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78 선고일 2018.10.17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6.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39,2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리 166번지 답 2,021㎡를 직계존속인 청구인부친이 8년 이상 자경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면 **리 166번지 2,021㎡ 답을 1994.12.28. 증여를 등기원인(1984.12.10.)으로 청구인부친(父)으로부터 증여받았고, 같은 리 165번지 1,423㎡ 답을 2006.4.18. 증여를 등기원인(2006.4.17.)으로 모친(母)로부터 증여(부의 취득일 1950.1.30., 이하 2필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받은 후 쟁점농지를 230백만원에 2018.1.9.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2.28. 쟁점농지를 양도가액 230백만원(실거래가액), 취득가액 26백만원(환산가액), 과세표준 139백만원, 세율 45%(비사업용 토지), 납부세액 47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4.30.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4 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인 청구인부친과 모친(이하 “부모”라 한다)이 8년 이상 자경 후 증여하였으므로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율 35%를 적용하여 납부세액 14백만원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8.6.15.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인부친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리 244번지에서 1929.10.20. 출생하였고, 1949.12.30. 모친과 결혼한 후에 자녀 7남매와 함께 농사일 밖에 모르고 살아왔다.
  • 나. 청구인의 부친이 출생한 리는 부친이 생존할 당시 시골이라 시내버스 노선도 없었고, 시내는 2시간을 걸어서 다시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청구인의 부친은 리에서 출생하여 1992.1.18. 사망 당시까지 주소를 이전한 적도 없이 리에서 거주한 순수한 농민이었다.
  • 다. 청구인의 부친은 사망할 때까지 재촌 자경하였고, 모친은 현재도 계속하여 경작해오고 있다가 현재는 연로하고 여자의 몸으로 논농사는 힘들어 2012년 동네 주민에게 임대를 주고 밭농사만을 경작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지 오래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대법원 92누11893, 대법원 2002두707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부친이 1950.1.30.부터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토지대장 및 등급표일 뿐 경작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단순히 쟁점농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자경했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친이 자경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를 보면 모친이 쟁점농지를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경작하였다고 하는데, 쟁점농지의 쌀 직불금 수령내역에는 **리 165 농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박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선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리 166 농지는 2005년부터 2007년 까지는 박진,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김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선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제출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
  • 다. 같은 의미로 1950년부터 1992년까지 확인한 청구인 부친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도 오래되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같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한 확인서로 임의작성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신뢰할 수 없다.
  • 라. 청구인의 모친이 연로하여(현87세) 2012년(81세)부터 논농사인 쟁점농지를 임대하고 밭농사인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는데 쟁점농지는 3,444㎡로 약 1,000평이고, 경작했다는 밭농사는 3,211㎡로 약 973평이다. 농민들에게 논 1,000평과 밭 970평을 경작하라고 하면서 어떤 농지가 연로한 사람이 경작하기에 유리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논이 경작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모친이 연로하여 논을 임대하고 밭을 경작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마. 청구인의 모친은 반대로 논을 경작하고 밭을 임대했어야 할 것이다. 즉 청구인 모친의 농사 증빙으로 제출한 밭 직불금 수령내역은 쟁점농지를 이전부터 경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쌀 직불금 수령자 혹은 이전부터 실제 경작했던 농민들이 경작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후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취득 및 양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리 165번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재된 내용 (생략)
  • 나) 리 166번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재된 내용 (생략)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리 165번지 토지대장에는 1950.1.30.에 청구인부친(청구인의 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4.12.28. 모친(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6.4.18.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또한 리 166번지 토지대장에는 1950.1.30.에 청구인부친(청구인의 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4.12.28.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인부친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1968.10.20. 리 244번지로 최초 작성되어 1992.1.18. 사망시까지 주소지 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의 모친인 모친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1968.10.20. 리 244번지로 최초 작성되어 1984.2.21. 경기도 광명시로 이전했다가 1984.6.28. 다시 **리로 재전입한 후 1993.12.24. 인천으로 전입하는 등 1993년 이후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사) 청구인의 모친은 리 165번지 농지를 1994.12.28.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6.4.18. 청구인에게 재증여하는 동안 리에 거주한 기간은 9년 5월이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박*진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율 4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8.4.30.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율 3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생략)

  • 가) 청구인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이장 등 주민이 2018.4.11. 작성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경작자 직접 경작 기간 확인자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 청구인부친 1950.1월부터 1992년까지 이장, 반장, 인근주민2 모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이장, 반장 인근주민1
  • 나) 또한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모친(모친)이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밭(하계)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등 록 연 도 리 242 전 1,419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리 243 전 493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리 245 전 1,299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6.15.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이란 사유로 기각 통지하였다.

4.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자를 시청에 확인한바, 리 165번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박진이 수령하였고, 2008년부터 20010년까지는 확인불가, 2011년 이후는 최선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면 **리 166번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박진, 2008년부터 20010년까지는 김래, 2011년 이후는 최*선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최초 작성일자는 2018.4.9.이고 농업인은 청구인인 2018.9.13.자 시 **면장이 발급한 쟁점농지 등에 대한 농지원부는 다음과 같다.

  • 가) 일반현황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성 명 세대원 사항 성 명 관계 청 구 인 모친 모 주 소 골길 41-26 권** 배우자
  • 나) 농지경작 현황 소유한 전답 경 작 구 분 전 3,601㎡ 자경 3,211㎡ 답 3,452㎡ 임대 2,953㎡
  • 다) 소유농지 현황 〔소유자: 청구인(청구인)〕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임차인 소유농지 신규등록 일자 경작구분 주 재배작물 성명 임차기간 리 166 답 2,021 최선 2011.3.2.~ 2026.12.31. 2018.04.09. 임대 벼 231 답 932 2018.04.09. 임대 벼 237 전 390 2018.04.09. 휴경 240 답 499 2018.04.09. 휴경 242 전 1,419 2018.04.16. 휴경 243 전 493 2018.04.16. 휴경 245 전 1,299 2018.4.16. 자경 서류 * 리 166번지는 2018.1.2. 리 165번지로 합필 된 후 2018.1.9.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2018.4.9. 신규등록 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음
  • 라) 청구인은 1979.9.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전입한 후 1982.4.21. 경기도 광명시로 주소 이전하였다가 2018.4.9. 골길 41-26번지로 주소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 및 쌀 직불금 수령 내역과 경작사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쟁점농지 내역 정리】 구 분 리 165 리 166 1950.01.30 청구인 부친 매입 청구인 부친 매입 1994.12.28 청구인 모친에게 증여 청구인에게 증여 2006.04.18 청구인에게 증여 자경 여부 증빙 내용 1950.01.30부터 1994.12.27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였으나 경작을 입증 할 증빙 없음 1950.01.30부터 1994.12.27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였으나 경작을 입증할 증빙 없음 1994.12.28부터 2006.04.17까지 청구인의 모친이 소유하였으나 경작을 입증할 증빙 없음 쌀 직불금 수령 내역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박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선 수령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박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김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선수령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이장 등 주민이 2018.4.11. 작성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7.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은 사망할 때까지 42년간 직접 자경하였다는 추가주장과 청구인의 모친은 지녀들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만을 인천 등에 이전하였지 실지 거주는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추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가) 농지원부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으로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민일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는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가 작성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부친 청구인부친이 사망하여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사망한 사람도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함을 알고 농지원부를 최근 발급 받았다.

① 부친 청구인부친의 명의로 농지원부가 발급 된다는 사실은 부친이 살아생전에 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되는 자료이며 단지 소유자 성명 란은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표시 된 것이다.

② 청구인의 부친은 농지 취득 후 사망할 때 까지 42년간 농사를 지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 근거 자료가 있고, 농지 취득 사실 자료가 있으며, 농사를 지었다는 농지원부가 존재하고 다른 지역에 이사 간 사실이 없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사실을 확인해준 동네 주민들 자료가 있다.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가 어디 있겠는가.

  • 다) 또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해준 지역 주민들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기억에 의존한 확인서라 임의 작성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농촌에서 사시는 농민들의 순수한 농심을 믿어야 되며 왜곡이 의심된다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라)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상 대리경작자의 쌀 직불금 받은 자료기간과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한 기간이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서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모친의 경작기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밭농사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동네 주민들한테 문의하여 작성하였기에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부친이 경작한 기간이다.
  • 마) 청구인의 모친이 계속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인천으로 이전한 기간이 있는데 그 사유는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인 강병이 모친의 명의가 필요하여 이전한 것이며 대전으로 8개월간 이전한 것은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막내 동생인 강병이 모친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자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실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논농사가 밭농사보다 쉽다는 주장을 하는데 논은 뻘 이어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발이 쑥쑥 빠져서 많이 걷기 힘이 든다. 지금처럼 기계가 현대화되지 않은 그 당시에는 일일이 손으로 모를 심었고 수시로 피(잡풀)를 뽑아야 했으며 가을에는 벼를 베어 일일이 묶어야 했고 막대기를 세워 걸어 말린 후 탈곡을 하는 등 많이 힘든 작업이다. 그 당시에 논 농사가 밭농사보다 쉽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은 모내기 조차 한번 해보지 못한 것이 아닌 가 판단된다.
  • 사) 청구인이 제출한 부친인 청구인부친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최초작성일자는 1991.2.11.이고, 2003.4.14. 폐쇄된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현황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성 명 최초 작성일자 1991년 02월 11일 청구인부친 (청구인의 부) 주 소 골길 41-26

② 농지경작 현황 소유한 전답 경 작 구 분 전 0 자경 0 답 0 임대 0

③ 소유농지 현황 (소유자: 청구인) 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임차인 기록변경 경작 구분 주 재배 작물 성명 임차기간 일자 변경 사유 리 104-1 2,113 청구인 강황 1998.1.1.~ 1998.12.31.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임대 107 360 청구인 강황 1998.1.1.~ 1998.12.31.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임대 165 (쟁점 답 1,423 모친 (母) 강황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임대 벼 농지) 166 임대 2,021 청구인 강황 2003.4.14 폐쇄사본편철 답 벼 231 932 청구인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임대 237 390 청구인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240 499 청구인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242 1,419 청구인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245 1,299 모친 (母) 2003.4.14 폐쇄사본편철 자경 251 698 강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리 749 답 1,296 병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753 답 2,284 **병 2003.4.14 폐쇄사본편철 휴경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조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 요건을 갖춘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직계존속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 2010.09.02. 선고 2010구합123 판결 참고), 앞에서 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인부친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리 244번지에서 1929.10.20. 출생하여 1992.1.24. 사망 당시까지 주소를 이전한 적도 없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인정되는 점, 리 166번지 농지를 1950.1.30.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기까지 보유기간이 40년 이상이고,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친은 8년 이상 자경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모친인 모친은 1994.12.28. 리 165번지의 농지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부터 2006.4.18. 청구인에게 증여할 시점까지 약 9년 5개월 정도 재촌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부친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1991.2.11. 최초 작성하여 2003.4.13. 폐쇄사본 편철)에는 쟁점농지가 임대로 표기되어 있고, 더 나아가 쌀 직불금이 최초 지급된 시점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모친이 8년 이상 면 **리 165번지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농지 중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