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7. 11. 0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668,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BBB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BBB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BBB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BBB(이하 이 조에서 "BBB"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BBB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000. 12.26. 매매 한국 농어촌공사
2015. 6.26. 매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99번지에 축산업 1) 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 호 대표자 업태 소 재 지 개 업 일 농장 김 축산 도 199 2003.1.7.(계속사업자)
• 151 43 2016년
• 8 2015년
• 8 2014년
• 5 2013년
• 3 2012년
• 1 1 2011년
• 2010년 220 21 209 2009년 271 18 209 종합소득세 신고 2008년 218 4 164 2007년 167 32 146 2006년 138 14 106 ※ (세금)계산서수수 금액은 거래처 기준으로 조회 함
3. 2000.12.26.(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청구인) 청구인의 부(부친) 전입일 주소지 전입일 주소지 1987.2.25. 244 1983.3.5. 244
4. 2015.6.26. 청구인과BBB간에 작성한 쟁점농지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5. 청구인의 부친(부친)이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도 시 **면장이 2017.7.13. 발급한 농지원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현황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성 명 세대원 사항 성 명 관계 FFF 장CC 배우자 주 소 도 시**면 청송로 597-4 청구인 자녀 배DD 며느리 김EE 손
② 소유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소유자 공부지목 면적(㎡) 변경내용 비 고 실제지목 주 재배작물 도 시 면 리 200 장** 답 1,704
2015. 7.7. BBB에 양도 ※BBB에 양도한 후에 청구인과 장기임대차 계약 체결 ▪ 임차기간 2015.6.26. 부터 2022.6.25.까지 답 벼 200-1 (쟁점농지) 청구인 답 2,502 답 벼 434-1 부친 답 1,295 답 벼 434-2 답 2,668 답 벼 435-1 답 3,279 답 벼 435-2 답 742 답 벼 339-1 전 168 2015.10.28. 현재 소유 중임 심리일 현재 보유 중 전 채소 444-5 전 20 전 두류 산83-0 청구인 전 3,074 전 휴경
6.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 및 농지위원, 청년회장 등 4인이 주민등록표(초본)와 함께 연명하여 작성한 ‘상기인 청구인은 20세인 198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아버지 부친과 거주하면서 축산업과 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은 없고, 부친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2009년부터 조회됨).(생략)
8. 북농협 지점에서 발급한(2017.4.4.~2017.6.28.)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북**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면세유류관리대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에는 청구인 부친인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친이 보유한 농기계 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9. 심사청구서와 함께 청구인은 부친이 연령 및 건강상으로 혼자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많은 농지의 농사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2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구 분 병원 제일안과 발급일 2018.2.5. 2018.2.5. 질병명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양측)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진단명하 본원에서 2016.2.2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2016.11.30 좌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 습니다. 수술 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미발견 증상의 발현 및 합병증 발병시는 진단명 및 진단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단, 이는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상기 질환으로 인한 시력저하 있습니다. 2018.1.10. 본원에서 시행한 시력검사상 나안시력 우안 0.4 좌안 안전수지 50센티미터 교정 시력 우안 0.4 좌안 안전수지 50센티미터 이상 끝. 입원·퇴원연월일 2016.11.29.∼2016.12.14.(16일간)
10.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와 같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① 총 138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입금액은 당일 아니면 다음날 대부분 *** 명의로 바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일용근로소득 내약은 165백만원으로 통장 입금내역과는 27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일용근로소득이 2010.9.16. 최초 입금일자부터 2016.7.20. 마지막 입금일자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거래형태는 위의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11.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3.23. 기각 결정된 결정서의 판단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12. 사전열람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일용근로소득 금액보다 입금된 통장금액이 27백만원 정도 적은 것이 일용근로소득의 세후금액 지급, 신고누락, 현금지급 등을 고려하더라도 금융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있고,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일용근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일용근로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경을 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젖소,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성축을 기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