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전업농인 아버지가 계심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며 농사일을 본인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아버지를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당시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전업농인 아버지가 계심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며 농사일을 본인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아버지를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공업고(1~5학년) ′72.03.02~′73.02.08 22세
• 편입(기계과)~졸업 ′73.02.08~′75.09.02 23세 000
• 군입대~군전역 ′75.09.03~′76.03.01 25세 6월 무직 ′76.03.02~′77.02.22 26세
• 복학~졸업 ′77.02.23~′80.08.01 27세 3년 5월 6일 무직 ′80.08.02
• 서울로 주소이전 합 계 약14년
- 나. 청구인은 000동 시골에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며 자랐으며, 공부에 뜻이 없어서 고등학교는 5년제 실업계로 갔으며, 고등학생이지만 5년제라서 4학년 때는 이미 성인(20세)이었으며, 청구인의 가족상황이 청구인과 부친만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심사2011-0141(2011.07.22)에서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06.5.30. 양도한 쟁점농지 인근 000동 247번지 농지 양도 건에 대하여 QQ세무서장이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한 바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같이 자랐던 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당시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집안에 전업농인 아 버 지가 계심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며 농사일을 본인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할 만큼 필연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며, 대학교까지 진학 할 정도로 학업 에 충실하고 부모 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중학교․고등학교는 주소 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당시 교통상황을 미루어 보아도 통학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되었 을 것이며,
○ ○공업고등전문학교 과정은 일반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목수와 비슷한 13∼16 과목 으로 오후 늦게 하교하여 농사일을 할 여유는 거의 없었을 것 으로 보인다.
- 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40년이 지난 인우보증서는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현재의 대다수 판례는 직접경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학생 신분의 경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자경’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이하 생략) 제16조의2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이하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시행 2015.12.22. 2015.12.22-13613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단서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시행 2016.1.1. 2015.12.15-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단서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칙 <제13560호,2015.12.15> 제53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시행 2015.10.25. 2015.7.24-13448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단서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 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1. (생략) 제69조 (중략)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제13560호,2015.12.15>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4-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시행 2015.10.25. 2015.7.24-13448호로 개정 전의 것)
① (생략) 제69조(중략)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쟁점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중 재촌 요건과 소득 요건(재촌 요건 해당기간 중) 충족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 건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재촌 기간 분석도는 다음과 같다. 연 도 1967.3.7 1968.2 1969 1970 1971.2 1972.3.1 1973.2.8 1974.2 1975 1975.9.2 1976.3.1 1977.2.22 1978.1 1979.2 1980.1 1980.8.1 이QQ (청구인,51년생) 실업계고등학교(5년) YY대 기계과 군대 휴학6월 YY대기계과 무직(3년 6월) (17세~22세) 편입 25세~ 26세 (27세~30세) 이WW 국민학교 중학교(3년) 인문계고등학교(3년) EE대학교 및 군대 변호사 제(55년생) 이SS 유년기 국민학교(6년) 중학교(3년) 인문계고등학교(3년) UU대학교 제(60년생) 이ZZ 유년기 국민학교(6년) 중학교(3년) 인문계고등학교(3년) 서울 77대 제(62년생) 이AA 유년기 국민학교(6년) 중학교(3년) 제(66년생) 6) 청구인은 5월말 경 모내기, 6∼8월 거름․비료․피뽑기, 10월 추수를 함에 있어 1967년 5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58일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합계가 81일(51%)이라는 경작가능일수를 산정하여 제출 하였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8.9.을 등기원인일(매매)로 하여 취득(등기접수일 1972. 3. 8)한 ○○광역시 ○○구 ○○동 247, 답 1,408㎡를 2006.7.1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198,960, 000원에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 세무서장은 2006.10.1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32,641,113원을 인정하여 결정한 바 있다. 8)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및 경정(재경정) 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예정신고 결정 경정청구 경정 오류경정감 2016-07-28 2016-09-08 2017-08-02 2017-12-07 2018-01-09 양도가액 1,253,658,750 1,253,658,750 1,267,251,750 1,267,251,750 1,267,251,750 취득가액 79,095,571 79,095,571 79,953,178 79,953,178 79,953,178 필요경비 1,157,769 1,157,769 1,157,769 1,157,769 1,157,769 양도차익 1,173,405,410 1,173,405,410 1,186,140,803 1,186,140,803 1,186,140,803 장특공제 352,021,623 352,021,623 355,842,240 355,842,240 355,842,240 양도소득 821,383,787 821,383,787 830,298,000 830,298,000 830,298,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818,883,787 818,883,787 827,798,000 827,798,000 827,798,000 산출세액 291,775,839 291,775,839 295,163,453 295,163,453 295,163,453 감면세액 43,766,375 43,766,375 200,000,000 44,274,517 44,274,517 결정세액 248,009,464 248,009,464 95,163,453 250,888,936 250,888,936 가산세 0 0 0 143,973 277,004 총결정세액 248,009,464 248,009,464 95,163,453 251,032,909 251,165,940 기납부세액 248,009,460 248,009,460 248,009,460 251,032,909 고지(납부)세액 248,009,464 4 (152,846,007) 3,023,449 133,031 농어촌특별세 예정신고 결정 경정청구 경정 오류경정감 산출세액 8,753,275 8,753,275 0 8,854,903 8,854,903 가산세 0 0 0 238,420 23,476 기납세액 0 8,753,270 8,753,270 8,753,270 9,093,323 고지(납부)세액 8,753,275 5 (8,753,270) 340,053 (214,944) 양도세+농특세 256,762,739 9 (161,599,277) 3,363,502 (81,913)
9. 청구인의 쟁점농지 농작업에 대한 진술내역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벼농사 짓던 것을 상기하며 기술하면, 청명절기가 지나서 겨우 내 얼었다 녹은 논두렁에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가래로 논둑을 다듬고 논에 퇴비를 지게로 운반하여 뿌리고 초벌논갈이(쟁기질)을 하였고, 곡우(양력 4월 20일 무렵)에는 지난 해 가을에 추수한 볍씨(벼)를 선별하여서 약 일주일 가량 물에 담가 싹을 나게 한 후, 물을 버리고 불린 볍씨를 만들었고, 논의 물관리가 편리한 곳에 습식 못자리두둑을 만들고 두둑위에 줄로 묶은 나무 널빤지를 올려놓고 양손으로 줄을 잡고 끌면서 한쪽발로 진동을 주어가면서 이동하여 높낮이를 수평으로 맞추면서 묘판을 만들었고, 못자리에 물을 채우고 불려서 싹이 난 볍씨를 뿌린 후 볏모가 적당한 크기로 클 때까지 관리하며 잡풀을 제거 하였고, 모심기 전에 소(집에 한마리가 있었음)로 논갈이를 하고 밑거름(비료)을 주고 써레질을 하였고, 5월 말경에 모내기는 당일 날 이른 아침에 한 뼘 반 크기로 자란 볏모를 묘판에서 뽑아 뿌리에 달린 흙을 그 자리에서 물에 첨벙첨벙하여 흔들어 털어내고 두 주먹 크기로 하여 볏짚으로 한 단을 묶어 모내기를 할 논에 지게로 운반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던져 넣고 못줄로 간격을 맞추면서 모심기를 한 후 약 10일 정도 지난 후에는 등에 메는 살포기(한말들이용량:1ℓ)로 농약을 살포하고, 호미로 김매기(잡풀제거)를 하고 논두렁의 풀을 낫을 사용하여 수시로 깎았고, 모내기 한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벼 잎의 생육상태를 보아가며 약 4번 정도 거름을 주고 간혹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논의 벼 잎에 흙이나 검불이 붙으면 대나무로 털어주고 벼에 꽃이 지면 그때부터 피를 뽑으러 다녔고, 약 10월 말경 가을걷이는 낫으로 벼를 베어 논바닥에서 햇빛으로 십일 정도 말린 후 볏단을 묶어서 비가 오면 젖지 않게 논바닥에 약 20개 정도의 볏단으로 볏가리를 군데군데 쌓아서 논바닥을 정리하였고, 논에서 집안 마당까지 볏단을 지게로 운반한 후 볏가리를 쌓고 홀태질 또는 발로 작동시키는 원통형 탈곡기로 탈곡하여 추수를 하였고, 추수한 벼의 알곡은 가마니에 담아서 지게로 정미소까지 운반하였고, 예전에는 통일벼가 아니라 키가 큰 벼로 통일벼보다 수확량이 적어 마지기(200평)당 2~3가마(80㎏) 약 80가마(집에 토광이 있었고 그곳에 벼 알곡을 보관)를 수확하였고, 한 달에 반 가마 정도의 쌀을 소비하고 수확량의 약 40%를 수매하였고 나머지는 ○○ 시내에 나가 집집마다 돌면서 부친과 함께 팔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