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필지 추첨일로부터 약 10월 이후인 2017.3.24.을 소액에 불과한 잔금의 지급일로 한 것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효과를 보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7.30.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필지 추첨일로부터 약 10월 이후인 2017.3.24.을 소액에 불과한 잔금의 지급일로 한 것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효과를 보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7.30.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2015.1.12. 취득한 ○○ ○○지구 000-0, 258㎡ 이주자택지 분양권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7.27.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백CC에게 2억원[계약금 2017.7.27. 20백만원, 중도금 2015.7.30. 164백만원, 잔금 명의변경일 16백만원 1)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정된 날짜에 지급받았으나, 잔금 16백만원은 2017.3.24. 현금으로 4백 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2백만원은 매수 인이 2017.3.27. 쟁점분양권에 대한 청 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청구인은 2017.3.28.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 고시, 2015.1.12. 314백만원에 취득하여 2017.3.24. 프리미엄 70백만원 포함 384백만원에 양 도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2년 이상 보유에 해당 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8.2.27.∼2018.4.13. 기간동안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무조 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을 프리미엄 2억원 포함 514백만원으로, 양도시기를 매수인이 대납할 조세 12백만원을 제외한 청구인이 수령할 양도 대금 188백만원 중 98%인 184백만원을 수령한 2015.7.30.로 보아, 양도소 득 세 과세표준에 1년 미만 보유에 대한 단기양도 세율 50%를 적용 하여 2018.4.16.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9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 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6.4. 불채택 결정되어, 2018.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은 인정하나, 쟁점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2억원 중 2017.3월 잔금으로 16백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소액이라 하여 잔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만일 좋은 필지를 추첨 받아 프리미엄 가액이 높아졌다면 잔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행정편 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잔금 16백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2017년 3월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잔금으로 주장하는 16백만원 중 4백만원은 2017.3.24.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12백만원은 매수인이 매도 인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하는 약정에 따라 대납한 것으로서 조세대납액은 양도 가액에 포함될 뿐 잔금청산일과 관련이 없으며 양도대금 2억원 중 양 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2백만원을 제외한 188백만 원이 양도시기를 결정할 양도대금에 해당되며, 이 중 2017.3.24. 수령한 양 도대금 4백만원은 2%에 불과하여 총 양도대금 중 98%인 184백만원을 지급받은 2015.7.30.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 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 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개정 2011.3.21>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5.1.1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 정되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음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314백만원임이 2016.5.2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 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분양권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양도가액을 384백만원(프리미엄 70백만원), 양도일을 2017.3.24.로 하여 20 17.3.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가액 314백만 원과 아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프리미엄 2억원을 합하여 514백만 원에 백CC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가액 중 잔금이 적어서 중도금 지급받은 날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잔금이 적은 것은 좋은 필지를 추첨받지 못 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좋은 필지를 추첨받아 잔금이 많아진 경우와 형평 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잔금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며,
○○ 소재 공인 중개사로부터 받은 쟁점분양권 택지가격에 대한 ‘소 견서’ 및 ‘단독주택용지 도 면’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을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 200백만원 중 12백만 원은 양수 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으므로, 전체 대금 188백만원이 양도시기를 결정할 대금에 해당되며, 이 중 2017.3.24. 수령한 잔금 4백만원은 총 대금 188백만원의 2%에 불과하므로, 98%인 184백만원이 지급된 2015.7.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며, 양 수인이 쟁점분양권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조세납부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분양권 매매 관련 양수인의 대금지급 내역 (천원) 대급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2015.7.30. 184,000 수표발행(100백만원), 계좌이채(84백만원) 2017.3.24. 4,000 현금인출 2017.3.27. 12,078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합 계 200,078
- 라. 판단 대법원은 “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 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934)” 으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가 잔급지급일인 2017.3.24. 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을 대금은 양수인이 대신 납 부 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2백만원을 차감한 188백 만원인바, 이 중 98%에 해당하는 184백만원을 2015.7.30.까지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4백만 원 으로 2%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잔금 4백만원을 지급(2017.3.24) 받기 전 2016.5.26. 및 2016.11.16. 양 수인이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 1차 중도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소유권은 사실상 중도금 지급일인 2015.7.30. 청구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필지 추첨일로부터 약 10월 이후인 2017.3.24.을 소액에 불과한 잔금의 지급일로 한 것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효과를 보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분양권의 양도 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7.30.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①잔금일은 필지 추첨 이후에 명의변경일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②잔금액은 추첨된 필지의 시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