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소송시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은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사해행위소송시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은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8.4.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315,774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24,158,050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75,000천원) - 피담보채무액(43,500천원)
①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 후 경매된 경우 수익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② (쟁점①기각시)근저당채무와 사해행위취소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④ (중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처분청 고지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경락대금 681,000천원,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기재금액 375,000천원 등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지방법원 000나00000(2000.0.00.), 대법원 0000다00000(2000.00.00.)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내역 ◇◇지방법원 0000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금액 681,000천원에 대한 배당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