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건물은 일반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위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개조를 한 것이어서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자본적지출이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조사종결 후 2018. 3. 15. 청구인에게 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8. 3. 19. 청구인이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즉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8. 3. 23.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우체국 홈페이지 및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처분청이 2018. 3. 20. 쟁점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출력하여 2018. 3. 22. 등기번호 ***로 발송하여 2018. 3. 23. 청구인 본인이 위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