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02 선고일 2019.10.08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 5. 3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5,371,92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을 98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 구인은 경기도 CC시 BB구 □□동 - 전 126㎡, 같은 동 -◇ 전 1,848㎡, 같은 동 -*○ 전 1,653㎡, 같은 동 ***-△ 답 357㎡, 총 3,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5.10. 980백만원에 취득하고, 2014.5.15. 1,0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14.6.1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462천원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 전액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국세청 감사관(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 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함에 따라 DD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결의서안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인 처분청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5.3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2,668,84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처분 중 환산취득가액 적용처분에 불복하여 2018.9.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계약서를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토지를 98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매매계약서 등 취득시 관련 증빙으로 확인된다.

  • 가) 매매계약서, 양도자(전소유자)에게 받은 영수증,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이 건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진실된 내용임이 확인된다.
  • 나)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의 거래가액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가짜로 매매계약서를 만들 의도가 있었다면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의 요건도 갖추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외 1로 기재되었으나 취득에 관한 등기상에는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었는바, 청구인과 AAB는 불가마 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관계로 주소지가 서울인 AAB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정이 있다.
  • 라) 매매대금 지급증빙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2004.5.10. 9천만원: AAB 통장 인출내역

(2) 1차 중도금 2004.5.28. 1억원: 중도금 영수증(AAB가 타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지급)

(3) 2차 중도금 2004.6.30. 3억원: 중도금 영수증, AAB 통장인출 1억원, 청구인 통장 입금인출 내역(CCD로부터 2억원 차용하여 인출)

(4) 잔금 2004.8.23. 4억9천만원: 은행 대출 2억9천만원, BBC으로부터 2억원 차용

(5) 전소유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금융기관 대출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로도 실제 계약서라는 점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잔금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2004.8.23. 29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협에서 다시 제출한바, 매매계약서가 동일한 점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쟁점토지 바로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유사하여 실제 계약서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 가) 인접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보아도 당시 시세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1㎡당 매매가액은 2004.5.10. 241,379원(평당 798,045원)이며, 인접한 비교대상 토지의 2004.5.14. 매매가액은 1㎡당 212,024원(평당 700,880원)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실지 시세가액과 유사하다. (단위: 천원) 구분 소재지 번지 면적(㎡) 계약일 매매가액 1㎡당 매매가액
쟁점

토지

□□동 -◇ 3,577 2004. 5.10. 980,000 241 -△ 357 - 126 비교 대상 토지

□□동 709-10 933 2004. 5.14. 278m600 212 712-5 331 715-4 5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5.10. 평당 약 80만원에 계약하였고, 바로 몇일 후 비교대상토지가 평당 약 70만원에 계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교대상토지 매수자인 신운은 2004.5.14. 평당 약 70만원에 취득하여, 2006.11.2. 평당 약 100만원에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었으나, 취득가액은 기재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4) 그 외 사정들: 불가마 사업부진 등에 따른 채권자들의 채권 보전결과 (가) 2010.4.16. AAB 채권최고액 8억원, BBC 채권최고액 4억원, EEY 채권최고액 4억원 (나) 2014.5.15. 쟁점토지 10억5천만원에 양도한 후 채무 변제내용 <채무 변제내용> 채권자 일자 금액 증빙 AAB 2014.5.20. 407,130,000원 입금영수증 BBC 2014.5.20. 201,152,500원 입금영수증 CCD 2005.3.7. 200,000,000원 CCD계좌입금거래내역(EEY 1억원, AAB5천만원, JJY 5천만원) (다) 채권자 CCD는 쟁점토지 근저당 설정권자 설정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은 2차 중도금 3억원 중 2억원을 CCD로부터 차용하였다. 5) 처분청의 매매계약서 부인한 주요사유인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4.6배로 과도하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평가서의 감정과 같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특별하게 왜곡되었다는 감정내용으로 확인된다. 가) 개별지가 자문보고서[감정평가법인 ◇◇◇(주) TT지사, 자문기준일 2004.1.1., 실지조사 2019.5.16.] <감정평가의 요지> 쟁점토지 중 □□동 ***-◇번지와 비교대상토지 □□동 709-10번지 토지는 1995년부터 2003년도까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비교대상토지보다 약 125%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으나, 2004년 갑자기 쟁점토지가 비교대상토지의 약 50%로 낮게 공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쟁점토지가 비교대상토지보다 약 104% 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비교대상토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유지되던 쟁점토지가, 그것도 연접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비교대상토지의 약 50%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비교대상토지보다 높게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004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와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다. 2014년 쟁점토지 양도 시 매매대금은 1,050백만원으로 공시지가인 982백만원 대비 1.07배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980백만원은 2004년 취득 당시 공시지가 210백만원의 약 4.6배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빙성이 없다. 구 분 취득가(2004년) 양도시(2014년) 거래가액(2014년) 980백만원 1,050백만원 공시지가 210백만원 982백만원 공시지가 배율 4.6배 1.07백
  • 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청구인 외 1인으로 기재되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동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기부등본에서 공동매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업자의 명판 날인이 없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도 중개업자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하던 시기였으므로 당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3매, 전양도자인 KKK의 확인서 원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문서감정 회신내용은 ‘영수증 중 잔금 490백만원은 매수인의 필적이 아니다’라는 취지인 점을 볼 때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위법하게 조기경정자료를 생성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자료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해당공무원은 현재 구속 수감상태이다.

  • 다. 청구인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부담되는 입증책임 법리에 비추어
쟁점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지급된 객관적인 금 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 구인은 취득 대금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근저당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인 2010.4.14.에 3인에게 근저당이 설정되 었으며 그 중 1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 한 금융거래내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는 증거로 쟁점토지 취득시 수협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2억 9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수협에서 사본을 제출받아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출시에는 3인에게 근저당 설정되었으나, 그 중 1인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입증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접수일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말소일 2004.8.23. JJA 수협 377,000,000 2014.5.15. 2008.3.25. BBZ 수협 182,000,000 2014.5.15. 2010.4.16. BBZ AAB 800,000,000 2014.5.15. 2010.4.16. BBZ BBC 400,000,000 2014.5.15. 2010.4.16. BBZ EEY 400,000,000 2014.5.15.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가액으로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 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 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 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 는 오 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액 또는 환산가액 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 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사항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 (백만원, ㎡) 소재지 취득 양도 비 고 지목 면적 금액 지목 면적 금액

□□동 ***-*◇ 답 3,577 980 전 1,848 1,050 취득일: 2004.8.23 양도일: 2014.5.15.

□□동 ***-*○ 전 - 전 1,653

□□동 *- 답 126 전 126

□□동 -△ 답 357 답 357 합 계 4,060 3,984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결정사항 (단위: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특공제 감면세액 총결정세액 신고 (결정) 1,050,000 993,260 56,740 30,623 2,462 - 처분청 결정 1,050,000 225,248 818,428 - - 412,668 차이 △768,012 761,688 △30,623 △2,462 412,668 다) 취득시 매매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1) 4,060㎡(1,228평), 매매가액 980,000,000원, 계약금 90,000,000원(계약일 2004.5.10.), 1차 중도금 100,000,000원(2004.5.28.), 2차 중도금 300,000,000원(2004.6.30.), 잔금 490,000,000원(2004.8.5.) (2) 매도인은 경기 CC시 BB구 주소지이며, KKK이고, 매수인은 경기 CC시 BB구 주소지이며, JJA 외1인으로 기재되었으며, 등기부 등재는 JJA 1인으로 등록되었다. (3) 중개업자란에는 CC시 BB구 △△△동 7-159, 제일부동산, 대표 GGY(전화 -0000)로 기재되었으며, 조사청은 매매계약서 중개업자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중개업자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는바,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서 취득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업자 주소지 사업자등록사항을 조회한 결과 동 사업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출 받을 때(2004. 8.23. 근저당 설정계약)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협은행BCB지점장’이 원본대조필 확인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2004.5.10.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자 수산업현동조합중앙회(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에서 채권최고액 377,00,000원으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취득시 전양도자 KKK에게서 수취한 영수증으로 제시한 사항 (1) 영수증(이하 “영수증1”이라 한다): 수령인으로 JJA 외 1인, 1억원, 2004.5.28. 작성자 전양도자 KKK 서명과 지장날인되었다. (2) 영수증(이하 “영수증2”라 한다): 수령인으로 JJA 귀하, 3억원, 2004.6.30. KKK 지장날인되었다. (3) 영수증(이하 “영수증3”이라 한다): 수령인으로 JJA, 490,000,000원, 2004.8.23. KKK 도장날인되었다. (4) 확인서: 전양도자는 2018.2.2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9억 8천만원에 양도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영수증1, 2의 날인과 영수증3의 날인은 지장날인과 도장날인의 차이가 분명하고,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불명하고, 글자체는 2차와 3차가 약 2달 차이임에도 글자체의 변화가 눈에 띄는 것으로 처분청은 주장하였다.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에게 의뢰한 감정결과, 영수증1, 2(2004년 작성), 확인서(2018년 작성)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고, 영수증3은 동일인 필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문서감정결과 회신내용>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관련 기재사항은 조사청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사항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용은 중도금 300백만원 영수증 2004.6.30. 날인자 AAB, 청구인의 계좌에서 각 1억원, 2억원 총 3억원의 ‘대체’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며, 나머지 거래는 영수증 거래와 직접 관련있는 거래 발견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근저당 설정권자 중 1인이 근저당설정 경위에 대한 확인서 내용 확인자 BBC이며, 내용은 2003.12.26. 경기도 CC시 BB구 △△△동 7-19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2억원을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BBZ에게 빌려주었으며, 상환이 늦어져 2010.4.16. 해당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14.5.20. 돌려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작성일 2018.8.22. 작성하고, BBC 날인이 되었다. 2) 청구인이 비교대상토지로 든 토지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사항 가) 청구인이 비교대상토지로 거래 (단위: 천원) 구분 소재지 번지 면적(㎡) 계약일 매매가액 1㎡당 매매가액

쟁점

토지

□□동 -◇ 3,577 2004. 5.10. 980,000 241 850-1 357 *-** 126 비교 대상 토지

□□동 709-10 933 2004. 5.14. 278,600 212 712-5 331 715-4 50 나) 비교대상토지의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1982.7.15. 2004.6.28 2004.6.28.~2006.12.28 2006.12.28~ 양도소득세 신고사항 (실가신고) 양도가액 278,92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사항 (실가신고, 계약서: 쌍방실가계약서) 2004.6.23~2006.12.27. 1,214㎡ 양도가액 390,000,000 취득가액 278,920,000 청구인인은 278,600,000원으로 제시한 가격과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가격은 278,920,000원으로 소액 차이가 있고, 1㎡당 쟁점토지는 241천원, 비교대상토지는 229천원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 지적도 현황 구분

□□동 양도가액 양도일자 소계 1,214㎡ 278,920,000원 지번 712-5 164,586,299 2004.6.28. 715-4 6,778,678 2004.6.28. 709-10 107,555,023 2004.6.28. 3) 청구인 제출 쟁점토지 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자문내용 가) 개별지가 자문보고서요지 (1) 보고서는 경기도 CC시 □□동 소재하는 필지에 대하여 2004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에 대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었다. (2) 자문결과 검토의견(개별지가자문보고서 제9쪽) “상기 지가도면에서와 같이 도로를 마주보고 있고 양자의 특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격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필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면 가격유사성이 떨어지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참작하면 대상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적정한 것으로 추정됨“ (3) 쟁점토지 ***-*◇(지목 답, 농업진흥지역 밖)의 비교표준지로 □□동 379-1(지목, 답, 농업진행지역)을 선정하였는데,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차이가 있음으로 가격유사성이 떨어지는 필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청구인이 인근 유사매매사례로서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지번이 다름). <비교표준지와 쟁점토지> 나)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 공시지가 변동내역 2003년까지는 공시지가가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4년 비교대상토지가 쟁점토지 보다 약 2배(106천원과 53천원), 2005년 약 1.2배(142천원과 119천원), 2007년도에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 후(200천원과 196천원), 현재에도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개별공시지가조회 연도

□□동***-*◇ (쟁점토지)

□□동709-10 (비교대상토지) 공시일자 2019 267,500 257,800 2019-05-31 2018 266,400 256,800 2018-05-31 2017 266,400 256,800 2017-05-31 2016 255,000 245,800 2016-05-31 2015 260,000 250,600 2015-05-29 2014 263,000 253,500 2014-05-30 2013 263,000 253,000 2013-05-31 2012 265,000 255,000 2012-05-31 2011 259,000 259,000 2011-05-31 2010 252,000 252,000 2010-05-31 2009 235,000 230,000 2009-05-29 2008 224,000 219,000 2008-05-31 2007 200,000 196,000 2007-05-31 2006 108,000 142,000 2006-05-31 2005 0 2005-08-24 2005 119,000 142,000 2005-05-31 2004 53,300 106,000 2004-06-30 2003 46,200 44,000 2003-06-30 개별공시지가조회 연도

□□동***-*◇ (쟁점토지)

□□동709-10 (비교대상토지) 공시일자 2002 41,200 30,000 2002-06-29 2001 37,400 30,000 2001-06-30 2000 37,400 30,000 2000-06-30 1999 34,900 28,000 1999-06-30 1998 37,400 30,000 1998-06-30 1997 27,400 22,000 1997-06-30 1996 17,000 16,200 1996-06-28 1995 12,300 11,700 1995-06-30 1994 13,000 18,100 1994-06-30 1993 15,960 18,100 1993-05-22 1992 17,000 17,500 1992-06-05 1991 14,800 16,000 1991-06-29 1990 12,000 1990-08-30 라. 판단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거나 취득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5누3183, 1996.6.25., 대법원92누282, 1992.11.24., 대법원88누10619, 1990.3.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이 동 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쟁점토지 경계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위 취득계약서는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보관하던 취득계약서의 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청은 취득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매매대금의 금 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이 공시지가 와 큰 차이가 있고,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일부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경계토지의 시세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된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