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가설된 쟁점교량의 추가 공사비용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교량은 전 소유자인 甲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2016년 8월 준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부 공사미비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 소유자와 다툼이후 청구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비용을 들여 교량 교각, 옹벽쌓기, 보강토공사, 교량날개 전석쌓기 산 밑쪽 개천 보강토공사 등 추가공사를 하였다. 처분청은 추가공사를 한 사업자 丙(대표자: 홍길동)가 청구인의 사위(딸 심순애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대금증빙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비용은 실제 지출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지출하였다 하여도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성격의 금전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 소유자 甲이 쟁점교량 건설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 전 소유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하기 직전 쟁점교량 공사비용 137,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바, 동 공사는 청구인의 사위 홍길동이 경영하는 丙이 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여러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동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2017년 1~2월에 쟁점비용을 추가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공사대금 지급을 丙 계좌로 송금되지 아니한 점,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丙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블록 매입 및 중기사용 내역이 없고, 블록축조를 위한 인건비를 지출한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보아도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매수인(청구인)은 계약대상 부동산(쟁점토지)의 현 상태 및 현 공부사항을 확인, 인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도로진입 교량공사는 매도인(甲)이 책임진다.
3. 매매대금은 교량가설 공사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甲은 쟁점교량 공사비용 합계 147,876,800원(설계비 9,900,000원, 경계측량비 976,800원, 공사대금 13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건축공사는 丙(대표 홍길동)가 시공하였고 그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2매 합계 136,950,000원(공급대가, 2016.6.15. 91,300,000원, 2016.6.20. 45,650,000원)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丙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 전 소유자(甲)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교량 가설공사비 136,950,000원이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의견
3. 청구주장 및 제출 증빙
4.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두53781 등 다수)하고 있다.
2. 쟁점비용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교량에 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