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세부과 징수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72 선고일 2018.08.22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은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9.7. 00시 00구 00동 958 대지 60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지분 6,087분의 560과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303호(이하 “303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00은 쟁점토지 중 6,087분의 650과 지상의 건물 301호와 302호(이하 301호와 302호를 합하여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30. 303호를 303호와 304호(이하 303호와 304호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로 분할등기 하였고 쟁점토지는 303호와 304호의 대지권 각 6,087분의 392와 6,087분의 168로 변경 등기 하였다가, 2017.9.22. 대지권이 설정된 쟁점건물(이하 “쟁점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기00에게 0 억 0,000만원에 양도한 후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수정신고를 하였다. 신고구분 (일자)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 납부 세액 예정(2017.10.2.) 370 314 56 10 2 44 5 수정(2018.1.23.) 370 229 141 30 2 109 24 (단위: 백만원) 토지 취득가액은 예정신고 때는 최00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체 거래가액인 1억 8,741만원을 적용하였고, 수정신고 때는 1억 307만원을 적용하였음
  •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과다신고 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0억 0,000만원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000,857,407원 (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7,002,685원을 과세할 것을 과세예고 통지한 후 2018.5.18.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되자 2018.6.5. 과세예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세액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고지세액 신고 000 000 0 141 30 2 109 24

• 경정 000 000 18 157 28 2 127 31 7 (단위: 백만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최00의 과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활용하여 청구인의 양도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

  • 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적근거를 갖추어야 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는 제3자의 과세정보를 열람·활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적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동의절차 없이 최00의 과세정보를 열람·활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니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최00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과세정보를 열람·활용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 가. 청구인과 최00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취득)계약서의 매수자도 두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그런데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에 청구인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어, 공동매수인 사이의 별도약정서 존재 유무나 실지 거래가액이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제170조 【질문·조사】규정에 따라 ‘청구인 홍00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작성’한 최00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조사를 하였다.
  • 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인 최00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를 열람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정보 열람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위한 절차로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배우자의 과세정보를 열람·활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7.9.22. 쟁점건물을 실제 0억 0,000만원에 양도하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그리고 최00의 쟁점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취득 및 양도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1 2009년3월2일 00시 00구 00동 958 대 608.7㎡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1 장00지분 2029분의 800중 일부(6087 분의 1210)이전 2011년9월7일 제17 000 호 2011년8월27일 매매 공유자 지분 6087분의 650 최00 지분 6087분의 560 홍00 거래가액 금 000,415,917원 22 11번 최00지분 전부대지권 건물의표시 00시 00구 00동 2013년 1월 30일 등기 23 11번 홍00지분 전부대지권 건물의표시 00시 00구 00동 958 2013년 1월 30일 등기 가) 청구인과 최00은 2011.9.7. 쟁점토지 중 6,087분의 1,210 지분을 공유로 취득하였고, 2013.1.30.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6,087분의 560이 쟁점토지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된 내역이 나타난다.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2010년5월6일 제3층 3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6.1291㎡ 면적변경 3 2013년1월30일 제3층 3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5.3191㎡ 구분으로 인하여 40.81㎡를 00시 00구 00동 958 제3층 제304호에 이기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6087분의 392 2013년 1월 30일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1년9월7일 2011년8월27일 매매 소유자 홍00 거래가액 금 000,119,462원 3 소유권이전 2017년9월22일 2017년8월19일 매매 소유자 기00 매매목록 제0000-0000호 <쟁점건물 중 3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3년1월30일 제3층 3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0.81㎡ 구분으로 인하여 00시 00구 00동 958 제3층 제303호에서 이기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6087분의 168 2013년 1월 30일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011년9월7일 2011년8월27일 매매 소유자 홍00 거래가액 금 108,119,462원 구분으로 인하여 순위 제1번 등기를 00시 00구 00동 958 제3층 제303호에서 전사 2 소유권이전 2017년9월22일 2017년8월19일 매매 소유자 기00 매매목록 제0000-0000호 <쟁점건물 중 30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청구인은 2011.9.7. 쟁점건물을 거래가액 000,119,462원으로 취득하였고, 2013.1.30. 303호 건물 136.1291㎡ 중 40.81㎡가 304호로 분할 등기 되었으며, 2013.1.30.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 공유 지분 중 6,087분의 392는 303호의 대지권으로, 6,087분의 168은 304호의 대지권으로 변경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토지)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00시 00구 00동 958 대 608.7제곱미터

• 위 부동산의 공유자 장경진 지분 6087분의 1210 전부-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 187,415,917원 (2011년 9월 7일까지 지급) 매도인 장 00 00시 00구 00동 매수인 최 00 (6087분의 650) 홍 00 (6087분의 560) 00시 00구 00동 2011년 8월 27일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취득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958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3-303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3층 303호 136.1291제곱미터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 000,119,462원 (2011년 9월 7일까지 지급) 매도인 00회사 00타워 광 00시 00구 00동 매수인 홍 00 00시 00구 00동 2011년 8월 27일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가)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000,415,917원을 청구인 취득지분비율인 1,210분의 560로 계산한 00, 737,945원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000,119,462원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양도차익의 21%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계산하여 공제 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으며, 통지관서는 양도차익의 18%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계산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의하면 최00이 쟁점토지와 동일지번 지상의 대지권이 설정된 쟁점외건물을 2016.3.24. 기00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87,415,917원에 본인의 취득지분비율인 1,210분의 650을 곱하여 계산한 103,078,754원으로 적용한 것이 확인된다.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에 처분청이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했던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최00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첨부서류를 열람하고 최00에게 쟁점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7)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제1항에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과세정보를 열람·활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제1항에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정보를 열람·활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