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6.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12848호로 개정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5) 국세기본법 부칙 <제1284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청구인이 2011.2.2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①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경정결정 비 고 양도가액 436,804,500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39,494,346 환산가액 양도차익 396,504,928 장기보유특별공제 118,951,476 양도소득금액 277,553,452 합산대상소득금액 416,220,002 쟁점외 토지의 소득금액 과세표준 691,273,454 산출세액 227,045,708 결정세액 227,045,708 신고불성실가산세 19,428,741 97,143,708(227,045,708-129,902,000)20% 납부불성실가산세 69,535,464 97,143,7082,386일*3/10,000 (2011.5.1.〜2017.11.9.) 총결정세액 316,009,913 기결정․기고지세액 129,902,000 차감고지세액 186,107,913
②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물건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지목 소재지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면적 양도가액 임야 경기 ○○ ○○ 623-54 2011-02-28 1985-01-01 437 126 임야 경기 ○○ ○○ 623-62 2011-02-28 1985-01-01 109 31 전 경기 ○○ ○○ 623-28 2011-02-28 1985-01-01 344 90 임야 경기 ○○ ○○ 623-38 2011-02-28 1985-01-01 84 20 임야 경기 ○○ ○○ 623-43 2011-02-28 1985-01-01 132 40 임야 경기 ○○ ○○ 623-61 2011-02-28 1985-01-01 430 130 계 1,536 437
③ 처분청이 2013년 세무조사 당시 2014.4.7. 고지한 쟁점외 토지에 대한 과세물건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백만원) 지목 소재지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면적 양도가액 임야 경기 ○○ ○○ 623-64 2011-02-28 1985-01-01 264 80 임야 경기 ○○ ○○ 623-58 2011-02-28 1985-01-01 650 196 임야 경기 ○○ ○○ 623-63 2011-02-28 1985-01-01 601 182 임야 경기 ○○ ○○ 623-57 2011-02-28 1985-01-01 602 182 임야 경기 ○○ ○○ 623-89 2011-04-05 1985-01-01 991 300 계 3,108 940
④ 청구인은 쟁점외 토지의 고지세액 195,086,823원과 쟁점토지의 고지세액 186,107,910원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완납하였다. 3) 처분청에서 2013.12.3.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은 다음 과 같으며 세무조사 대상물건(매매물건) 내역을 보면 ‘쟁점외 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조사대상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4. 심리담당자가 2018.9. ‘쟁점외 토지’의 2013년 당시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쟁점외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결정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문의한바, 담당자는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물건에 대하여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5. 2013년 당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인 보충조서는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2014.2.17.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쟁점외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940,000,000원, 과세표준 413,720,002원, 예상고지세액 195,086,823원 등으로 통지되었으며 쟁점토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