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고, 설령 해당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한다.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고, 설령 해당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11.2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5,889,829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6. 공사비용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2017.1.10.상기 양도소득세 중 458,797,232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경정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2016.11.2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7.1.10.상기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일은 2018.9.20.로 확인되는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고, 설령 해당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