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을 오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저당권의 채무자 이전되지 않았으며 등기비용과 취ㆍ등록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재차 양도에 따른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닌 명의신탁임
청구인은 주택을 오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저당권의 채무자 이전되지 않았으며 등기비용과 취ㆍ등록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재차 양도에 따른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닌 명의신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쟁점아파트 119.15 2017.3.27. 2014.2.26. 142 1세대1주택비과세 (일시적1세대2주택) 무신고 480 338
② 범어동아파트 147.35 2017.3.31. 2015.3.30. 121 1세대1주택비과세 무신고 615 494 청구인은 범어동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고 양도소득세 24백만 원 부과가 예상되어, 쟁점아파트를 친오빠인 김00에게 허위매매(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를 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후 범어동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 결정하였다. 김00은 허위매매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7. 9. 25. 490백만 원에 양도하면서 과세미달 신고하였고, 동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남편 김연준의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그 잔액은 청구인이 농협 (예금주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였다. ※ 김00, 청구인 모두 양도소득세 납부사실이 없다.
2017. 2. 10. 8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김00은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전세금과 차용증서상 금액을 합하여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은 480백만 원으로 20백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오빠 김00은 과거 생활비 등으로 20백만 원 정도 빌린 돈이 있어 그 금액을 동생에게 더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고, 등기명의를 청구인에서 김00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동생이 오빠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옮긴 것이라고 답하였다. ⑵ 거래과정에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실제 부담자 쟁점아파트의 거래 과정에서 김00로 등기소유자를 변경하였으나,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역시 양도자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⑶ 부동산담보 대출금의 채무자 변경 및 이자부담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담보대출금 채무자도 매수자인 김00로 변경이 되어야 하나, 여전히 김**(청구인의 남편)으로 되어 있었고,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도 역시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⑷ 부동산 취득자인 김00의 자력취득 능력 여부 검토 김00의 문답서에 따르면 지금은 생활자금 조차 없고, 비록 개업 공인중개사이나 농협의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중이고 본인은 아파트를 구입할 자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검토 실질적인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판단은 등기이전에 편의를 제공해준 명의수탁자가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수탁자의 진술 등에 의거 명의신탁부동산으로 확인된다(조심2009구2351). 부동산매매거래에 대한 자금흐름추적결과 명의대여자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실질 거래자에게 양도차익을 귀속시킨 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국세청적부2006-0102).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대법원2013다208951). 부동산 취득 시 계약금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 담보대출금액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양도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진술서 등 원고가 등기부상의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2008두11877).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2017두36724).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96누6387). 상기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대구 00구 00동 00 화성파크리젠시 00호를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24백만 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할 자력이 없는 친오빠인 김00에게 명의만 이전하게 하고(명의신탁함), 명의신탁 과정에서 실소유자로서의 모든 행위(부동산 거주, 채무부담)는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김00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위반된다.
2017. 9. 25. 쟁점아파트를 김00이 최00에게 양도하고 난 이후에 받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이 2017. 2. 27. ∼ 2017. 11. 1. 장기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 부동산의 매매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2017. 11. 1.까지 그것도 일부만 지급된 금액으로는 최소한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을 김00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소유권 변동내역 등기목적 날 짜 원 인 권리자 청구인과 관계 소유권이전
2014. 2. 26.
2014. 1. 8. 매매 청구인 본인 소유권이전
2017. 3. 27.
2017. 2. 10. 매매 김00 오빠 소유권이전
2017. 9. 25.
2017. 7. 19. 매매 최00
2. 근저당권 설정내역 설정일자 해지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2016. 8. 25.
2017. 9. 26 399,000,000원 김** (청구인의 배우자) 삼성생명보험㈜
2016. 12. 9.
2017. 2. 16. 60,000,000원 이00
2017. 9. 25. 371,450,000원 최00 ㈜대구은행
1. 범어동아파트 등기목적 날 짜 원 인 권리자 청구인과 관계 소유권이전
2015. 3. 30.
2015. 1. 19. 매매 청구인 본인 소유권이전
2017. 3. 31.
2017. 2. 6. 매매 박00
2. 욱수동시지5차아파트 등기목적 날 짜 원 인 권리자 청구인과 관계 1/2지분 이전
2009. 11. 9.
2009. 8. 29. 매매 이00 1/2지분 이전
2009. 11. 9.
2009. 8. 29. 매매 김--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7. 12. 28.
2017. 8. 10. 매매 김00 오빠
3. 욱수동시지4차아파트
○ 청구인은 2017. 9. 29. 대구 00구 00동 00 시지4차태왕하이츠아파트 00동 00호(이하 “욱수동시지4차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등기목적 날 짜 원 인 권리자 청구인과 관계 소유권이전
2009. 2. 23.
2009. 1. 5. 매매 조00 소유권이전
2017. 9. 29.
2017. 7. 19. 매매 청구인 본인
-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1. 2018. 2. 13.자
2. 2018. 3. 16.자
- 라. 청구인의 문답서
○ 청구인은 2018. 3. 15.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답을 하였다.
• ‘쟁점아파트를 김00에게 양도하고 김00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이 없다.’
• ‘김00은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않았다’
• ‘쟁점아파트를 김00에게 양도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인이 냈다’
• ‘김00이 최00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을 청구인이 최00로부터 지급받았다’
- 마. 김00의 문답서
○ 김00은 2018. 2. 28.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답을 하였다.
○ 김00은 2018. 3. 14.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답을 하였다.
- 바. 쟁점아파트 관련 계약서
1.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매매계약서 [붙임 1]
2.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차용증서
3.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4. 김00과 최00 사이의 매매계약서
- 사. 범어동아파트 매매계약서
- 아. 욱수동시지5차아파트 관련 계약서
1. 매매계약서
2. 임대차계약서
- 자. 욱수동시지4차아파트 매매계약서
- 차. 쟁점아파트를 최00에게 매도한 대금의 사용처
1. 계약금
○ 최00은 2017. 7. 19.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에 계약금 4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잔금
○ 2017. 9. 25. 수령한 잔금 441,000,000원 중 333,581,581원은 김**의 삼성생명 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107,418,419원은 청구인이 수표로 수령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카. 청구인 계좌의 거래 내역
○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김00 및 손00, 박00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65,500,000원’과 ‘청구인이 김00에게 입금한 5,528,975원’의 차액 약 6천만 원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김00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날짜 입금 출금 거래내용
2016. 9. 9. 8,000,000원 박00
2016. 10. 6. 10,000,000원 박00
2016. 10. 26. 9,000,000원 손00
2016. 10. 28. 10,000,000원 박00
2017. 2. 27. 1,100,000원 김00
2017. 3. 3. 1,500,000원 김00
2017. 3. 27. 1,000,000원 김00
2017. 3. 28. 300,000원 김00
2017. 4. 4. 1,400,000원 김00
2017. 4. 4. 3,728,975원 김00
2017. 7. 18. 2,000,000원 김00
2017. 9. 5. 1,500,000원 김00
2017. 9. 14. 5,500,000원 김00
2017. 9. 26. 1,000,000원 김00
2017. 10. 20. 2,000,000원 김00
2017. 10. 27. 6,000,000원 김00
2017. 10. 30. 6,000,000원 김00
2017. 11. 1. 1,000,000원 김00 합계 65,500,000 원 5,528,975 원
- 라. 판단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타인과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7.3.31. 박00에게 범어동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7.3.27. 오빠에게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모친이 청구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년에 입금된 것이어서 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오빠로 변경되지 않아서 오빠가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오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등기비용 및 취,등록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오빠가 최00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오빠에게 아파트를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무효로서 청구인이 범어동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범어동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