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개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쟁점부동산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개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2009.12.15, 2012.2.2>
② 법 제88조제2항에서 "보류지"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보상금 2,708백만원을 지급받고 2015.11.18.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시에 요청한 쟁점토지 수용물건에 대한 조회의뢰에 대하여 2018.9.12. ○○시는 체비지 및 보류지는 없으며 쟁점토지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된 토지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처분청이 회신받은 ○○시청의 공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실조회요청한 내용과 사업시행자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