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로 출금된 내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계좌의 출금액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로 출금된 내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계좌의 출금액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7.26.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3.12.23. 매매로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은 2009.9.29.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하였다가 2013.12.23.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12.23. 양도한 후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2004.6.19. BB시로부터 농촌관광농원 개발을 조건부로 승인받아 공사한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세무사 수수료, 개산공제액 등 합계 32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2014.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DD리 716-5 (토지) DD리 716-6 (토지) DD리 716-5 (건물)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600 325 100 175 취득가액 135 2 2 131 필요경 비 개산공제액 2 2×3% 2×3% 2 세무사 수수료 0.4 0.3 0.1
• 중개 수수료 4 3 1
• 대체초지 조성비 6.2 3 3.2
• 설계용역비 9.4 4.6 4.8
• 공사비 300 229 71
• 합 계 322 239.9 80.1 2 양도차익 143 83.1 17.9 42 장기보유특별공제 35 25 5 5 양도소득금액 108 58 13 37 ※ 건물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적용하여 적정신고
2014. 1월 일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과다계상 혐의가 있어 2018.2.21.부터 2018.3.1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 29백만원과 필요경비 200백만원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63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8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청구인 신고① 처분청 결정② 차 액(②-①) 양도가액 600 600 0 취득가액 135 106 (건물가액) 29 필요경비 322 122 △200 장기보유특별공제 35 98 63 과세표준 105 271 166 결정세액 21 80 53 가산세 0 30 30 고지세액 89 89
• 2013.
12.
600 325 100 175 양도 당시 기준시가 273 151 40 82 결정 양도가액 600 332 89 179 차 액
• 7 △11 4
• 1986.7.26. 1986.7.26. 2009.9.29. 신고 취득가액 135 2 2 131 결정 취득가액 106
• - 106 비 고 필요경비 계상(자본적 지출액 등) 환산가액
4.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제출한 757백만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되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4. BB시장이 승인한 ‘농촌관광농원 사업변경 신청에 따른 (조건부)승인 통보서’를 제출하였다.(생략)
5. 청구인은 “BB시에서 농촌관광농원 승인 당시에 공사비가 1,940백만원에 (BB시의 저리융자 지원 500백만원 포함) 조건부승인을 하였으나 BB시의 융자지원 무산으로 은행 대출금 및 사채 등 1,200백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원칙이므로(양도소득세 신고는 2007.1.1.부터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임)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정규증빙을 수취하거나 통장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이나 수표로 거래하였으므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계좌에서 현금 또는 대체출금 등으로 인출한 757백만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토지의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어 2018.2.21부터 2018.3.12.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공사비라고 제출한 757백만원은 현금 또는 대체로 출금한 계좌내역 외에는 공사관련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어 자본적 지출금액 등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 또는 대체로 출금한 계좌내역 757백만원과는 별도로 공사업자들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내용이 확인되는 무통장 입금증 89건에 대한 총 입금액 35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8.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