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정DD과 아파트 경비원인 신FF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반송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양수인과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정DD과 아파트 경비원인 신FF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반송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양수인과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소재 ㈜CC식품(이하 “CC식품”이라 한다)의 감사(2003.5.27∼2012.3.20. 기간동안 대표이사)이자, CC식품에 사업장을 임대하는 자로, 2012.4.15. 보유중인 CC식품 비상장주식 22,400주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과 같은 주당 5천원인 112백만원에 배우자 심 EE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 하고, 2013.5.30.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양도금액을 주당 39,36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133백만원을 2018.5.29. 경정고지 하고 2018.5.30.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처이자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CC식품의 종업원인 정DD에게 쟁점고지서 전달을 부탁하 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확인서’에 거부사실 문서를 작성하자 정DD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하여 교부송달을 하고, 같은날 청구인 자녀의 주소지 아파트로 익일특급 우편으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018.5.31. 정DD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쟁 점 고 지서를 전달 하고자 수령하였으나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쟁점고지 서를 반환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은 2018.5.31. 쟁점고지서를 수령하고 다음날인 2018.6.1.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정DD에게 교부송달하고 청구인 자녀의 주소지 아파트로 우편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보아 납부기한을 2018.6.28.로 지정하 였다.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8.5.31.까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2018.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 중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8.10.1. 예비적 청구 이 유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 쟁점① 관련>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 기 간 이 만료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국세부과제 척기간 만료일인 2018.5.31.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처 분청이 청구 인에게 한 부과고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쟁점② 관련> 쟁점거래는 대금 지급없이 주식 명의자만 배우자로 바꾼 것으로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쟁점① 관련>
①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이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 【주소】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2017.12.19-15220호] 일부개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 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 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1【종업원】 법 제10조 제4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2017.12.19-15220호]일부개정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 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2017.10.31-14966호]일부개정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 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 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 쟁점② 관련>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2.01.01-11146호]일부개정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1.12.31-11124호]일부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2011.12.31-11124호]일부개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2011.12.31-11124호]일부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1.12.31-11130호]일부개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기초 사실관계 가) 심리일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배우자 심EE 및 자녀인 심AA와 심BB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지(’18.9월 현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입일 청구인 00**-2****
○○도 ○○군 ○○면 ○○2길 2012.07.18. 심EE 00-1****
○○ ○○시 ○○동 2007.01.05. 심AA 00-2****
○○ ○○구 ○○로 48길 , 000-0000호 (○○동, 아파트) 2016.01.05. 심BB 00**-2****
○○ ○○구 ○○로 48길 16, 000-0000호 (○○동, **아파트) 2013.04.25. <표2>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최근 주민등록 변동내역(’18.9월 현재) 성 명 주 소 전입일 청구인
○○도 ○○군 ○○면 ○○2길 ** 2012.07.18.
○○ ○○구 ○○로 48길 , 000-000호(○○동, 아파트) 2012.04.23.
○○ ○○시 ○○동 ** 2007.12.13.
○○ ○○구 ○○로 48길 , 000-000호(○○동, 아파트) 2004.11.23. 심EE
○○ ○○시 ○○동 ** 2007.01.05.
○○ ○○구 ○○로 48길 , 000-000호(○○동, 아파트) 2004.11.23. 나) 청구인이 배우자 심EE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CC식품의 심리일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사업자등록 및 원천세 신고 내역 확인한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CC식품의 사업자등록 주요 내용 개업일자 2003.5.27. 법인성격 영리법인 본점 대표자 심EE 사업상태 계속사업자 사업장소재지
○○도 ○○시 담터길 32번길 * (갈매동) 업 태 도·소매 종 목 계육
(1) CC식품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330㎡를 보증금 2억원, 월세 5백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CC식품이 2018.7월 신고한 2018.6월 원천징수 신고내역에 간이세액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한 근로소득자 수가 6명으로 나타난다.
- 다) CC식품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12.부터 현재까지 CC식품의 감사임이 확인되고 2003.5.27∼ 2012.3.20.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 하 였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CC식품으로부터 매년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연간 총급여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심EE은 2012.3.12.부터 현재까지 CC식품의 대표이사임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2.4.15. 배우자이자 CC식품의 대표이사인 심EE에게 쟁점주 식을 양도하였고 그 결과 2012년 CC식품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CC식품 2012년 주주현황 (주, %) 주주명 기초 기말 증가 (양수) 감소 (양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심EE 0 0.00 22,400 37.33 22,400 0 우○○ 9,600 16.00 15,600 26.00 6,000 0 배○○ 15,000 25.00 15,000 25.00 0 0 서○○ 7,000 11.67 7,000 11.67 0 0 청구인 22,400 37.33 0 0.00 0 22,400 김○○ 6,000 10.00 0 0.00 0 6,000 바) 청구인은 2012.4.15.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3.5.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백만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신고① 112 112 0 0 0 0 결정② 881 112 769 77 56 133 증감 (②-①) 769 0 769 77 56 133 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 및 주택임대 사업장인 ○○ ○○구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자녀의 아파트 주소지로 발송한바, 아파트 경비원이 ’18.1.26. 수령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당일인 2018.1.26. 18시 24분 은행인터넷으로 납부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발송 차수 송달지 발송일 수령일 (반송) 반송사유 (수령자) 1
○○도 ○○시 ○○면 ○○2길 ** ’17.11.20. (’17.12.01) 폐문부재 2
○○도 ○○시 ○○면 ○○2길 ** ’17.12.08. (’17.12.19) 폐분부재 3
○○도 ○○시 ○○면 ○○2길 ** ’17.12.26. (’18.01.05) 폐문부재 4
○○ ○○구 ○○대로 73길 42(○○역○○스퀘어 ****호) ’18.01.10. (’18.01.19) 기타 5
○○ ○○구 ○○로 48길 , 000동 0000호 (○○동, ○○아파트) ’18.01.23. ’18.01.26. (경비원 신FF 수령) 아)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09.4.2.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한 TT화물(○○ ○○ ○○ 소재, 2008.1.1.∼2011.6.30. 운영)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회사동료*가 2009.4.8. 수령하였고 2009.6.1.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주장 관련 < 쟁점① 관련 > 가)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일자별로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음을 주 장한다. [ 2018.5.25. ] 처 분청은 2018년 5월 중순부터 쟁점주식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 리인과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 있었다며 그 증빙으로 전송문 표지를 제출하였다. [ 2018.5.30. ] (1)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을 위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CC식품 사무 실에 수차례 유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았으며, 대리인도 청구인과 연락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함에 따라, 14시경 CC식품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쟁점고지서의 전달을 부탁하였으나, 전달을 거부함에 따라 ‘납세 고지서 수령확인서’에 거부사실 문서를 작성하자, CC식품 직원인 정DD은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겠다며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고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각각 ○○ ○○와 ○○ ○○이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검토한바, 대부분 ○○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 및 ○
○은 공부상 주소지일 뿐, 실제 거주지는 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인 ‘○○ ○○ ○○ , ○○아파트 000-0000’로 판단하여 방 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에 따라 딸들의 아파트 관리소장에 아래의 ‘입주자 관리카드 내역 열람 요청’ 공문을 제시하였으나, 제공대상 부처에 국세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관리카드 제공은 불가능하지만, 청구인의 관리카드가 있다고 구두 진술함에 따라 담당경비원에게 쟁점고지서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입주민과 연락이 되지 않는 택배물 등은 보관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다. (4) 한편, 경비실에 택배수불장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 우체국을 방문, 익일특급으로 위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 하였던바, 2018.5.31.자 배달 완료되었으나, 2018.6.1자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었다. [ 2018.5.31. ] (1) 처분청은 오전 11시경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 ○○ ○○ 2길 ’를 방문한바,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에게 수차례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인근 주민에게 문의한바, 주말에만 가끔 다녀간다고 진술하였다. (2) 전일 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확인서를 작성한 정DD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전달하고자 일단 수령하였지만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송 달한 공무원에 반환하겠으며, 이는 전일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 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포함 CC식품의 세무대리인과는 접촉 및 통화 없이 오로지 자의에 의하여 반환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16시 14분부터 17시 1분까지 6 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가 발송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17시 27분 NTIS의 안내 발송내용과 양도 소 득세 및 지방소득세 고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바, 청구인이 17시30분경 발송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카카오톡’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CC식품 대표자 심EE의 배우자이자 CC식품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로서, 처분청이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CC식품 사 업장은 청구인의 근로장소이자 부동산임대 사업장이며, 당초 고지서 수령자인 CC식품 종업원 정DD은 청구인의 직장동료이다. 처분청은 정DD이 당초 고 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유치송달하려고 하였을 것인바, 정DD이 2018.5.31.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교부 송달받은 고지서를 반환한 것은,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을 인지하고 송달 효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직장 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당 고지서를 반환처리하게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당초 교부송달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한 이전부터 세무대리인과 접촉하고 있었으나 제척 기한이 다가오자 세무대리인은 청구인과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CC식품 사업장에 교 부송달차 방문시 종업원들도 모두 청구 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세무대리인과 종업원과의 연락이 모두 안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 해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통화 시도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으나, 처 분청이 2018.5.31.에 청구인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계정에 고지서 발송 내용 및 고지서 사진을 발송한 결과, 카카오 톡 내용을 당일 17시 30분경 수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발송된 타기관의 고지서 상당수가 우편함에 아래 사진과 같이 미수령 상 태로 있었다는 점, 독촉장 발송이나 압류 등의 추 가적인 처분이 없었음에도 심 사 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 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한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 었고 과세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 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 ○○ ○○2길 **’에 전입한 2012.7.18.은 청구인의 자녀가 만19세, 만20세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에 혼자 전입하 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전입신고일 이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한바, 2015년 ○○병원(○○ ○○ 소재), 2016년 ○○ 생협 (○○ ○○ 소재), 2017년 ○○백화점 ○○점(○○ ○○ 소재) 등 주로
○○에서 사용된 점으로 보아
○○ ○○면에는 전입 신고만 한 것이고 실거주 지는 ○○ ○○구 ○○동 ** ○○아파트 000-0000로 봄이 타당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기관 계좌 내역, 청구인의 SNS 게시 내용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는 전 입신고만 한 것이고 실제 주소는 자녀의 주소지인 ○○ ○○구 ○○동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2012.7.18 ○○로 주소지를 변경한 후인 2012.7.18.∼2018.5.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BC카드는 총 사용건수 1,660건 중 ○○이 1,455건, ○○가 36건, ○○카드는 총 사용건수 596건 중 ○○이 569건 ○○가 2건, 삼성카드는 총 사용건수 158건 중 ○○이 118건 ○○가 0건, 신한카드는 총 사용 건수 46건 중 ○○이 39건, ○○가 0건으로 합계 총 사용건수 2,460건 중 ○○이 2,181건인 반면, ○○는 38건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2012년∼2017년 기간동안 ○○ 소재 지점의 계좌를 보유한 사 실이 없고, 대부분 ○○ ○○구 청구인 자녀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장위동, ○○동, 중화동 등에 위치한 지점계좌이고 (붙임 참고) 특히 QQ은행 AA동 지 점의 경우 청구인의 자녀 주소지로부터 약 900미터, WW은행 월곡동지점의 경우 약 2.6km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도 ○○로 전입신고한 이후인 2012.11월, 2013.6월 청구인이 SNS에 등재한 게시물을 보면 청구인의 지인이 ○○는 갔었냐, 또는 ○○ 가서 커피 마셨냐 라고 묻자 청구인은 자고 왔다 또는 ○○에서 지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이 실거주지이며 ○○ 주소지는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 쟁점② 관련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유상거래로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이 처분청의 제출서류 및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2013.5.30. 아래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양 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2013.4.8.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기 한 후 신고하고 2013.4.9.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2) CC식품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거래가 매매대금이 수수된 양도로 인하여 법인의 주식상황이 변동된 것으로 하여 주식·출자지 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전까지 쟁점거래에 대해 양도로 확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이후 계약의 변경, 경정청구 또는 수 정신고 등 어떤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 내용으로 볼때 쟁점거래로 인하여 양도 소 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 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배우자 간 이루어진 것으로 대금지급이 은밀하게 이 루어질 수 있음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일부 계좌내역만 제시한 채 대금수수사 실이 없어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대금지급 없이 명의만 변경한 거래임에도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 성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행위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 쟁점① 관련 > 가) 청구인의 직장 동료이자 CC식품의 종업원인 정DD은 2018.5.30. CC 식품 사무실에서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후, 다음날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 구인 및 배우자 등과 연락이 안되어 쟁점고지서를 반송하고, 청구인 등이 아닌 본 인의 의지에 의하여 반송하는 것임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치송달한 것으로 주장하며 추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아닌 청구인의 근무지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CC식품(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함) 사업장에 찾아가 그 곳에서 청구외법인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다 거부당하자 그 서류를 그 곳에 놓고 감. 그 다음날 청구외법인 종업원이 반송한 것을 두고 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한 유치송달은 무효이다.
1. 서류의 송달을 위 법 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송달장소 에서 송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근무지이며 청구외법인 사업장에서 송달하려고 하였고 교부송달이 어렵자 위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대로라면 청구인의 경우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한 유치송달을 송달장소를 위반하여 유치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위 법 제9조에 의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지 않았으며,(심사청구 심사기타 99-0127. 1999.10.8.) 청구인의 근무지는 위 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다.
3. 위 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대법원 85누225. 1986.7.22. 심판청구 조심 2014부0295. 2014.3.25. 심판청구 조심 2013중2154. 2013.7.2. 심사청구 심사양도2015-0010. 2015.3.6.)
4.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은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종업원이 아니며,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이긴 하지만, 2012.7.18.일부터 납세고지서 등의 관공서 우편물 포함 모든 우편물은 주소지인 ○○도 ○○시 ○○면 ○○2길 84호로 발송되고 수령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으로 발송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청구외법인 종업원에게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등은 물론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의 주소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판례 대법원 86누 553. 1986.10.28.) 또한 송달받을 자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어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판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637. 2014.9.18.)
6. 유치송달 후 바로 6년전의 전 주소지로 찾아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하려했고 아파트경비원이 수령거부하자 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처분청도 유치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유치송달이 적법한 송달이었다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 쟁점② 관련 > 청구인은 2018.10.2.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 8개(청구인 4개, 배우자 4개)의 2012년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거래가 없는바, 쟁점거래는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0조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 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되 송달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으며(제3항)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 에는 그 사용 인 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 다(제4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 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 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2010다108876, 2011.5.13).” 라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 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6서4018, 2007.2.8.).” 라고 명 시하 고 있다. 청구인은 2003.5.27∼2012.3.20. 기간동안 CC식품의 전 대표이사이고, 현 재 CC식품의 감사로서 연간 1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CC식품의 대표이사인바, CC식품의 총 사업장 면적 330㎡중 1층 창고를 제 외한 약 40평 정도의 사무실에 근무자가 총 6명에 불 과한데, 청구인은 사장실에 근무하는 대 표이사를 제외한 나 머지 4명과 같은 업무용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정DD은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 세무서장이 2009.4.2.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된 TT화물(○○ ○○ ○○ 64 소재, 2008.1.1.∼ 2011.6.30. 운영)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회사동료가 2009.4.8. 수 령 하였고 2009.6.1.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CC식품의 종업원이자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정DD은 청구인의 고지서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이 현 주소지인 ○○로 2012.7.18. 전입한 이 후 2012.7.18. ∼2018.5.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요사용 신용카드인 BC·○○·삼성·신한카드의 지역별 사용내역을 보면 총 사용건수 2,460건 중 ○○은 2,181건인 반면 ○○는 38 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발행 금융기관 소재지가 대부분 ○
○이며 주소지인
○○는 없고, 2012.12월, 2013.6월 청구인의 SNS 등재 게시물을 보면 청구인의 지인이 ○○는 갔었냐 또는 ○○ 가서 커피 마셨냐라고 묻자 청 구인이 자고 왔다 또는 ○○에서 지냈다라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주소가 자녀의 주소 지인 ○○ ○○ 구 아파트로 봄이 타당하 고, 쟁점고지서를 2018.5.31. 수 령하여 다음날 반송한 청구인 자녀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신FF는 처분청이 2018.1.23. 발송한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를 2018.1.26. 수령한 사실이 있고 그 세금이 당일 18:24:03에 인터넷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경비원 신FF는 청구인의 고지서 수령권한을 묵시적 으로 위 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정DD과 아파트 경비원인 신FF가 쟁점고지서를 수령 하 였다가 반송하 더라도 정DD과 신FF (또 는 적어도 이 둘 중 1인)는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미 발생한 송달의 효 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 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 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 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대법원89누7092, 1990.11.13).”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2012.4.15.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양수인과 체결하였 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전까지 계약의 변경, 경정청구 또는 수 정신고 등 어떤 행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증여라고 주장하면서도 양도를 전제로 위와 같이 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