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1년 2년 이상 보유한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3)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6.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6-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12의3…1【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영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칙 <제9911호,2010.1.1>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 제6항 및 제47조의5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 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
2. 2011년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양도흐름과 이에 대한 신고내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과 조사청 간 다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처분청
1.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고, 누진세율 적용자산(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산출세액 변동이 없는바,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취지가 당초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 건 예정신고가 곧 확정신고임
1. 청구인이 비록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예정신고한 그 자산에 대해서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
2. 누진세율 적용자산을 예정신고하여 확정신고 효력이 있는 이상 단일세율(40%) 적용자산을 무신고 하였더라도 단일세율 적용자산 양도소득은 과소 신고한 것이 됨
2. 같은 해 양도한 자산들 중 일부를 예정신고 하였어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임
3.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3. 무신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