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근저당채무와 사해행위취소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73 선고일 2018.09.19

사해행위소송시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은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4.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315,774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24,158,050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1.11.14. ○○시 ○○구 ○○동 238-17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청구외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375,000천원(등기부등본 기재금액)에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0000.00.00. 대법원(0000다00000 사해행위취소등)은 청구인과 AAA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420,458천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을 하였다. * 사해행위취소금액 420,458천원: 쟁점부동산의 가액(538,958천원)

• 임대차보증금 (75,000천원) - 피담보채무액(43,500천원)

  • 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예금보험공사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7.6.2. 681,000천원에 매각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 681,000천원, 취득가액 375,000천원, 과세표준 248,993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8.4.19.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315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 쟁점부동산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었던 전소유자인 AAA와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사해행위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70,416천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쟁점②)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법원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차감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최고액 43,500천원(이하 “쟁점근저당채무”라 한다)과 사해행위소송시 발생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24,158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청구이후 추가 제출사항 >
  • 가. 청구인은 평소 친분관계로 있던 지인 AAA에게 속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것이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마무리 되었다.
  • 나. 사실상 쟁점부동산 취득금액 375,000천원은 청구인이 AAA에게 받을 약 50,000천원과 형식적으로 AAA의 사위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전세금 90,000천원, ㅁㅁ은행 대출 25,000천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인데 이를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최종 판결한 것은 너무도 억울한 사실이다.
  • 다. 청구인은 동일 직장에서 40년을 일하며 배우자와 흔한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였으며 15년 지난 자동차를 바꾸지 못하는 무능한 삶이지만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인생이다. 잘못된 한 번의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AAA와의 쟁점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되어 청구인과 집안은 빚으로 도배되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하여 칠순이 되어가는 나이에 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분이다.
  •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담세능력도 없으며 소송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법원을 오가며 오랜 기간 시달리어 심신이 피폐되면서 부채를 감내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한푼도 이익을 본적이 없이 손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취소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와 청구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사해행위취소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AAA에게 환원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실상 무효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이다. 청구인은 손실이 발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로 실제로 양도차익(양도가액 681,000천원-취득가액 375,000천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 쟁점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취소금액은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쟁점근저당채무를 차감하여 판결되었는바, 쟁점근저당채무 43,500천원은 취득시 기 설정된 피담보채무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후 지급할 채무가 강제경매로 소멸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 주장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 24,158천원은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조심2009중3742, 2010.6.16., 대법원 2010두7598, 2010.08.19. 판결 참조), 감액 경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 후 경매된 경우 수익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② (쟁점①기각시)근저당채무와 사해행위취소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중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④ (중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처분청 고지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경락대금 681,000천원,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기재금액 375,000천원 등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지방법원 000나00000(2000.0.00.), 대법원 0000다00000(2000.00.00.)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내역 ◇◇지방법원 0000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금액 681,000천원에 대한 배당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강제매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들인 청구인과 예금보험공사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AAA에게 환원되는 경우와는 다르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강제매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차익(681,000천원-375,000천원)이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강제경매 매각금액 681,000천원 중 배당받은 금액은 70,416천원에 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 내역을 보면 선순위로 예금보험공사가 이자를 포함하여 사해행위취소금액 454,150천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AAA가 청구인의 손실로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은 AAA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2015다38910, 2017.9.26. 판결 참조),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저당채무는 취득시 기 설정된 피담보채무로서 수익자가 지급해야 할 채무가 경매로 소멸된 것으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해행위소송시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은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며(조심2009중3742, 2010.6.16. 참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