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06 선고일 2018.12.12

청구인의 회칙에 의한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은 2018.12.31.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발생일인 2017.11.22.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동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청구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국에 거주하는 우00의 20세 이상 남자 후예로 구성되어 선조를 숭배하고 종친의 친목과 선대분묘의 재산관리‧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8. 2. 5.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 나. 청구인 소유의 울산 00군 00면 00리 산133 2,678㎡ 및 같은 리 산134-3 3,2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7. 11. 22. 00군에 수용되어, 청구인은 2017. 11. 30. 수용보상금 543,713,050원을 지급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8. 1. 12.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0,938,058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5,2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8. 4. 9.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법인의 손익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 6. 27.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8.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8. 9.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제3조제2항 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의하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의 법인귀속일인 2017. 11. 22.이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인 2017년 손익에 양도소득이 반영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위 양도차익은 과세제외 되어야 하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 2. 5.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정관에 따른 회계연도가 1. 1.부터 12. 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인 2018사업연도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인 2018. 2. 5.부터 2018. 12. 31.까지라 할 것이고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2017. 11. 22.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2017. 11. 22.는 2018. 12. 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한다. 따라서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바, 쟁점 토지의 양도 손익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하였고, 그 발생일은 최초사업연도 기간을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 날이므로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기에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에 이유가 없어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다. 사실관계
  •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정통지서 00세무서장은 2018.2.5.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 회칙 제24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다. 토지수용 확인서 토지수용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수용보상금 입금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토지 수용보상금이 2017.11.30. 우00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6조제1항 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은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서울고등법원2018누32196, 2018.5.16. 참조). 청구인이 2017.11.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청구인이 귀속시키려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은 2017.11.22.인데, 청구인은 2018.2.5. 00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의 회칙에 의한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은 2018.12.31.이다. 그런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발생일인 2017.11.22.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청구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