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형제A로부터는 2015년에 정산금을 수령하였고,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기 처분개요의 사실관계와 같이, 처분청은 양도대금으로 증액 결정된 쟁점정산금 2,670백만원 중 2017.4.17.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1,335백만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급결정하였으나, 다른 공동소유자 형제A로부터 정산받은 1,335백만원은 ① 양도계약 직후인 2015.9.7. 즉시 지급받았기에 기한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② 형제A는 형제B의 매매대금 관련 소송의 소송당사자도 아니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6)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1. 쟁점부동산 양도 및 쟁점정산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내용 (일자) 관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5.9.2.) 양도가액 추가정산 ’15.9.7~ ’17.4.14. 정산금 지급일 비고 청구인 본인 1,848 2,670 형제B ***(동생)의 상속인 1,848 △1,335 ’17.4.14. 대법원 판결일 형제A 형 1,848 △1,335 ’15.
9.
계 5,545 0
2.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경정청구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형제와 공동소유하였던 AA동 61-5 토지가 2001.3.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공동소유자 3인간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을 제외한 2인이 토지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포기한 지분에 대하여 나머지 토지(AA동 61-3, 61-7, 61-15) 양도 시 정산받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의 상속인 형제B이 대금정산을 불이행하여 1년 6개월간의 소송 끝에 2017.4.14. 대법원 확정판결(청구인 승소)을 받음.
○ 2016.12.13.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6나* 매매대금’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대법원 2017다**, 2017.4.14.확정됨)
• 피고 형제B은 묵시적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1,335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 나. 판단
• 형제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원고(청구인)에게 매수인인 BB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33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상기와 같이 양도물건의 공동소유자인 형제B과의 양도매매대금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양도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경과 전 양도소득세 조사결정 시 포함된 가산세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부분인용하고자 함.
• 형제A로부터 정산받은 양도대금 추가 수령액 1,335백만원은 양도계약 이후 즉시 지급받은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고, 후발적사유에 해당하는 소송당사자도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4. 청구인은 형제A가 2015.9.7. 지급한 정산금은 ‘잠정 협의’된 금액이고 형제B의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 및 형제B의 소송 판결문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서 등 증빙은 심리일 현재 제출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형제A로부터 정산금 1,335백만원을 2015.9.7. 수령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6. 청구인(원고)이 형제B(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관련 소송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2016나*** 매매대금, 2016.12.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 ,형제A는 1979.11.4. 군 면 AA리 61-3 대 3,286㎡ 토지를 각 1/3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청구인외 형제B은 1998.11.19. 의 사망으로 재상속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상속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과정을 거쳐 시 구 AA동 61-3 대 1,204㎡, 같은 동 61-5 전 944㎡, 같은 동 61-7 전 1,137㎡, 같은 동 61-15 대지 32㎡ 등으로 분할되었고, 2001.3.29. 상속토지 중 AA동 61-5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3인간 합의에 의해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외가 수용보상금의 절반씩을 나누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 및 청구인외는 2015.9.2. 남은 토지 중 쟁점부동산을 ㈜BBB에게 매도하게 되었고, 매수인 ㈜BBB는 과거 2001년 청구인과 청구인외 사이 수용보상금 배분내용을 알 수 없었기에 매매대금 총 5,545백만원을 등기부등본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각인별 3분의 1씩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5.9.2. 지분 해당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년 매매대금 중 2001년의 토지수용시 보상금을 배분받지 않은 토지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 각 1,335백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인외에게 요구한바, 청구인외 중 형제B은 정당한 이유없이 1,335백만원의 지급을 거부하여 청구인은 2015.9.9.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외 중 형제A는 2015.9.7. 일단 청구인에게 1,335백만원을 지급하되 형제B과의 소송 판결이 나는 시점에 확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원상회복(반환)하기로 하였다.
- 라) 위 소송은 2017.4.14. 대법원 확정판결로 청구인이 승소하여 청구인외 로부터 각 1,335백만원씩 합계 2,670백만원을 확정적으로 수령하게 되었으며 2개월내(2017.6.30.)에 예정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신고기한이 도래되기 이전인 2017.5.22.부터 2017.6.9.까지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자진신고 기회조차 막힌 상황이 되었다.
- 마) 처분청은 2017. 6. 19. 쟁점토지의 ‘양도 후 소송을 통해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후 조사종결한다’ 라는 내용으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17.8.1.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8.3.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추후 청구인외 양도가액이 추가정산금만큼 감액되어 환급되면 보전될 것으로 알고 2017.8.31. 상기 고지금액을 납부하였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외의 감액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외의 양도가액 감액에 따른 환급금 지급 관련 소송(2017.11.22. 수원지법 **지원의 양도소득세 환급금 지급명령 결정, 2018.1.26. 수원지법의 양도소득세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2018.3.23.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등) 결과, 2018.3.23.에 이르러 결국 정부보관금으로 예치되었던 상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상기 환급금을 지급받고서야,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과 환급금의 차이가 쟁점가산세라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사) 상기와 같이, 형제A와 형제B의 양도가액 감액은 하나의 양도거래에서 제기된 단순한 증액 및 동일금액의 감액사항이고, 청구인은 장기간 어렵게 소송 등을 거쳐 민원의 일부가 해소되었는바 이로 인한 청구인의 노력과 부담이 적지 않았다.
8.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2018.10.23. 추가 의견을 제출한바, 기존 내용과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정산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2017.4.17.에 확정되었고 확정판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조사로 결정된 이 건 가산세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9.7. 및 2017.4.14.에 수령한 쟁점정산금 2,670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7.8.3.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한 2018.4.30.경정청구를 한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터잡은 처분인 점,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행정소송법제30조에 따라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국세청부가46015-2190, 1993.9.9)인바, 형제A는 형제B의 상기 매매대금 분쟁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양도계약 직후인 2015.9.7. 상기 정산금을 즉시 지급한 점, 청구인은 형제A로부터 2015.9.7.지급받은 정산금은 잠정협의된 금액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바, 형제A가 2015.9.7.지급한 쟁점정산금의 양도시기를 형제B의 소송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 건에 있어 상기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