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수확물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84 선고일 2019.05.22

청구인이 2001년 이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한 일체의 증빙이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5.11. ○○시 ○○군 ○○면 △△리 559-36 과수원 4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6.27. 김○○에게 매매대금 67,150,000원에 양도하였다. 2016.6.2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4,431,918원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12. 양도당시 농지 부인 및 경작기간 8년 미만을 사유로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93,727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4.25. 송달완료).
  • 다. 처분청은 2018.6.18. 양도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5,579,783원(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6.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매실나무 등을 심었고 외국에 거주했던 일시적인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2016.6.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동일한 조건의 연접 토지를 16필지를 2014.10.부터 2015.4.까지 5차례 양도하고 모두 8년 자경 감면신청하였으나 세무조사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며 감면을 배제하였다. 쟁점토지도 토지이용내역이 동일하고, 2001년 과수원 개간 이후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수원에서 생산된 수확물에 대한 보관창고, 출하내역 등 일체의 증빙이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잡풀 등이 무성하고 방치되어 잡종지 상태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구 농지법 제2조 【정의】 (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 ○○군 ○○면 △△리 559-19 외 16필지 총 면적 3,808㎡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 토지와 연접 토지의 양도 신고 및 경정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양도 현황 등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신고내용 경정내용 △△리 559-19 전 361 2014.10.1. 자경 감면 조사를 통한 감면 부인

•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 이의신청 기각

• 심판청구 기각 △△리 559-22 과수원 159 △△리 559-25 임야 267 △△리 559-26 전 67 △△리 559-27 과수원 66 △△리 559-28 과수원 85 △△리 559-31 과수원 134 2014.12.3. 자경 감면 △△리 559-20 전 86 △△리 559-24 임야 347 △△리 559-21 과수원 385 △△리 559-2 임야 83 △△리 559-32 과수원 530 2014.12.17. 자경 감면 △△리 559 전 293 2015.4.8. 자경 감면 △△리 559-1 과수원 388 △△리 559-4 임야 76 △△리 559-16 임야 37 △△리 559-36 과수원 444 2016.6.27. 자경 감면 쟁점 토지

(2) 위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연접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에 대한 불복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불복현황 및 결과 번호 청구 유형

청구 내용

결정일 청구 결과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자경 감면 적용

2015. 9.14. 불채택 2 조사기간 제출하지 않았던 택지 조성공사비 등 제출 2015.10.7. 34백만원 인정 3 택지 조성공사비 추가 제출 2015.11.6. 37백만원 추가 인정 4 이의신청 자경 감면 적용 2015.12.10. 기각 5 심판청구 자경 감면 적용 2016.10.17. 기각(조심2016부***) (3) 농지소재지 거주현황 (가)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고, 공부상 국내거소가 경상남도 창원시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4.3.12. 이민 출국 말소되어 주민등록상 거주확인은 불가능하다. 1997.6.4. 전 남편 이△△와 혼인신고 후 쟁점토지 연접지역인 ○○광역시 남구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공부상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를 나타내면 아래〈표3〉과 같다. 〈표3〉청구인 실제 거주지 및 공부상 국내거소지 내역 기 간 실제 거주지 공부상 국내거소 1997.6.4.~2004.1.14.

○○ 남구 ○○동 1588-53 1994.3.12. 이민출국으로 1995.1.1. 말소 2004.1.15.~2004.6.4.

○○ 남구 ○○동 184-2 2004.6.5.~2009.1.19.

○○ 중구 △△동 369-1 선경2차A 208-202 2009.1.20.~2009.1.20.

○○ ○○군 ○○면 △△리 559-10 2009.1.21.~2013.2.18. 캐나다 (2011년 캐나다 체류일수 233일, 나머지 132일은 ○○ ○○군 ○○면 △△리 559-10에서 거주) 2013.2.19.~2016.12.19.

○○ ○○군 ○○면 △△리 559-10 (나) 청구인은 2013.3. 화재로 소실된 장소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2016.12. 거주 주택 신축 전까지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년 7월 이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 나타난 해외체류기간을 나타내면 아래〈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해외체류기간 (표생략)

  • 주) 2001년 7월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6.6.27.까지 총 15년 중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일수는 1,842일로 5년 1개월에 해당함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묘목 및 씨앗 등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 한성종묘농장 대표 한△△ 및 설뫼원 대표 김△△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와 그 외 고추모종, 농기구 등의 구입과 관련한 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이종석, 최△춘, 최원○, 엄△섭, 최춘○가 자필로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매실, 배나무, 사과, 들깨, 고구마 등을 2001.7.1.~2014.11.25. 기간 중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농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2012년, 2013년경 ○○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에게 상담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농민상담 확인서(2015.8.3.)를 아래〈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농민상담 확인서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 관련 기타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쟁점토지 관련 사진(2014.9.10. 및 2014.10.6.)에 의하면 유실수로 보이는 상당한 크기의 나무가 무성하게 있으나 촬영일자는 수기로 표시되어 있다.

② 매실을 발효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수의 장독대 사진을 제출하였고, 촬영일자가 수기로 2014.11.30. 및 2016.3.11.로 기재되어 있다.

③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최초 작성일자는 2001.3.20.이고, 필지수 1 7,084㎡ 소유, 자경으로 기록되었다. 2009.7.28. 기록변경되었는데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실제지목은 전으로 주재배작물은 “채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과수원으로 경작되었다는 취지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정기분과세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6〉과 같다. 〈표6〉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1) 조사일 현재(2015.6.8.)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양도일 현재 토지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인터넷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확인이 불가하다. (2)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기 위해 2014.6.23.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음이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된다. 가) 토지의 경우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당시 토지 현황에 대해 문의한바, 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으며, 토목공사를 시작한 부분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양도토지 중 매매계약일 현재 토목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위 매수인 중 한명이 10월경 현장을 방문했을 때 평탄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녹지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8년 이상 자경 여부

(1) 거주 현황 및 경작가능 기간 검토

  • 가) 청구인은 해외이민자로서 재외국민에 해당되어 주민등록상 거주확인은주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1997년 6월 이후 청구인의 실제 거주 내역은 〈표4〉와 같이 확인된다. 나) 2009년 1월 남편과 △△리 559-10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하였으나 2009년 2월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었으며, 이후 전 남편은 딸의 집과 전에 살던 ○○광역시 중구 △△동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캐나다 체류기간을 제외하고는 화재가 난 △△리 559-10에 컨테이너박스를 두고 혼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인의 토지 보유기간은 1982년부터 총 32년이나 경작가능 기간은 2001년 7월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 약 13년 중 캐나다 체류기간 4년을 제외하면 대략 9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2) 현장 확인 및 경작확인서 등 경작입증자료 검토 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부지조성공사로 인해 경작확인이 불가능하고 양도토지 외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하는 과수원 전체를 보면 나무들이 드문드문 있어 공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잡풀이 무성하거나 쓰러진 나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된 과수원으로 볼 수 없으며, 나무들의 수령 또한 10년 이상된 나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가늘고 기타 밭작물의 재배흔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의 증빙으로 소거름 판매확인서와 이웃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소거름 판매확인서를 써 준 김시환은 소거름을 판매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2009년~2012년까지 캐나다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2001년~2014년 5월까지 매년 소거름을 판매하였다는 내용 또한 맞지 않는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15.6.12.)에 의하면, “본인은 2014.9.29.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소(퇴지) 거름을 매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해 준 사실이 있으나, 사실은 판매 사실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작성해온 내용에 서명만 하였습니다. 다만 저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축사를 운영하였으므로 부친 께서 판매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인우보증서의 확인자 중 한명인 최원○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리 전입일이 2009.5.20.로서 2001년부터의 경작사실을 알지 못하나 친분상 확인을 해주었다고 하므로 인우보증서 또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 라) 양도인의 전 남편인 이△△에게 경작내용에 관해 질문한바, 2006년~2007년경 처음으로 매실을 심었으며 곧바로 죽어버려 이듬해 한번 더 심은 적이 있고 일부 밭작물도 심기는 하였지만 관리를 하지 않아 수확물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성사진 등을 검토한바, 2006년~2013년 동안의 인터넷 위성사진상으로는 과수원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며, 2009년 2월 중부소방서가 화재발생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촬영된 양도토지에도 과수원으로 보일만한 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판단

(1) 상기 확인내용을 종합하면 2006년~2007년경부터 매실을 심기는 하였으나 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고사하였으며, 캐나다에서 귀국한 2013년경부터 일부 토지에 다시 매실 등 나무를 심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교육청 ○급 공무원인바,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승용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왕복하며 자가소비를 위해 약 4,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양도토지 일부에 매실 등을 심은 것은 사실이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며, 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고사하는 등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조세심판원은 2016.10.17. 쟁점토지와 이용내역 및 현황이 동일하고 2014년과 2015년 양도한 연접토지의 심판청구(조심2016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접 토지를 과수원으로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 남편 이△△는 쟁점토지와 이용내역 및 현황이 동일한 연.접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2006년~2007년경 쟁점토지를 포함 연접토지 등에 처음으로 매실나무 등을 심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이 2001년부터 쟁점토지에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간한 2001년 이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한 일체의 증빙이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낫, 호미 등 외에는 농기구 및 농기계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한 2001년 7월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약 15년의 기간 중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약 5년 1개월이고,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해외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점, 조세심판원도 이용현황이 동일한 연접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