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전업농민으로 보기어려워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전업농민으로 보기어려워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고(표생략),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연접토지 중 790㎡는 8년 자경 감면 부인되었고, 이후 이의신청시 연접토지는 전부 감면 인정되어 일부인용 결정되었다.
2. 이 건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부인되고 연접토지는 인정된바, 이의신청 결정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인터넷 사이트의 로드뷰나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의 거리뷰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종류를 판별하기 어렵고, 진입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아 이를 가로수 등 조경수로 볼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수 농사용 수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골프클럽 진입로이고 경사진 곳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과수를 재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연접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접토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연접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연접토지 소재 지번 전체 면적 중 350㎡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항공사진상으로 밭 이랑 등의 경작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접토지에 대한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3. 쟁점토지, 연접토지 및 골프장 위치 관련 사진은 다음과 같다.
4. 쟁점토지의 연도별 인터넷 사이트(다음포털) 항공사진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이하 사진은 생략)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아래 사진에서 과수나무가 2줄 또는 3줄로 과수나무가 식재되어 있고(화살표 부분), 앞쪽에는 매실나무, 안쪽에는 자두나무와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진입로를 따라 일렬로 배치된 메타세콰이어 나무, 경계수 및 조경수’는 아래 사진 중 왼쪽 박스 부분으로 쟁점토지와 관계없는 체육용지(**동 306)이고, 쟁점토지는 오른쪽 박스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2004년 골프장 건설당시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에 보이는 나무가 배나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아래 2004년 경 사진에서 쟁점토지 터파기공사 직전 사진 및 매수인이 고사지내는 뒤쪽에 과수나무가 보인다는 주장이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2.31. 취득하여 2016.6.30. 양도한바,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 주소지 변경, 소득 등을 감안한 쟁점토지 자경추정기간은 12년 6월 29일이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문답서에서 골프장에 직원이 많아 신경쓸 일이 특별히 없어 연접토지에서 밭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바, 국세청 전산자료(NTIS)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확인되는 골프장의 연도별 평균 1〜19명이다(표 생략).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7.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1971.12.31. 취득하였다가 2016.6.3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었다가 2005.5.26. ‘대지’로 변경되었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1992.10.10. 최초 작성되어 2007.6.27. 기록 변경되었는데, 지목은 공부상 ‘대지’, 실제는 ‘전’,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과수’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15. 9월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의 과세유형은 종합합산토지로, 토지 형태는 ‘나대지’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는 배나무, 자두나무 및 매실나무 25그루가 있다”는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자경 증빙은 다음과 같다. 시 서구에 거주하는 이 2017.9.22.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과수원 일을 도와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농약종묘사 가 2018.1.19.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퇴비와 복합비료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BBB을 운영하는 CCC가 2018.1.19.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농기구와 비닐을 현금으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3.5.10.자 간이영수증 1매가 첨부되어 있는데,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는 CCC는 2014.10.10. BBBB(*-01-3**)을 개업하였고, 이외 다른 사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10.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은 사전열람 후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과수원이고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과수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인터넷 로드뷰 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종합하며 볼 때, 골프장 진입로 공사 무렵인 2004년에는 쟁점토지에 과수용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양도 전․후 사진에는 벚나무로 보이는 수목 밑에 죽었거나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 이를 두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 과수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 전․후 사진들에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에 까지 걸쳐 벚나무로 보이는 수목이 일렬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는 조경수 또는 경계수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 여부 질문에서 “쟁점토지는 골프장 진입로이고 경사진 곳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 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문답서 어디에도 “매실, 자두, 배나무 25그루가 있다.”라는 답변내용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경작확인서, 농자재구입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특히 BBBB(대표자 CCC, *-01-311)은 2014. 10. 10. 신규사업자로서 이전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2014년 이전에 청구인이 BBBB로부터 쇠스랑을 구매하였다고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은 2004년부터 연간 평균 수입금액 5억원, 평균 고용인원 4명이 근무하고 면적 27,256㎡에 달하는 실외골프장을 운영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상기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