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쟁점예식장 관련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10 선고일 2019.02.20

쟁점금액이 전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 등에 비추어 쟁점예식장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고 한다)은 2011.3.1. 광주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0-00에서 “甲”(이하 “쟁점예식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공동으로(투자지분율 청구인 30%, AAA 60%, BBB 10%) 영위하다가, 2014.1.13.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2. CCC와 쟁점예식장에 관한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 쟁점예식장의 2013.11.30. 현재 자산 및 부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자산․부채 평가내역 토지 130억 원 단기차입금 27억 원 건물 40억 원 장기차입금 110억 원 집기비품 4억 원 미지급보증금 3억 원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 8억 원 기타 2억 원
  • 다. 청구인등 3인은 2013.12.30. CCC와 쟁점예식장에 관한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 기준일은 2014.1.6., 양수도대금은 15억 원(=집기비품 4억 원+인테리어 및 시설장치 8억 원+미지급보증금 3억 원, 이하 “쟁점포괄적영업양수도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이 중 미지급보증금(쟁점예식장에 입점해 있는 사진, 미용, 드레스 업체의 영업권 하자보증금) 3억 원(이하 “쟁점미지급보증금”이라고 한다)은 CCC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라. 또한 청구인등 3인은 2014.1.6. CCC에게 쟁점예식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0-00 대 9,594㎡ 등 15개 필지 합계 13,148㎡ 및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등 6개동(부속건물 3개동) 합계 7,724.92㎡(이하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7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4.3.25. 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70억 원 중 자신의 투자지분(30%)에 상당하는 양도가액 51억 원에 대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709,457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바. 〇〇청 감사관실은 2017.6.7.~2017.7.7. 〇〇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포괄적영업양수도대금 중 차량, 비품, 시설장치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1,392,465,000원(이하 “당초금액”이라고 한다)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현지시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9.4. 당초금액을 청구인의 투자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0,335,49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한편 〇〇세무서장은 2017.11.30. 위와 같은 〇〇청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따라 당초금액 중 AAA의 투자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3,023,33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AAA은 2018.1.2. 이에 대하여 〇〇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〇〇청은 2018.3.7. 당초금액 중 쟁점미지급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092,46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만이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보아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 아.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7.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쟁점미지급보증금 중 청구인의 투자지분으로 안분한 90,000,000원을 차감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196,259,842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8.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상 영업권 양도에 관련된 별도 표기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영업권 양도를 포함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주장

1. 청구인등 3인이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집기비품(트럭, 소파, 테이블, 주방기구, 에어컨, 식탁, 의자), 인테리어 시설장치(카펫, 커튼, 실내장식) 등은 건물 및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동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국심2006서2576, 2006.11.20.).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3.11.30. 쟁점예식장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실사 후 쌍방 합의하에 평가금액을 합의하였을 뿐,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상 어느 곳에서도 영업권 양도에 대한 표기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도 영업권 양도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당해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장치 및 인테리어 또는 집기 비품 등을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건물가액과 구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시설 장치 등이 매도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권으로 별도로 평가하지 않은 이상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심2006서2576, 2006.11.20.).

5.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시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영업권으로 과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 사이에 당해 자산가액과 별도로 영업권을 얼마로 하여 거래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국심2004광1087, 2004.7.15.).

6. 영업권은 사업상 미래에 창출될 예상가치를 현재가치로 나타내는 회계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쟁점예식장은 인․허가․면허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시설 등을 갖춰 신고하고 영업을 하면 되므로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쟁점예식장은 고정거래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쟁점예식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더라도 매출증가와는 관계가 없어 초과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인구감소로 인한 결혼감소 등으로 예식장업은 사양산업으로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 나. 쟁점포괄적영업양수도대금 중 쟁점미지급보증금을 제외한 12억 원을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의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주장

1. 소득세법상 시가란 평가기간 이내 해당자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가액, 감정가액이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추정하고, 청구인등 3인과 CCC가 합의한 시가가 “사회통념상 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회통념상 가액”은 세법에서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임의적․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사회통념상 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의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이다.

2. 청구인은 2013.11.30. CCC와 쟁점예식장에 관한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인계․인수할 자산․부채를 상호 합의하에, 집기비품은 4억 원,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는 8억 원으로 평가한 이상 이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이다.

3. 사법상 채권․채무관계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성립되는 것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바, 청구인등 3인과 CCC는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사전에 쟁점예식장을 실시하고 평가한 금액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어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얼마든지 시가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한 시가로 존중되어야 한다.

4. 특수관계자도 아닌 제3자와의 거래를 임의적으로 평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세무서에 거래신고를 하고 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허가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5. 한편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의 장부가액이 쟁점금액보다 낮게 계상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등 3인은 2011.3.1. 쟁점예식장을 DDD으로부터 인수할 당시 집기비품 등의 가액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토지․건물가액만 시세보다 낮은 148억 원에 거래하기로 하였고, 이 때문에 집기비품 등은 증빙이 없어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등 3인이 쟁점예식장 인수 후 조명시설과 방송설비의 잦은 고장, 낡은 실내인테리어 일부를 리모델링하면서 주로 야간에만 공사를 하여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였다.
  • 다) 청구인등 3인은 쟁점예식장에서 사용할 집기비품 등을 일부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집기비품만 장부상 기장하게 되었다.
  • 라) 또한 DDD으로부터 무상으로 인계받은 집기비품 등이 누락되어 개업시부터 부외자산으로서 CCC에게 쟁점예식장을 양도할 때까지 관리되어 왔었다. 따라서 청구인등 3인이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를 장부가액보다 많은 12억원에 양도하게 된 이유는 부외자산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 중인 고정자산 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 다. CCC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주장 회계상 계정과목은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CCC가 조기에 투자금액을 상각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나아가 거래상대방의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등 3인과 CCC가 2013.12.30. 체결한 쟁점예식장에 관한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 제1조에 따르면, “사업부문의 영업에 관련된 물적설비, 집기류 일체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권 양도에 대한 별도 표기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영업권의 양도를 포함하고 있다.
  • 나. 쟁점예식장의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액은 144,040,545원, 2013년 과세연도 말 합계잔액시산표상 유형자산(건물 제외) 감가상각 누계액은 386,718,009원으로 확인되어 개업일(2011년) 기초 유형자산은 350,121,360원이고, 양도일 현재 기말장부가액은 107,443,896원으로 확인된다. 과세기간별 고정자산 매입액 (단위: 원) 과세기간 감가상각자산 구입액 과세기간 감가상각자산 구입액 2011년 제1기 예정 31,200,000 2012년 제2기 확정 3,760,000 2011년 제1기 확정 71,499,636 2013년 제1기 예정

• 2011년 제2기 확정 8,490,000 2013년 제2기 확정

• 2012년 제1기 예정 29,090,909 계 144,040,545 감가상각비 계상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① 기초자산

② 기중구입액

③ 감가상각비

④ 기말자산 (①+②-③) 2011년 350,121,360 111,189,636 185,142,819 276,168,177 2012년 276,168,177 32,850,909 128,806,683 180,212,403 2013년 180,212,043

• 72,768,507 107,443,896

  • 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예식장의 2013.11.30. 현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CCC와 합의를 거쳐 집기 비품을 4억 원,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를 8억 원으로 평가한 이상 이는 시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의 집기 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의 장부가액(107,534,557원), 또는 쟁점예식장 사업개시 당시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461,310,996원=기초자산 350,121,360원+기중 구입액 111,189,636원)에 비추어 볼 때, 합의서에서 집기 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를 합계 12억 원으로 평가한 것은 과도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예식장 관련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자료에 따르면, 쟁점예식장의 2011년~2013년 매출은 다음과 같이 매년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매출액(원) 2011년 제1기(예정신고) 412,055,001 2011년 제1기(확정신고) 2,218,570,623 2011년 제2기(확정신고) 4,260,376,364 소계 6,891,001,988 2012년 제1기(확정신고) 3,864,941,818 2012년 제2기(확정신고) 4,412,986,963 소계 8,307,928,781 2013년 제1기(확정신고) 4,828,089,547 2013년 제2기(확정신고) 4,350,440,909 소계 9,178,530,456

2.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CCC와 쟁점예식장에 관하여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3.12월 쟁점예식장의 자산 및 부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는데, 특히 집기비품을 4억 원,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를 8억 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합의서 쟁점예식장 포괄적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인계, 인수할 사항 중 자산, 부채의 평가금액을 사전에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자산, 부채 평가내역 2013.11.30. 현재 토지 130억원 단기차입금 27억원 건물 40억원 장기차입금 110억원 집기비품 4억원 미지급보증금 3억원 인테리어및시설장치 8억원 기타 2억원 양도, 양수할 지분은 100%임 2013.12. 양도자: 쟁점예식장 대표 청구인 양수자: CCC 비품 및 시설장치 평가내역 (단위: 만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트럭(탑차) 1,500 카페트 4,500 소파 및 테이블 1,200 커튼 4,300 주방기기 2,500 실내장식 외 12,000 에어컨(8대) 2,400 주방닥트공사 8,000 온풍기 400 특수조명공사 4,500 식기(4,500개) 15,000 외부 간판 2,300 탁자(500조) 8,000 주차장 포장공사 외 1,800 의자(950조) 9,000 기타 인테리어 공사 외 22,000 보증금(사진) 15,000 수목 및 조경공사 12,000 보증금(미용) 10,000 바닥 타일공사 외 8,600 보증금(꽃) 5,000 계 70,000 80,000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예식장 관련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등 3인은 2013.12.30. CCC와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영업양수도목적물은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집기류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제1조), 양수도 기준일은 2014.1.6.(제2조), 양수도대금은 15억 원으로 하되 쟁점미지급보증금을 포함하고(제3조), CCC가 쟁점미지급보증금 지급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한(제6조) 사실이 확인된다.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 쟁점예식장 대표 청구인 외2명(AAA, BBB)【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CCC【이하 “양수인”이라 함】는 광주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0-00번지 외 14필지에 위치한 양도인이 경영하는 사업부문(상호: 甲/사업자 번호: --)의 영업일체에 대하여 포괄적 양수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영업양수도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양도인이 경영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집기류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중략)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2014년 1월 6일로 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의 결정】 제1조의 양수도 대상 목적물의 양수도 대금은 일금 십오억원정(₩1,500,000,000)(단, 현 사진, 미용, 드레스 영업권 하자보증금 일금 삼억원정(₩300,000,000)은 포함한다.) 제4조【계약금의 지급】

1. 양수인은 계약금으로 일금 이억원정(₩200,000,000)을 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2. 위 계약금은 양수도 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제5조【양수도 대금의 지급방법】 양수인의 제3조의 양수도 대금을 2014년 1월 6일 영업양수도 목적물 명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제6조【보증금의 승계】 본 양수도계약 목적물의 사진 영업권 하자보증금 일금 일억원정(₩100,000,000)과 미용, 드레스 영업권 하자보증금 일금 이억원정(₩200,000,000)은 양수인이 승계한다. 제7조【목적물의 인도】

1. 양도인은 2014년 1월 6일에 영업양수도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중략) 2013년 12월 30일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등 3인은 2014.1.6. CCC에게 쟁점예식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0-00 대 9,594㎡ 등 15개 필지 합계 13,148㎡ 및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등 6개동(부속건물 3개동) 합계 7,724.92㎡를 17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략)

• 다 음 - 제1조(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매매대금 일금 일백칠십억원정(₩17,000,000,000)

• 계약금 일금 팔억원정(₩800,000,000)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 잔금 일금 일백육십이억원정(₩16,200,000,000) 중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일금 백사십억원(₩14,000,000,000)을 제외한 일금 이십이억원정(₩2,200,000,000)을 2014년 1월 6일에 지급한다. 단 매수인은 위 근저당권의 상환은 2014년 1월 27일까지 상환을 완료하기로 한다. (중략)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 ① 광주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0-00 대 9,594㎡ (중략) 총 토지 면적: 13,148㎡

2. 건물

① 광주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0-00, 000-0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조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1층 1,686.415㎡ 2층 1,686.415㎡ 3층 1,686.415㎡ 4층 1,686.415㎡ (중략) 총 건물 면적 7,724.92㎡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자료에 따르면, CCC는 ① 쟁점예식장에서 2014.1.2. 예식장업을 개업하여 2014.1.18. 상호를 “甲”에서 “乙”로 변경한 사실, ② 쟁점포괄적양수도대금을 다음 [표]와 같이 차량, 비품, 시설장치, 영업권으로 나누어 장부에 계상한 사실, ③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4.12.31. 현재 영업권(무형자산) 잔액을 1,113,972천원(당초금액 1,392,465천원-감가상각비 278,493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단위: 천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차량 비품 시설장치 영업권 91 38,621 68,823 1,392,465 하자보증금 자본금 300,000 1,200,000 계 1,500,000 계 1,500,000

6.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CCC는 2017.12월 다음과 같이 쟁점예식장을 청구인등 3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위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확인서 본인은 쟁점예식장을 매입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광주시에서 유일한 새로운 미래 웨딩문화를 선도하는 웨딩타운을 창조할 예정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넓고 입지조건이 좋은 쟁점예식장을 선택해서 이전에 합의서 내용과 같이 자산, 부채를 상호 평가한 사업부문의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집기류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에 관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12. 위 확인자: 양수자 CCC 쟁점예식장 대표 청구인 귀하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함께 쟁점예식장의 공동사업자 중 한명인 AAA은 2018.1.4.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〇〇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〇〇청은 2018.3.7. 당초금액에서 3억원을 제외한 쟁점금액만이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보아 일부채택 결정한 사실(〇〇청적부2018-0000, 2018.0.7.), 이에 불복하여 AAA은 2018.6.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10.29.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조심2018서0000, 2018.00.00.).

  • 라. 판단 살피건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비록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여기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2003두7804, 2004.4.9.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예식장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전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 제1조는 “영업양수도목적물”을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양도인이 경영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집기류 일체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라고 규정하여 영업양수도대상에 쟁점예식장 관련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쟁점예식장의 매출은 2011년 약 69억 원, 2012년 약 83억 원, 2013년 약 9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던 점, ③ CCC는 쟁점예식장 매수동기에 관하여 토지가 넓고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반면 청구인은 집기 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의 2013년 과세연도 말 장부가액은 107,443,896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예식장을 CCC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12억 원으로 평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오히려 CCC는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재무상태표에 당초금액에서 감가상각비 278,493천원을 공제한 1,113,972천원을 쟁점예식장의 영업권 잔액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예식장의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에 영업권을 포함하여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2018서2918, 2018.10.29. 같은 취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예식장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투자지분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