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조상 분묘 소재 내역, 양도대금 종중계좌 관리 여부, 가족간 자전거래의 합리적 주장 부족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 소재 내역, 양도대금 종중계좌 관리 여부, 가족간 자전거래의 합리적 주장 부족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4.
18. 군 면 ***리 산 350번지 임야 10,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1(대표 AA2의 父) 1,2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7.
6.
5. 청구종중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
8.
23. 처분청으로부터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쟁점토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소득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2018.
3.
8.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5.
8. ‘종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중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종중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종중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소 득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을 적용해 달라고 내용으로 경정청구한 것이다.
2. 청구종중은 2017.
8. 23.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단체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쟁점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양도소득은법인세법상 과세제외 되어야 하므로 당초 경정청구 기각처분은 부당하다. 종중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어 일정요건(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만 갖추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기에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타 종중이 이와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기각결정을 하였고 재판까지 진행한 결과 1심과 항소심 결과 종중이 승소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최종 심리 불속행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한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2016누39452, 2016.10.12. 관련판례 참조)
3.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영리내국법인인 OOO씨 **파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당초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쟁점토지가 단지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청구종중의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기각처분 통지는 정당하다.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 판결 참조)이다. 청구종중이 제시한 ‘종중회의록’과 ‘시제사용 내역서’ 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선조묘역의 관리, 제사봉행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속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종중의 임원 구성 및 젱점토지 소유권 이전내역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종중이 2012.
10. 부터 2017.
12. 11.까지 매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씨**파종중회회의록”상 기재된 임원 3인 중 AA3과 AA1은 각 각 종중 대표 AA2(여, 43세)의 부친, 친오빠로 가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우리 사회의 통념과 전통관례상 집안의 덕망있고 연장자인 집안 어른이 종중대표와 임원진을 구성함이 일반적이나 출가한 젊은 여성이 종중대표이며 부친과 친오빠와 함께 종중을 구성한 사실은 특이한 사항이다.
②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항을 토지등기부 등으로 확인한 결과, 1974년(AA3 취득) → 1999년(AA1 증여로 취득) → 2006년(종중 대표 AA1, 양수가액 4억 매매로 취득) → 2010년(AA2로 종중대표 변경) → 2017.
18. (이 건 양도, AA1이 12억원에 매매로 취득) 등 가족 사이 자전거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 내역상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에 개인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은 확인됨에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가 단지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와 비영리법인의 경리사항과 함께 거액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우리의 고유전통 관습과 현재의 사회적 통념상 종중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의 종중 명의로서의 등기이전”과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등 종중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있으며, 종중원 공동목적의 공익재산인 문중재산이 종중원 개인목적이나 일부 특종중원의 특정목적이나 사익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위함이고, “대종중재산 분할 목적으로 소종중을 설립”하는 것이 관례이다. 청구종중이 청구재산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다음,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7.
8.
2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소급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2006년 종중단체 창립시 임원 5명 모두 부자부녀지간 등 3촌 이내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가족관계라는 점, 회칙의 시행시기 절차 등에 부칙 규정이 없는 등 회칙내용이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진 점, 출연재산이나 수증재산 대장이 없는 점, 창립총회시 식사대 등 비용지출에 대한 명세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본래 의미의 종중단체 설립으로 보기 어렵다.
2.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은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며,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 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95다34330, 1996. 10. 11. 같은 뜻) 청구종중의 임원현황을 보면 대부분 부자형제지간이거나 소수의 근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창립총회 참석자는 5명에 불과하며 5명 모두 회장 등 임원진으로 선출되었으나 5명의 임원중 회장 3명은 부자부녀지간으로 가족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촌수 미상 2명의 임원만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2007년 대법원 판결(여성을 종중원으로 최초 인정)이전에 여성이 종중원으로 참여하여 임원까지 선출된 점은 극히 이례적이다.
3. 종중재산의 소유 형태는 종중원의 총유이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이며,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대법원 1996.8.20 같은 뜻)임에도 청구종중은 “재산관리 대장의 비치, 부동산 대장, 세입세출 및 금전출납 대장, 예금통장, 물품대장” 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 종중재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결의 회의록” “처분자금 지출 및 보관에 관한 회의록” 등 종중재산의 처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결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도 없다.
4. 청구종중이 제시하는 종중회의록은 언제든지 소급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해 객관적인 진위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선 “회의록에 기명 후 날인한 도장의 인감증명서 제시” “국세청 감정사무리처리규정에 따른 문서의 작성시기 등에 대한 감정요청” “년도별 ‘**파지세 사용내역서’상 지출내역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이 법리임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위와 같은 검토내용만으로도, 청구종중은 일반적 종중이 아닌 “모의(模擬)종중 또는 유사(類似)종중이 분명”하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소급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당시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은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것’과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느 것을 적용받을 지에 관한 선택권을 준 것(조심2017서4459, 2018.
4. 23., 서울고등법원2016누39452, 2016.
10. 12.참조)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상기 ‘4)’항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소급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종중 명의 계좌에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도 없어 양도손익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등 특별히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양도소득은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6.3>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8)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8-1)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청구종중은 2017.
8.
23.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고유번호증(106-82-6****)을 교부받았으며, 법인으로부터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는 청구종중의 결성년월일은 2006.
10. 5.이며, 고유사업은 “종중재산관리 및 선조제사관리”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종중이 제출한 2006.10월 작성된 창립총회의사록의 임원은 5명이고, 가족관계는 회장 AA1(AA3의 子), AA3, AA2(AA3의 子, 2010년부터 회장)이며 권순각, 권문숙은 먼 친척이라는 것이 청구주장이다. 청구종중의 회칙에는 제2조(목적)에 ‘선조의 묘소제사의 관리와 종중재산관리 및 종친상호간의 친목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의 취임시까지는 직무를 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원명단에는 총 5명이 날인하였다.
2. 청구종중은 2017.
4.
18. 쟁점토지 10,594㎡를 AA1(대표 AA2의 父)에게 1,200백만원에 양도한바, 양도 전․후 주요 소유권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등기부상 주요 소유권 이전 내역] 둥기목적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사항 (거래금액 등) 비고 (가족관계) [갑구] 소유권보존 1974.12.20. 소유자 AA3 AA2의 부친 소유권이전
1999. 3.26. (증여) 소유자 AA1 AA2의 오빠 소유권이전 2006.12.28. (매매) 소유자 청구종중 대표자 AA1 (거래금액 4억원) 명의인변경 2010.8.10. (대표자 변경) AA2 종중 대표 소유권이전
2017. 4.18. (매매) 소유자 AA1 (거래금액 12억원) 이 건 양도 [을구] 근저당권설정
2017. 4.18. 채무자 * 근저당권자 원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억4천만원) AA2의 올케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조상님 소유 미등기 부동산이었으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계 후손인 AA3이 1974.
20. 보존등기하였다는 것이 청구주장이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2017.
18. AA1에게 등기이전한 이유에 대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숙박시설 민박사업이 상승분위기로 2016년 12월부터 사업하고자 하였으나 종중명의는 은행대출, 인허가문제가 어려워서 개인 AA1과 사업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2017.
18. 을 채무자로 근저당이 설정된 이유에 대하여 “AA1은 금융대출 신용등급이 모자라 AA1 토지를 근저당하여 AA1의 처인 명의로 대출받아 토지매입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청구종중은 2017.
4.
18. 쟁점토지 10,594㎡를 AA1(대표 AA2의 父)에게 1,20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종중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청구종중은 2018.
3.
8. 쟁점토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소득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8.
5. 8. “종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사유로 기각(거부) 결정 통지를 하였다. 심리부서에서 2018.
28. 처분청에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근거 및 내부 경정청구 검토 내역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내부 경정청구 검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심리부서에서 2018. 8. 28. 청구인과 유선확인한바,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 당시 당초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관련한 종중 회계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한 일이 없었고, 이 건 심리 중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는 것이 청구주장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청구종중은 2012년 한식부터 2017년 추석까지 종중의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파시제 사용내역서’ 12매를 제출하였다. 청구종중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OOO씨 파 종중회 회의록’ 7매를 제출하였으며, 7매 모두 ‘연 2회 시제 사용내역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회장은 AA2, 임원은 권오응, AA1 3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종중은 2018. 9. 4. 쟁점토지 양도대금 12억 2천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수입지출내역 및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하면서 양도대금을 종중명의 계좌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이 2018.
4. 제출한 청구종중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131-019-2*)는 2017.
9.
13. 개설되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과 같은 거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조상묘 2기가 있었다는 주장이고, 인터넷 다음지도에는 쟁점토지 인근에 분묘로 보이는 곳이 2군데 존재하다가 2017년에는 1곳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B는 2010년도 사진부터 없음), 국세청 전산자료(NTIS)의 토지(임야)대장에 따르면, 상기 A가 소재한 리 산 351번지의 소유자는 (1984.
3.
9. 소유권 보존)로 확인되었다. 쟁점토지 항공사진 (2008년) 쟁점토지 항공사진 (2017년)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쟁점부동산에는 항공사진상 삼림이 우거져 산소가 보이지 않으나, 족보에는 AA3의 증조부 AA4 및 배우자의 산소 위치가 리로 기재되어 있고, 1905년부터 매년 묘제를 지내다 2016년 봄 경 면 ***리 산 300번지 납골당으로 이장하여 10기의 조상님을 봉안하였다는 주장이고, 관련 사진, 지적도, 분묘표시 현황, 이장 관련 등 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7. 청구종중은 2006년 종중 창립 및 4억원 취득시 출연재산이나 수증재산 대장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종중은 의사록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감정이 필요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문서감정에 필요한 회의록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8. 청구종중은 사전열람 후 2018.
4.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였다.
8. 23.이후부터 종중명의 통장으로 거래하였다.
4.
18. 이후인 2017.
9. 13.에 개설되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과 같은 거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종중 명의 계좌로 관리하거나 양도대금이 청구종중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가족간 자전거래 형태로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유 등에 대한 합리적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