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61 선고일 2018.09.13

쟁점부동산은 구청 대장에 기타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법원 조정조서상에도 청구인의 부친이 아닌 숙부가 숙부소유의 무허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AAA(2016.

1.

15. 사망)은 2014.

5.

30. 서울시 동 산 31-30 임야 5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위 무허가건물 2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1,912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DD세무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 무허가관리대장에는 쟁점토지 위에 숙부 BBB 명의의 건물 59.49㎡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무허가주택이 아닌 기타건물과 그에 따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2018.

5.

1.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9,180,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8.

5.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숙부 BBB 명의 무허가주택 59.49㎡는 양도당시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부친 AAA 명의 213㎡만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부친 AAA은 **동 산 31-30 소재 쟁점건물에서 1982.

3. 4.부터 1997.

3. 28.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여러 세입자들이 거주하던 중, 양도 직전에는 마지막 세입자인 세입자A 부부만이 거주하였다. AAA은 쟁점토지 양도를 위해 2014. 2. 28. 세입자 세입자A에게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보증금과 명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쟁점건물에 대한 구청의 2013. 7월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는 부친 AAA이 213㎡의 무허가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5년부터 2014년 양도하기 직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된다. 구청에 확인한 결과 무허가주택으로 스스로 등재하지 아니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건물로 관리되어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건물을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감사관은 재산세 부과내역에 ‘주거용건물’이 아닌 ‘기타건물’로 기재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청구인은 한국전력 지사로부터 ‘고객 종합정보 내역’을 수집하여 ‘주거용’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마지막 세입자인 세입자A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 또한 주택으로만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감사관은 구청 무허가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주택은 BBB 명의분 59.49㎡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BB 명의의 주택 59.49㎡는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제법 큰 면적의 주택 및 텃밭, 검은 구조물 등이 존재하고 있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의 요청으로 2013년 항공측량에 의한 건물면적을 산출(**측량설계)한 결과 211.41㎡로 도출되어 청구인의 부친 AAA의 재산세 부과내역상 213㎡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은 매매계약 당시 AAA 소유 무허가주택 213㎡만 존재하고 있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한바,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권리관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BBB 명의 무허가주택 59.49㎡는 양도 당시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관련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매수인은 자신의 진술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도 진술서, 신분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상기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보다 더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국세의 부과・징수는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명칭・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는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건물 소재지 지상에 청구인의 부친 AAA의 쟁점건물 213㎡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BBB의 무허가주택 59.49㎡는 구청의 대장에만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참고하시어 억울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

  • 나. 설령, BBB의 무허가주택 59.49㎡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항공사진 및 조망사진 상 ⓐ 검은 구축물 부분으로 추정)한다면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213㎡ 또한 명백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구청 무허가관리대장 등에 무허가주택은 BBB 명의 59.49㎡만 등재되어 있고, 부친 AAA 명의 건물은 기타건물로 재산세 과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AAA 소유의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청 세무과로부터 수집한 재산세(건축물/주택)과세대장에는 쟁점토지 소재 주택 59.49㎡(단독주택, 신축년도 1955년)에 대하여 2004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납세자가 BBB(숙부)으로 관리되고 있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BBB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BBB의 무허가주택과는 별개로 AAA(부친) 명의의 쟁점건물인 무허가건물이 확인되어 2005년부터 기타건물로 재산세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NTIS)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역을 보면 BBB 명의 무허가 주택의 면적만 주택으로 고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친 AAA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조서(서울북부지방법원2010가단***, 2011.

2. ., 원고 AAA, 피고 BBB, 건물철거 등)을 살펴보면, 청구취지는 “피고(BBB)는 원고에게 쟁점토지 소재지 산 31-23 임야 866㎡ 지상 무허가건물(세멘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9.49㎡)을 철거하고, 위 임야를 인도한다.”로, 청구원인은 “피고(BBB)는 원고(AAA) 소유의 산 31-23 임야 866㎡ 중 임야 330㎡를 점유하고 위 지상 무허가건물(세멘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9.49㎡)을 소유하고 조정외 피고 세입자A, 유창식(세입자)에게 위 무허가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임야의 인도를 구함.”으로, 인정사실 등에서 “피고들은 원고 주장사실 중, 산 31-23 임야 866㎡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지번인 산 31-12번지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 BBB이 위 무허가 건축물을 피고 세입자A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피고 세입자A이 구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일부 체납했던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모르는 일이다.”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임대인 AAA, 임차인 세입자A, 계약일 2001.

4. 30.인 전세계약서는 법원 조정내용과 전혀 상반된 것으로 실지계약서로 볼 수 없어 실지 임대인은 BBB이며, 세입자A, 유창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40백만원조차도 BBB의 부담으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무허가주택 59.49㎡는 BBB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등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상기 법원 조정조서 및 재산세 과세내역과 같이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BBB)와 토지 소유자(AAA)가 다르며,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도 볼 수 없고, AAA 소유 무허가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 또한 불분명하므로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6 89-154…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택으로 본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8【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3.21.>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천원) 구분 신고 경정 합계 산31-30번지 **동 65-21 토지 584㎡ 주택 213㎡ 토지 36㎡ 양도가액 1,912,400 1,810,000 102,400 1,912,400 취득가액 175,963 159,763 16,200 175,963 과세대상양도차익 914,262 828,548 85,714 1,733,705 양도소득금액 251,423 165,709 85,714 1,459,426 차감고지세액

• - 645,180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AAA이 2014.

30. 매수인C 등 2명에게 쟁점토지 584㎡를 1,810백만원에 매매하고, 특약사항에 “주택 139㎡와 주택부속건물 74㎡(합계 213㎡)에 대한 건축물은 매도인이 현세입자를 명도하고 매수인이 멸실하는 조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산31-30번지는 양도직전 2014.

4.

24. 산31-23에서 분할되었고, 산31-23은 1994.

4.

8. 산31-12에서 분할된 것으로 임야대장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AAA의 주소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이 건 양도당시 쟁점건물 외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감사관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AAA 명의의 쟁점건물 2동(74 + 139 = 213㎡, 기타건물)은 2002∼2003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근거로 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2013.7월분 기준 건물분 101,560원)가 부과·납부되었고(건축물대장은 미작성), * 상기 건물 2동 모두 2013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상 구조지수 50(경량철골조, 조립패널조, 와이어패널조)이고, 용도지수 80(공장, 창고, 목공소, 세차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BBB 명의의 무허가 주택 1동(59.49㎡)은 2013년까지 재산세(2004.7월분 기준 8,610원)가 부과되었고, 2005∼2012년은 과세미달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

6. **구청이 쟁점토지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발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건물 59.49㎡의 용도는 주거용, 건물소유자는 BBB, 토지소유별 항목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부동산 항공사진 및 측량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쟁점건물 측량성과도 ] [ 쟁점건물 공중조망사진 ]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한성측량설계㈜에 의뢰하여 2013년 항공사진을 근거로 측량한 건물면적은 211.41㎡이고, 부친 AAA의 재산세 부과내역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건물면적은 213㎡로 거의 동일하다.

8.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조서(2010가단*, 2011.2.**., 건물철거 등)에는 원고가 AAA, 피고가 BBB, 조정참가인이 CCC(AAA, BBB의 이복동생)이며, 주요 내용은 처분청 의견에서 처분청이 인용한 내용과 같다. 9)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임차인 세입자A이 2014. 3월까지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AAA이 세입자A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및 명도비용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쟁점건물 관련 2001.

30. 전세계약서에는 구조 ‘스레트’, 용도 ‘주거용’, 면적 ‘건물 45평’(환산시 148㎡)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동매수자 중 유진억이 2018.

23. 작성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택용 건축물 2개동 각 139㎡와 74㎡의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였다. AAA 유족이 확인해달라는 BBB 무허가주택 59㎡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AAA과 BBB의 이복동생인 CCC이 2018. 3월 작성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BBB이 2018. 3.12. 작성한 진술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1) 국세청 전산자료(NTIS)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역을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BBB 명의 무허가주택의 면적만 주택으로 고시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한국전력 지사로부터 ‘고객 종합정보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며, 주소 ‘동 65’, 신설일 ‘1986.

3. 23.’ 해지일 ‘2014.

5. 20.’ 청구인은 ‘이종남’, 용도 ‘주거용’, 계약종별 ‘주택용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세한 세입자별 주택 면적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13. 처분청은 이 건 사전열람 후 2018. 8. 28.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AAA 소유 무허가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건물은 구청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타건물’로 등재되어 있다. ② 법원 조정조서를 보면 BBB 소유의 무허가주택(59.5㎡)을 세입자A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개별주택 고시내역을 보면 BBB 소유의 쟁점 무허가 주택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숙부 BBB 명의 무허가주택 59.49㎡는 존재하지 않았고 부친 AAA 명의 213㎡만 존재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 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청의 무허가관리대장과 재산세(건축물/주택)과세대장에는 쟁점건물 중 59.49㎡만 무허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납세자는 숙부 BBB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부친 AAA이 소유한 건물 213㎡는 무허가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재산세(건물) 과세내역상에는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로 관리되며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AAA이 별도의 이의제기없이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AAA과 세입자A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AAA과 BBB 사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조서(2010가단20676, 2011.

2. 22.)상 “BBB이 무허가주택 59.49㎡을 소유하고 세입자 세입자A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명없이 AAA이 쟁점건물을 양도직전까지 세입자A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AAA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이고, AAA은 무허가주택의 소유자인 BBB과 동일 세대원도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