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상내용상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시 잔금 0억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채무보증을 한 00산업개발(주)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 보이는 등 채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계상내용상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시 잔금 0억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채무보증을 한 00산업개발(주)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 보이는 등 채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동 432 전 870㎡, 같은 곳 518-2 도로 11㎡, 같은 곳 520-1 임야 488㎡, 같은 곳 523-1 대지 10.5㎡, 경남 □□시 □□동 497-2 전 7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각 2분 1, 이하 “쟁점토지 지분”이라 한다)으로 취득하였다가 2013.7.30. 강○○에게 22억 5,000만원(청구인 지분금액 11억 2,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일을 잔금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등은 같은 날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청구인은 2013.9.30. 양도가액을 11억 2,500만원, 취득가액을 5억 4,500만원, 기타 필요경비를 5억 4,639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244만원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2014.7.10.부터 2014.9.23.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진행 중 청구인은 기타필요경비를 2억 5,444만원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 금액 3억 2,559만원과 양도소득세를 1억 8,730만원으로 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 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신고시인 결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 라. 김○○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2억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17.11.16. 00지방법원에 매수인의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한 결과 매수인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은 2018.7.12. 매수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청구인 지분에 대한 1억 1,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5. 법원을 통해 매수인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만으로는 양수자의 도산 또는 파산 등에 따라 채권의 장래 실현가능성이 없어 회수불능이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기각(거부) 결정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매수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재산 없음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장래에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매수인에 대한 법원의 재산 없음 조회결과를 미회수 양도금액의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3.7.30.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을 모두 청산 받았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2013.7.30. 소유권등기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때 제출한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계약 및 “매수인이 잔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이행하고”라고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따르면 김○○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 2억 3,000만원과 이자 750만원을 2014.3.30. 까지 지불받기로 매수인 및 채무보증인 ○○산업개발(주)과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매수 인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동 양도자인 김○○이 잔대금 확보를 위하여 00 지방법원에 재산명시 신청(00지방법원 201카명 0000, 2015.12.23. 종결)을 하였으나 매수인은 재산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이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는 선서를 하고 선서내용에 서명한 것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김○○이 매수인 겸 채무자인 강○○에 대하여 2017.9.6. 00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201카불0000)”을 한 것이 확인된다. 6) 00지방법원 2015카*0000 재산명시신청에 근거하여 2017.11.16. 00지방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를 접수하여 채무자 강○○의 재산 소유여부를 조회 및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매수인은 청구인과 김○○으로부터 2013.7.30. 양수한 쟁점토지 외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7) 쟁점토지의 중 한 필지인 □□시 □□동 497-2 전 1,420㎡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 일부내역에서 매수인은 김○○의 재산조회일 2017.11.16. 전에 2013.7.31.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9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일부내역에서 김○○이 위 3)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변제기한인 2014.4.30. 전에 매수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및 2016.5.27.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심리담당자가 공동 양도인 김○○의 경정청구 여부에 대하여 2018.11.5. 처분청에 문의한바 경정청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11.12. 추가 제출한 자료 및 국세청 잔산자료에 의하여 2018.1.26. 00세무서에 경정청구서가 접수되었으나 거부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부동산 양도 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2007두19393(2007.12.14.), 대법원2002두 1953(2002.10.11.) 같은 뜻], 2013.7.30.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한 때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등이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처럼 잔금 1억 1,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채무변제계약상 보증을 하였던 ○○산업개발(주)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 보이며 매수인이 도산 또는 파산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회수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