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99 선고일 2018.11.28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매매가액이 다르다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과 대비하여 취득·양도 시 매매가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현재 AA도 BB시 CC로에 소재한 ㈜DD이엔씨(설립일 ’92.9.13., 종합건설업)의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04.5.10. 최SS로부터 AA도 BB군 CC면 DD리 9-1 임야 6,981㎡, 같은 리 9-2 종교용지 3,640㎡ 및 그 지상 법당 36㎡, 식당 144.75㎡, 요사체 147.21㎡, 같은 리 9-3 임야 5,996㎡, 같은 리 9-4 도로 1,116㎡, 같은 리 9**-5 임야 614㎡(이하 토지 5필지 및 건물 3개동을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2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이하 “쟁점검인계약서”라고 한다), 2004.5.11.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최SS는 2004.7.31.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20백만원, 취득가액을 156백만원으로 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500,23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7.8. 김GG에게 쟁점부동산을 6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9.2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00백만원, 취득가액을 600백만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2.26.~2018.3.17.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8.6.2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20백만원으로 보아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5,138,38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의 매수경위

1. 청구인은 고향후배인 최SS의 매수권유를 받고, 쟁점토지를 선대묘역으로 조성하거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DD이엔씨와 연계하여 리조트, 전원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10년간 ㈜DD이엔씨의 수련회 등에 활용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활용방안이 여의치 않아 당초 취득가액 6억원만 받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양도하게 된 것이다.

  • 나.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자(=최SS, 김BB, 유KK)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최SS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최SS의 부탁으로 최SS의 친구 및 고향후배인 김BB 및 유KK(이하 최SS, 김BB, 유KK을 통틀어 “최SS 등 3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송금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 중 소명과정에서 최SS 등 3인의 쟁점부동산 공동투자 및 배분관계를 상세히 알게 되었다. 최SS, 김BB, 유KK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당초 최SS가 단독으로 쟁점부동산 토지 부분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김BB 및 유KK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아 공동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2. 금융증빙에 따르면, 최SS 등 3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 사실이 확인된다. 최SS 등 3인은 최SS 명의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2003.10.10. 경매를 통하여 1억 3,100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법당, 요사채, 식당은 2003.10.7. 이MM로부터 매매로 2,500만원에 취득하였다(따라서 최SS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1억 5,600만원). 이와 같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① 최SS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매입찰보증금, 취득 이후 전주설치비, 기타 관리비용 등 5천만원을 부담하였고, ② 유KK은 2003.9.3. 및 2003.10.2. 각 1,500만원 및 4,900만원을 최SS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한편, 현금 6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③ 김BB은 2003.10.6. 1,500만원을 동생 김JJ 명의로 최SS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현금 7,5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9,000만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SS 명의 @@은행계좌(473064--****)의 금융거래내역 및 최SS 등 3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김BB 및 유KK이 최SS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날짜는 최SS가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경락받은 2003.10.10. 및 이MM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매수한 2003.10.7. 직전이므로, 최SS 등 3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6억원) 및 금융증빙

1. 청구인이 최SS 등 3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6억원을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한편 한BB은 2004.5.10. 김BB의 처 장KK 명의의 계좌로 1억 1천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한BB이 청구인의 고향후배이자 동생의 친구로서 당시 증권 XX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자금과 주식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 대신 송금하고 나중에 한BB과 정산하였다. 그러나 증권 XX지점의 폐점 및 시간 경과 등으로 당시 금융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한BB은 현재 몽골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확인서 등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표 생략)

2. 위 [표]상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는, 쟁점부동산에 최SS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2004.4.29.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인 2004.5.10.과 일치하며, 이는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억원인 매매계약서가 없는 이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6억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어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SS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검인계약서 외에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최SS는 자신은 뇌졸중으로 글씨를 쓰기가 어려워 부인이 대필하여 소급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억원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이다. 최SS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급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작성경위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그러나 금융증빙에 의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6억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 다른 증빙이 부족하다더라도 위 거래가액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마. 최SS의 쟁점부동산 소유기간이 약 7개월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최SS 취득가액의 3배가 넘는 가액으로 매수한 이유 관련 최SS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감정가는 2억 5천만원이었으나 2회 유찰된 후 131백만원에 낙찰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최SS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3개월 전인 2004.1.29.자 기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281,615,880원(토지 124,113,000원+건물 157,502,880원)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6억원은 그다지 고가매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던 때로(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원칙 시행), 매매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작성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기준시가로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취득세도 기준시가 이상으로만 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인정되었다.

2. 거래가액은 소유자가 변동될 때마다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서 같은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시행되던 때에 취득해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시행되던 때에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가액 입증자료의 구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양도인의 양도가액과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따라서 최SS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나아가 관할 세무서장은 최SS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신고시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최SS가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과세관청은 전 소유자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추가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 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억울하다.

  • 사.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론

1. 최SS 등 3인 간 동업계약서 또는 공동투자약정서 미작성 관련

  • 가) 처분청은 최SS 등 3인 사이에 동업계약서 또는 공동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최SS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나) 그러나 최SS 등 3인은 고향선후배, 친구사이로서 특별히 공동투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춘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김BB은 법무사사무실 실장으로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 낙찰 당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접촉하는 고향선후배 사이에 금융자료 등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동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다) 반면, 처분청은 최SS가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낙찰받기 전 유KK 및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니라면 금전대차 또는 현금증여라는 것인지, 최SS 단독으로 본인 자금만으로 낙찰받았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최SS 등 3인 사이 투자금과 수익금의 분배비율 불일치 관련

  • 가) 처분청은 최SS 등 3인 사이에 투자금과 수익금의 분배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당초 최SS 등 3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경매에 의한 낙찰을 주관하였고, 전기 보강을 위한 전주 및 배관설치 등에 수리비를 부담하고 이를 관리하였기에 최SS에게 196백만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 404백만원은 김BB 및 유KK에게 지급되었는바, 이는 다음 [표]와 같이 일부 단수 차이 외에 투자금액 비율대로 지급된 것이다. (표 생략)
  • 다) 그러나 심리담당자가 최SS의 투자금 및 수익금까지 고려하여 비율을 아래와 같이 다시 산정한 결과, 투자금 및 수익금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 (표 생략)
  •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최SS는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13.10.10. 유KK․김BB의 동의없이 #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00백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2004.2.5. %%은행에서 150백만원을 대출받아 위 100백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유KK, 김BB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최SS에게 지급하면 자신들의 투자지분확보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투자지분대로 나누어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만 최SS는 유KK, 김BB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임을 빌미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392백만원(양도가액 600백만원-취득비용 210백만원) 중 50%(%%은행 대출금 150백만원 변제자금+초기투자금 50백만원+양도소득세 등)를 요구하였고, 유KK, 김BB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최SS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600백만원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배분한 것이다.

3. 공시지가 5배 상승 및 거래가액 관련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보다 양도 당시 5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것이 되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나)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가는 계약 당시의 상황, 자산의 가치, 거래의 시의적절성,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금수수가 가장행위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상 이를 부인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규모, 자산상태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래이므로 최SS 등 3인에 대한 호의적인 관계와 손해만 보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판단에 따라 양도가액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4. 최SS의 쟁점검인계약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본 근거인 쟁점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없이 2004.5.12. 잔금으로 220백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장도 일회용 목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최SS에게 2004.5.10. 120백만원을 송금한 외에 2004.4.29. 쟁점검인계약서와 달리 최SS에게 50백만원을 추가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결국 쟁점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의 일임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서, 기준시가로 과세할 당시 거래사실과 취득세 과세근거로서 기능할 뿐 실지거래가액의 입증근거가 될 수 없는 형식적 계약서일 뿐이다.
  • 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사실관계를 금융증빙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그 금액이 다른 거래의 대가임을 반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확인된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에서 처분청이 금융증빙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부인한 채 쟁점검인계약서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20백만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인 22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최SS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2003.10.10.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131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2003.10.8. 이MM로부터 25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5.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쟁점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가액을 220백만원으로 약정하였다.

2. 최SS는 2004.7.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 취득가액을 156백만원, 필요경비를 9,177,250원, 양도소득금액을 54,722,7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최SS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만 했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전 소유자 최SS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쟁점검인계약서가 확인되고, 쟁점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검인계약서상의 220백만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과 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600백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고 개인적인 휴식공간이나 회사직원들의 단체행사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전소유자 취득가액에 비하여 비싸더라도 취득목적에 부합하고 건물상태나 주변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경치나 전망이 좋아 미래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소유자 최SS가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가 취득한 가액의 3배가 넘는 매매가액을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정당한 사유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최SS임을 알고 거래하였으며 최SS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최SS 등 3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도인과의 관계나 지급사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제3자(김KK, 유KK)에게 고액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6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실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였고 최SS의 배우자가 소급해서 대리작성했다고 시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00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최SS 외 김KK과 유KK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최SS, 김KK, 유KK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최SS, 김KK, 유KK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최SS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납득할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친구관계 또는 선·후배관계에 있는 최SS 등 3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볼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최SS 외에도 김KK 및 유KK에게 지급했다는 근거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이EE이 2004.4.29. 김BB의 처 장KK에게 50백만원, 최SS에게 5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KK 및 유KK에게 직접 송금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00백만원과 청구인의 후배 한BB 명의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10백만원과 관련하여, 차후에 청구인이 이EE과 한BB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거나 그들과 정산했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최SS 등 3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600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금액에는 실제 지급사실이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지급액이 포함되어 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부담으로 최SS에게 196백만원, 유KK에게 170백만원, 김BB에게 234백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급액을 청구인과 친구관계 또는 선·후배관계인 김KK, 유KK에게 쟁점부동산 취득거래와 무관한 금전거래나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3자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통해 쟁점부동산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충분히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이상과 같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에 매도인 외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증빙과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소유자와 작성한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00백만원인지, 220백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AA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최SS는 2003.10.10. 이MM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경매에서 131백만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 나) 최SS는 2003.10.7. 이MM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25백만원에 매수하여, 2003.10.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검인계약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2015.7.8.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4.5.10. 최SS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2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220백만원 전액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검인받은 사실
  • 나) 청구인은 2004.5.11. AA지방법원에 쟁점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4.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 다) 한편 쟁점부동산에는 채무자 최SS,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28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지상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2004.5.6. 2004.4.29.자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위 쟁점검인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2004.4.29. 최SS 명의 계좌로 50백만원, 김BB의 처 장KK 명의 계좌로 50백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이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 라) 청구인은 2015.7.8. 김GG에게 쟁점부동산을 60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김GG은 2015.8.6.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5.7.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3. AA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7,757,350원에서 양도할 당시 37,036,140원으로 약 5배 정도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분 개별공시지가(원/㎡) 합계(원/㎡×면적) DD리 9 DD리 9-2 DD리 9-3 DD리 9-4 DD리 9**-5 최SS 취득당시 (’03.) 183 800 183 183 187 5,605,830 청구인 취득당시 (’04.) 255 1100 255 255 260 7,757,350 청구인 양도당시 (’15.) 520 8180 520 168 530 37,036,140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최SS는 2004.7.31., 청구인은 2015.7.8. 다음과 같이 각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최SS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00백만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최SS 청구인 양도시기 2004.5.11. 2015.8.6. 취득가액 156,000,000원 600,000,000원 양도가액 220,000,000원 600,000,000원 양도소득세 23,500,238원

•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2.26.~2018.3.17.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보아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5,138,386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6. 청구인은 자신 명의 &&은행 계좌, 처 이EE 명의 $$은행 계좌, 최SS 명의의 @@은행계좌, 장KK 명의의 @@은행계좌, 유KK 명의의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최SS에게 196백만원, 장KK(김BB의 처)에게 234백만원, 유KK에게 170백만원 합계 6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 청구인의 처 이EE, 한BB 명의의 계좌에서 최SS, 장KK, 유KK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은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② 청구인 주장과 같이 최SS 및 김BB에게 현금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 가) 또한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2004.5.10. 김BB 및 최SS에게 지급한 현금 각 24백만원 및 26백만원 합계 50백만원은 청구인이 같은 날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120백만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한편, 장KK 명의의 @@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한BB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① 한BB이 2004.5.10. 장KK에게 11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 ② 청구인은 한BB에게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을 대신하여 장KK에게 110백만원을 입금한 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으로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나, ③ 한BB은 현재까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BB은 고향후배이자 동생의 친구로서 당시 **증권 XX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자금과 주식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110백만원을 김BB의 처 장KK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후일 한BB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14년이 흘러 상세내역은 남아있지 않고, 한BB은 2018.3.13.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최SS 등 3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최SS는 2018.3월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으로부터 최SS는 220백만원, 김BB은 210백만원, 유KK은 170백만원 합계 600백만원을 지급받았다.
  • 나) 김BB 및 유KK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유는 당초 최SS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거나 매수할 당시 김BB은 90백만원(2003.10.6. 15백만원을 최SS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2003.10.10. 60백만원 현금차용증 작성 등), 유KK은 70백만원(2003.9.3. 15백만원 및 2003.10.2. 49백만원 합계 64백만원 등을 최SS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을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 다) 최SS 등 3인의 공동투자에도 불구하고 최SS가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매입의사부터 본인이 주관하였고, 관리도 내가 해야 할 처지이며 중학교 동창생 중 가장 친한 사이였기에 의심할 것도 없고 또한 경매담당으로부터도 1인으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도 있어서 본인 혼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보유․매각과 관련하여 최SS의 실제 매매대금 및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입찰보증금 등으로 3천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후 전기시설 개보수, 전주설치 및 배관설비와 숙소 정비 등으로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관리하면서 수시로 비용이 들 때마다 본인이 알아서 지출하였습니다.
  • 마)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배분금액 및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600백만원 중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이며 초기 입찰보증금을 지불한 본인이 220백만원, 70백만원을 투자한 유KK에게 170백만원, 90백만원을 투자한 김BB에게 210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본인 최SS는 명의자인 점과 낙찰 후 약 5개월 동안 쟁점부동산에 전기를 보강하기 위한 전주를 설치하고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수리비로 20백만원 등 약 50백만원을 투자한 점과, 특히 2003.10.10.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즉시 이를 담보로 # 1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를 상환하고자 2004.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재차 %%은행으로부터 15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본인에게 220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소유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지금도 공동투자자에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00백만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최SS 작성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최SS 등 3인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최SS 처 한SS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작성경위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최SS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6억원, 지급방법은 2004.5.10.에 일시불, 작성일자는 2004.5.10.로 기재하고 최SS 및 청구인이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와 같은 내용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를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사실
  • 나) 최SS 등 3인은 2016.7월 처분청에 대하여, 당초 최SS 등 3인이 공동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4.5.10. 청구인에게 600백만원에 매도하였고, 이 중 최SS는 196백만원, 김BB은 234백만원, 유KK은 170백만원을 분배받았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 다) 최SS는 2017.3월 처분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04.5.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 매매대금을 600백만원으로 기재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처 한SS으로 하여금 대필하도록 하여 마치 2004.5.10. 작성된 것처럼 매매대금을 600백만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작성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표 생략)

9.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 %%은행은 최SS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한국감정원은 2004.1.27. 기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281,615,880원(토지 124,113,000원+ 건물 157,502,880원)으로 평가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은행은 2004.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80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4.20. 처분청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220백만원이 아니라 6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3누2353, 1993.4.9).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쟁점검인계약서 기재내용과 달리 600백만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최SS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으로 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반면, 달리 청구인과 최SS 사이에 2004.5.10.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00백만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는 존재하는 않는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5.10.~2015.7.8. 약 11년간 보유하는 동안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7,757,350원에서 37,036,140원으로 5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600백만원으로 동일한 것이 되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은 당초 최SS 등 3인이 공동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최SS 등 3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600백만원을 투자지분에 따라 분산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최SS는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최SS 등 3인 사이에 공동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SS가 김BB 및 유KK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는 각 90백만원 및 70백만원 중 15백만원 및 64백만원만 금융증빙으로 입증될 뿐이므로, 최SS 등 3인이 공동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최SS에게 196백만원, 김BB에게 234백만원, 유KK에게 170백만원 합계 6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600백만원이 최SS 등 3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김BB 및 최SS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각 24백만원 및 26백만원의 경우 지급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한BB이 김BB의 처 장KK 명의로 입금한 110백만원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220백만원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