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8.6.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39,2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시 면 리 166번지 답 2,021㎡를 직계존속인 청구인부친이 8년 이상 자경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1.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취득 및 양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율 4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8.4.30.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율 3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생략)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6.15.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이란 사유로 기각 통지하였다.
4.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자를 시청에 확인한바, 시 면 리 165번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박진이 수령하였고, 2008년부터 20010년까지는 확인불가, 2011년 이후는 최선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 면 **리 166번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박진, 2008년부터 20010년까지는 김래, 2011년 이후는 최*선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최초 작성일자는 2018.4.9.이고 농업인은 청구인인 2018.9.13.자 도 시 **면장이 발급한 쟁점농지 등에 대한 농지원부는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 및 쌀 직불금 수령 내역과 경작사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쟁점농지 내역 정리】 구 분 시 면 리 165 시 면 리 166 1950.01.30 청구인 부친 매입 청구인 부친 매입 1994.12.28 청구인 모친에게 증여 청구인에게 증여 2006.04.18 청구인에게 증여 자경 여부 증빙 내용 1950.01.30부터 1994.12.27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였으나 경작을 입증 할 증빙 없음 1950.01.30부터 1994.12.27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였으나 경작을 입증할 증빙 없음 1994.12.28부터 2006.04.17까지 청구인의 모친이 소유하였으나 경작을 입증할 증빙 없음 쌀 직불금 수령 내역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박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선 수령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박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김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선수령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이장 등 주민이 2018.4.11. 작성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7.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은 사망할 때까지 42년간 직접 자경하였다는 추가주장과 청구인의 모친은 지녀들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만을 인천 등에 이전하였지 실지 거주는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추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① 부친 청구인부친의 명의로 농지원부가 발급 된다는 사실은 부친이 살아생전에 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되는 자료이며 단지 소유자 성명 란은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표시 된 것이다.
② 청구인의 부친은 농지 취득 후 사망할 때 까지 42년간 농사를 지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 근거 자료가 있고, 농지 취득 사실 자료가 있으며, 농사를 지었다는 농지원부가 존재하고 다른 지역에 이사 간 사실이 없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사실을 확인해준 동네 주민들 자료가 있다.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가 어디 있겠는가.
① 일반현황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성 명 최초 작성일자 1991년 02월 11일 청구인부친 (청구인의 부) 주 소 도 시 면 골길 41-26
② 농지경작 현황 소유한 전답 경 작 구 분 전 0 자경 0 답 0 임대 0
③ 소유농지 현황 (소유자: 청구인) 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임차인 기록변경 경작 구분 주 재배 작물 성명 임차기간 일자 변경 사유 도 시 면리 104-1 2,113 청구인 강황 1998.1.1.~ 1998.12.31.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임대 107 360 청구인 강황 1998.1.1.~ 1998.12.31.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임대 165 (쟁점 답 1,423 모친 (母) 강황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임대 벼 농지) 166 임대 2,021 청구인 강황 2003.4.14 폐쇄사본편철 답 벼 231 932 청구인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임대 237 390 청구인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240 499 청구인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242 1,419 청구인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245 1,299 모친 (母)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자경 251 698 강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도 시 면리 749 답 1,296 병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753 답 2,284 **병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