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부동산이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96 선고일 2018.12.12

쟁점부동산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개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1. 취득한 ○○ ○○ ○○ 1482 등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쟁점토지와 건물을 통칭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15.11.18. AAA(주)(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보상금 2,708백만원을 지급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1.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 2,708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1,585백만원으로,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 15%을 적용한 44백만원 등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8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보류지란 ‘공공용지와 사업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용한 후 산업단지 내에서 공공용지(도로, 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등) 내지 사업비용(체비지)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하여 2018.10.12.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부는 공공용지로, 그 외는 분양하여 사업비용으로 100% 충당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1호 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환지처분을 전제한 보류지로서, 이에는 공공용지와 체비지가 있고 체비지란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에 의하여 수용보상금 2,708백만원을 받아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나.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쟁점토지를 수용하여 쟁점토지를 공공용지 및 사업비용에 사용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법령을 오해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부동산이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2009.12.15, 2012.2.2>

② 법 제88조제2항에서 "보류지"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보상금 2,708백만원을 지급받고 2015.11.18.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시에 요청한 쟁점토지 수용물건에 대한 조회의뢰에 대하여 2018.9.12. ○○시는 체비지 및 보류지는 없으며 쟁점토지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된 토지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처분청이 회신받은 ○○시청의 공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실조회요청한 내용과 사업시행자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부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으로 사업비용에 충당한 체비지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 수용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은 제1호는 “ 도시개발법 등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개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 2,708백만원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제2항 에서 보류지란 환지처분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나 체비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을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 2,708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