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로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 당시의 정확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한 객관적인 경우라면 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평가기간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집행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세심판원에서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가 2006년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은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증액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므로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신고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최초신고 1,120,000,000 657,513,200 320,470,761 102,378,889 경정청구 1,120,000,000 972,126,690 100,241,318 20,184,461 972,126,690원 = 2개 감정가액 평가액 934,500,000원 + 취득세 17,628,980원 + 등록세 19,997,710원
2. 감정평가 내용
1.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 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