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세부과 징수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82 선고일 2018.08.29

추계경정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감정평가도 같은 기간 내에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0동 000-2에 건물면적 423.55㎡인 2층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16.9.29. 사용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건물 168.3㎡를 증축하여 건물 합계 591.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6.11.24. 준공을 하였고 2017.4.15.경과 2017.4.27.경 박○○ 등 2인에게 3층과 1층을 각각 임대하였으며, 2017.12.26.에서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8.1.30. 장◇◇에게 657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취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2018.2월에 감정 평가한 가액 654백만원 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으로 하여 2018.3.20.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비고 657,000 667,216 -10,216 0 취득가액은 감정가액 +취득세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사후 검증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 2018.5.10. 신 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규정에 따른 가산세 32,614,684원을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다. 환산취득가액의 5%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청구한다.

  • 가.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로 신축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감정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감정평가기준일을 건물의 보존등기접수일인 2016.11.20일로 하여 두 곳(○◇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을 받았으며 각각 651백만원과 657백만원원의 감정가액이 나와 평균액인 654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18년 2월이라는 이유로 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경정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2호에 따르면 감정평가 기준일에 따른 감정가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적법하지 않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176조의2제3항에는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이때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에 의해 판단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취득일인 2016.9.29.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18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16.9.29. 신축 및 2016.11.24. 증축으로 취득한 것이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6.11.28. 청구인이 소유권보존 목적으로 등기하였음이 건물 등기사항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두 곳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작성일 기준시점 평가액 평 균 가액 654 000감정평가법인 2018.2.12. 2016.11.20 651 00감정평가사사무소 2018.2.20. 2016.11.20 657 (단위: 백만원)

3. 이 사건 처분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라 산정한 652,293,696원이고 당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 기준일을 취득일로 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따르면 추계경정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감정 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감정평가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2016누82586, 2017.7.5.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