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경우라면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경우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경락되어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경우라면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경우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경락되어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000 세무서장이 2018.3.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597,7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16.10.31. 청구인이 경기 00시 00 구 00동 000-20 임야 2,940㎡의 경락으로 수취한 대금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다.
1. 청구인은 2000.11.4. 00시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아파트 신축하려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1.3.29. 000 발이란 상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개업일: 2001.3.10.,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한 후 000 공영(주)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경매)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 기록·보관한 2002년의 장부(대차대조표) 를 제출하니 장부 가액 000,509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휴업기간 중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종합부동산세 000,061,640원과 재산세 000,043,69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록·보관하였다는 2002년의 장부에 의한 기장내용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내용은 아니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된 것임
9.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청구 사건의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