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이BB 및 이CC으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로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설령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이AA이 사망한 2001.9.23.부터 6개월 후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2002.3월이라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5억원을 이BB 및 이CC으로부터 수령한 2010.7.1.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8.5.31. 이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받은 5억원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양도시기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지 아니면 5억원을 수령한 때인지 여부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후략)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5)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6)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이BB, 이CC은 부 이AA이 2001.9.23.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무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조서(2009느합*)에 따르면, 2010.4.12. 청구인, 이BB, 이C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중략)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쟁점상속재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상대방 이BB, 이CC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상대방 이BB, 이CC은 연대하여 2010.7.12.까지 금 5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상대방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201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후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이BB 및 이CC은 2010.6.22.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소에 5억원을 공탁한 사실, 청구인이 2010.7.1. 이를 출급해간 사실이 각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속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 이AA은 1970.6.3. 쟁점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6.10.11. 쟁점상속재산 중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나) 이BB 및 이CC은 2010.5.25.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2001.9.23.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각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다) 청구인은 2010.6.16.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2010.7.1. 이BB 및 이CC으로부터 5억을 수령한 후 2010.7.26. 가압류 해제신청을 한 사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0.7.1. 이BB 및 이CC으로부터 5억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095,325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가액 500,000,000원 취득가액 210,944,505원 과세표준 221,938,657원 결정세액 62,778,52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277,8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1,038,944원 총결정세액 120,095,325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