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축건물 공사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03 선고일 2019.08.28

청구인이 실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5.4., 1986.3.19. 및 2006.12.5. AA시 AA구 AA동 *- 외 1필지 603.3㎡ 중 지분 3/5(361.9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1977.5.4., 1986.3.19.) 및 매매(2006.12.5.)로 취득하여 1986.3.19.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81.65㎡(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지분 1/2) 및 증여(지분 1/2) 취득하였고, 이후 2000.12.15. 기존건물에 3층 66.96㎡을 증축(이하 “증축건물”이라 하고, 기존건물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2.28. 쟁점부동산을 김BB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1,482,000천원, 쟁점건물을 200,000천원에 양도하고, 2018.4.30.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1,482,000천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증여가액 및 매매가액) 650,771천원으로,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200,000천원, 취득가액을 기존건물 증여취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증여가액) 54,427천원으로 하고 기존건물 신축취득 부분과 증죽건물은 환산취득가액 67,05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증축건물(3층, 66.96㎡)에 대해서 증축 시 실제 지출된 공사금액 1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취득세 등 1,264천원 합계 151,264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240,71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축건물 공사금액에 대한 증빙(금융거래내역, 영수증, 영수증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축건물 증축시 실제 지출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2018.8.20.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증축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공문(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실지로 공사한 내용인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증죽공사 공사대금에 대한 시공자 강CC의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 실제 대금 이체한 은행거래명세를 제출하였는바, 그 당시 사용승인서 일자 및 금융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작성일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연히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지급금액과 영수증 금액의 차이 및 판례를 예를 들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증축신고를 하려면 증축에 대한 설계도 및 배치도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도급계약서는 현재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제출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은 증축공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CC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라 하였는데 아무런 관련 없이 청구인이 강CC에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금융거래내역과 영수증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이며, 영수증에는 분명히 ‘개수 및 증축 총공사비 1억5천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이나 공사시공자인 강C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증축을 하려면 당연히 재료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도 강CC의 책임하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오로지 공사대금으로 강CC에게 지급한 영수증만 현재 보관하고 있어 자금 이체한 은행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체한 금액이 약 114백만원정도가 확인되고 나머지는 공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강CC이 15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 사전열람결과 청구인 추가의견 1) 당초 증축건물에 대한 증축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실지로 쟁점건물의 리모델링공사와 3층 증축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 공사계약서 등이 보관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비용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증축한 내용은 사실이므로 공사비용도 쟁점금액의 1/3 수준인 50백만원으로 안분하여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영수증에 첨부된 강CC의 신분증 사본을 살펴보면 발급일자가 2017.5.31.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2001.1.20.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경정청HH를 제출하는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 시 영수증 사본 따로 신분증 사본 따로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금도 청구인이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영수증에는 발행인의 성명만 있을 뿐 기타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지 등)이 없어서 경정청구 시 신분증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소급하여 작성한 적이 없다. 3) 처분청은 영수증에 기재된 총공사비는 150,000천원이지만 강CC에게 자금이체한 금액은 114,900천원으로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증빙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이체로 지급한 114,900천원은 총 거래대금의 76% 정도이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사실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축건물의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비용 관련 증빙으로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강CC의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과 ‘강CC에게 자금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만 제출할 뿐, 쟁점금액이 실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시공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시공자 강CC, 김DD가 2001.1.20.에 잔금으로 9,475천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건물의 개수 및 증축 총공사비 150,000천원(쟁점금액)을 영수하였다고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CC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특히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첨부된 강CC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을 살펴보면 발급일자가 2017.5.31.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2001.1.20.(청구인 주장의 잔금 지급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건 경정청구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일자를 2001.1.2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4) 영수증에 기재된 2001.1.20.자 잔금 납부금액 9,475천원이 금융거래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영수증에 기재된 총공사비는 150,000천원이지만 강CC에게 자금이체한 금액은 114,913천원으로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증빙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하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강CC의 사업내역조회에 의하면, 2000.5.13.부터 2003.6.19.까지 인테리어 건설업 사업자등록(상호: EEEE, 일반과세자)을 하였으나, 쟁점증축건물 사용승인일 전후 과세기간(2000년 1기 ~ 2001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 결과 매출신고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객관성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공사사실 및 지출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제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영수증과 강CC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만을 제출할 뿐 증축건물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7) 따라서, ①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쟁점금액이 증축건물의 실제 공사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신분증, 강CC에게 자금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증축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영수증에 첨부된 신분증의 발급일자가 2017.5.31.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1.1.20.(청구인 주장의 잔금지급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건 경정청구에 제출하기 위해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강CC은 증축건물의 공사시기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④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지배영역에 존재하므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증축건물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증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 또는 쟁점금액의 일정 비율(1/3) 해당액을 증축건물 공사비로 지출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다. (생략)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괄호 생략), 제7항(괄호 생략) 또는 제114조 제7항(괄호 생략)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3.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생략)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및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2018년 과세연도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토지 건물 건물 계 기존건물 기존건물 증축건물 자산면적

• 361.98 548.61 240.825 240.825 66.96 양도가액 1,682,000 1,482,000 200,000 87,794 87,794 24,410 취득가액 517,789 396,305 121,483 50,038 54,427 17,017 취득일자 (원인)

• 1985.1.1.외 (증여,매매)

• 1986.3.19. (신축) 1986.3.19. (증여) 2000.12.15. (신축) 취득가액종류

•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환산가액 기준시가 환산가액 기타 필요경비 24,689 21,016 3,672 1,321 1,632 718 양도차익 1,139,522 1,064,679 74,843 36,434 31,734 6,674 장기보유공제 341,856 319,403 22,453 10,930 9,520 2,002 양도소득금액 797,665 745,275 52,390 25,504 22,214 4,672 과세표준 795,165

• -

• -

• 납부할세액 298,569

• -

• -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2018년 과세연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토지 건물 건물 계 기존건물 기존건물 증축건물 자산면적

• 361.98 548.61 240.825 240.825 66.96 양도가액 1,682,000 1,482,000 200,000 87,794 87,794 24,410 취득가액 650,771 396,305 254,465 50,038 54,427 150,000 취득일자 (원인)

• 1985.1.1.외 (증여,매매)

• 1986.3.19. (신축) 1986.3.19. (증여) 2000.12.15. (신축) 취득가액종류

•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환산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 25,234 21,016 4,218 1,321 1,632 1,264 양도차익 1,005,995 1,064,679 △58,684 36,434 31,734 △126,853 장기보유공제 339,854 319,403 20,450 10,930 9,520

• 양도소득금액 666,139 745,275 △79,134 25,504 22,214 △126,853 과세표준 663,639

• -

• -

• 납부할세액 243,328

• -

• -

• 환급받을세액 55,241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AA시 지역에서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1988.10.2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1.1.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였고, 2018.2.28. 폐업한 내용이 확인되며, 또한 1992.12.20. AA시 FF구 FF동 **- 소재 부동산(대지 386.3㎡, 1층 건물 228.2㎡)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계속 사업중인 내용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86.3.19.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대피소,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119.87㎡, 1층 178.84㎡, 2층 182.94㎡, 합계 481.65㎡을 공유자 손GG 지분 1/2, 청구인 지분 1/2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손GG 지분 1/2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쟁점건물은 2001.1.30. 3층 66.96㎡가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발급일 2017.12.22.)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7.12.22. 현재 기준으로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119.87㎡(대피소), 1층 철근콘크리트조 178.84㎡[근린생활시설(의원), 근린생활시설(학원)], 2층 철근콘크리트조 182.94㎡[근린생활시설(의원),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 3층 조적조 66.96㎡(제1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48.61㎡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동내역 및 원인’란에 2000.12.15. 3층 66.96㎡(제1종 근생)을 증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개업일(1988.10.24.)부터 2000년 귀속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1년 귀속분부터 2005년 귀속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2006.1.1.부터는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음).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신고서 조회’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축건물의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강CC은 2000.5.15.부터 2003.6.19.까지 AA시 AA구 HH동 소재에서 인테리어 건설업 사업자등록(상호: EEEE)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나, 증축건물 사용승인일(2001.12.15.) 전후 과세기간인 2000년 1기~2001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결과 매출액 “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과세기간의 매출액 신고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증축건물의 시공자 강CC에게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강CC과 김DD가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시공자 강CC, 김DD가 잔금으로 9,475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쟁점건물의 개수 및 증축 총공사비 150,000천원은 완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1.1.2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강CC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처분청은 영수증에 첨부된 강CC의 신분증 사본을 살펴보면 발급일자가 2017.5.31.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2001.1.20.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경정청HH를 제출하는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 시 영수증 사본 따로 신분증 사본 따로 제출한 바 있고, 영수증에는 발행인의 성명만 있을 뿐 기타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지 등)이 없어서 경정청구 시 신분증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소급하여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생략) <그림> 영수증에 첨부된 강CC의 신분증 사본 (생략) 8) 청구인은 2000.7.31.~2000.12.20. 기간 중 청구인이 강CC에게 18회에 걸쳐 114,900천원을 이체한 내역이 기록된 청구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강CC에게 증축건물 공사대금으로 은행이체 114,900천원과 현금지급액을 포함하여 150,000천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강CC에게 이체한 내역이 기록된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또는 쟁점금액의 일정 비율(1/3) 해당액을 증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증축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의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축건물의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강CC의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과 ‘강CC에게 자금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쟁점금액이 실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증축건물 공사와 관련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강CC은 증축건물의 사용승인일(2001.12.15.) 전후 기간인 2000년 1기~2001년 1기 과세기간에 매출액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는바, 증축건물 공사 관련 매출액을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이 없는 한 신빙성이 결여된 증빙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설령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강CC에게 114,900천원을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강CC에게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AA시 AA구 AA동 *- 지상 3층 건물(쟁점건물)의 개수 및 증축 총공사비 150,000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강CC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150,000천원) 중 증축건물 증축공사비용이 얼마인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건물에 대한 개수비용이 얼마인지 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 또는 쟁점금액 중 일정 비율 해당액을 증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축건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