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 (청구인2, 1/4지분) 김 △△ (장남 김△△, 2/4지분) 양도가액 1,494,999,996 1,494,999,996 3,009,999,996 취득가액 78,297,733 78,297,733 277,922,430 양도소득금액 990,638,195 990,638,195 1,654,999,169 과세표준 988,138,195 988,138,195 1,652,499,169 세율 40% 40% 40% 납부할세액 365,855,278 365,855,278 631,599,667
-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장남 김△△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토지 중 장남 김△△ 지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하지 않아 쟁점토지 중 청구인들 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8.2.1.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69,157,623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8.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구
○○ 동
○○○
• ○ 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2005. 9. 8. 서울시
○○ 구
○○ 동
○○○
• ○○ 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직선거리로 약 22.51km로 재촌 요건은 충족하나, 2013년∼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으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 중인 김◇◇외 9명의 사실확인서외에는 청구인1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실제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1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2는 배우자 K와 혼인 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구 ○○동에서 거주하였고, 2006. 10. 31. 서울시 ○○구 ○○동 ○○○ 10-180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거주지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1km로 재촌 요건 충족하지만 자동차 이동거리로 약 36km 소요시간 1시간으로 사실상 재촌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2의 2012년∼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은 12백만원으로 조회되고 2016년 귀속 총급여액은 3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 합계액이 37백만원 이하로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인(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자경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2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배농사와 관련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는 청구인2의 명의로 거래된 내역이 없어 실제 청구인2가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상속받은 토지는 20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2013.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경기도 ○○시 ○○동 ○○번지 및 ○○-○○번지의 토지를 양도 전 2017.3월 토지 분할내역은 다음과 같다. 분할 후 지번 분할 전 지번 비고 쟁 점 토 지 지번 면적(㎡) 현황 지번 면적(㎡) 현황
○○동 718 2,474 전 718 598 전 719-2 1,659.1 전 719-2 216.9 주택부수토지 * 제외
○○동 718-1 2,894 전 718 2,556 전 719-2 338 전
○○동 718-2 1,304 전 718 69 전 719-2 1,235 전
○○동 719-8 1,262 전 719-2 1,262 전
○○동719-9 25 도로 719-2 25 도로
○○동 719-10 2,289 전 719-2 2,289 전 기 타
○○동 719-2 481 주택부수토지 719-2 481 주택부수토지
○○동 719-2 139.58 주택및창고 719-2 139.58 주택및창고 10,868.58 10,868.58 * 주택부수토지로 쟁점토지에서 제외함. **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임(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쟁점토지별 소유지분과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쟁점토지 양도인(소유지분) 양수인 양도금액 비고
○○동 718 김△△(2/4) 오○○(1/4) 김○○(1/4) 이★★ 1,140,000,000
○○동 718-1 송◇◇ 1,310,000,000
○○동 718-2 신☆☆ 790,000,000
○○동 719-2 이★★ 880,000,000
○○동 719-8 김◆◆ 764,848,485
○○동 719-9 김◆◆ 15,151,515
○○동 719-10 이★★ 1,080,000,000
○○동 719-2 김△△ 이★★ 20,000,000 합 계 6,000,000,000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2017. 6. 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7. 12. 8.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2017.2.1.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각 69,157,623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신 고 결 정 계 2년이상보유주택 비사업용토지 양도가액 1,494,999,996 1,494,999,996 244,999,999 1,249,999,997 취득가액 78,297,733 78,297,733 12,492,051 65,805,682 양도소득금액 990,638,195 990,638,195 162,636,204 828,001,991 과세표준 988,138,195 988,138,195 162,636,204 825,501,991 세율 40% 38% 50% 결정세액 365,855,278 438,470,233 45,859,089 392,611,144 고지세액 69,157,623 45,859,089 23,298,534
5. 청구인들의 거주지와 쟁점토지 소재지까지는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6. 피상속인의 사망전 거주지인 서울시 ○○구 ○○동 ○○○-○번지와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0.33㎞이며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7. 청구인들은 김◇◇외 9명이 2017. 10. 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시 ○○동 719-2번지 일대의 과수원의 최초 설립 및 조성자인 김▲▲과 그의 아내 청구인1이 함께 1968년경부터 1978년도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P농원을 직접 조성하여 자경하였으며, 1978년도 김▲▲ 사후부터 2016년도 P농원 매각 이전까지 청구인들과 장남 김△△가 상속하여 지속적으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며,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각각 확인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확인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다음과 같다. 확인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김◇◇ 4-2* 경기
○○○
○○ 로 K 4-2* 경기
○○○
○○ 동 S 4-2* 경기
○○○ △△△로 P 3-1* 경기
○○○
○○ 동 S 3-2* 경기
○○○ △△5로 SS 4-2* 경기
○○○
○○ 동 SJ 4-2* 경기
○○○ △△△로 P 3-1* 경기
○○○ △△△로 P 3-1* 경기
○○○
○○ 동 KY 3-1* 신분증 사본 첨부
8.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 인근 조경사업자인 P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1은 본인과 피상속인, 자녀들의 직접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본 건 심사청구서에 2018.5.3. 작성한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편이 00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에 회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 회사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들렀다가 그 인연으로 회사를 나와 60년대 말경○○면 ○○리에 농사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게 됨
○ 고장난 쓰리쿼터트럭을 구입하여 자동차 기술자인 시아버님께 배운 기술로 직접 고쳐 매일같이○○동에서 쟁점토지를 왕복하며 과수원을 조성
○ 당시 인근에 배나무를 경작하는 농가가 꽤 있었고, 피상속인은 조지로, 신고, 이마무라 등 당시의 신품종으로 직접 나무를 심고 농사를 시작
○ 인분과 계분을 섞어 비료로 사용하면 배맛이 아주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는 과수원 초입에 어른키 만큼의 비료저장 구덩이를 만들 정도로 배농사에 정성을 다했고, 덕분에 P농원은 OO면 ○○에서도 배가 맛있기로 유명한 과수원으로 이름이 나게 됨
○ 피상속인의 농사와 나무, 꽃에 대한 열정은 당시 나무골조로 유리 온실을 직접 만들어 제주도에서 바나나 애목 종자 10그루를 실어 와서 키우면서 여름에는 노지에서 겨울에는 온실에 연탄난로를 피우면서 열매를 맺은 사실
○ 본인과 처음 선을 본 날에도 만나자마자 과수원으로 가자고 하여 데려 갔으며, 결혼하기 까지 데이트 역시 대부분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꽃과 나무를 돌보며 데이트를 했음
○ 결혼 후에도 당연히 남편과 함께 배농사를 지었고,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도 무거운 몸으로 농사일을 했으며, 특히 막내을 가졌을 때는 수확철이 만삭인 때여서 과수원에 쪼그리고 앉아 수확한 배 봉지를 벗기고 분류하다가 바로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은 일
○ 정성들여 과수원을 가꾼 덕인지 당시 인근 P학교와 S학교에서는 P농원이 대표적인 놀이나 데이트코스로 유명했으며, 남편이 W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부부싸움도 많이 했음
○ 방송국에서 P농원을 세트장으로 드라마를 두세번 찍은 것으로 기억함. 배우 A와 B이 자주왔으며, C도 다른 드라마에서 찍었음
10. 처분청이 ○동 주민센터에 청구인1의 농지원부 발급을 의뢰한바
○ 동 주민센터에서 2018. 1. 10. “농지원부 현황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1은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 청구인2의 농지원부 발급을 의뢰한바 △동 주민센터에서 2018. 1. 12. “농지원부 등록사실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2는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1. 청구인들은 1987년 방송국에서 방영하였던 드라마 ○○○○○에 장소협찬으로 촬영된 P농원 사진을 캡쳐하여 제출하였고 제출한 사진에는 2층 주택과 배나무 밭이 조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2. 청구인들은 망인 김▲▲이 P농원을 조성하고 첫 번째 수확을 앞둔 해를 기념하여 P농원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13. 처분청에서 ○○동 719-2의 주택의 전입세대원의 인적사항을 해당 주민센터에 조회한바 2014. 7. 1.부터 KKK(34년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KKK은 청구인들을 도와 P농원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들이 P농원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4. 청구인들은 P농원에서 수확되는 배를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판매내역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으며, 그 자료도 오래되어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답변하였다.
15. 청구인1은 1975. 1. 4.부터 2012. 9. 30.까지 서울 ○○구 ○○로 120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012. 10. 1. 부터 호텔숙박업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T관광주식회사의 대표자로 H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2는 2010. 12. 22.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 120에 위치한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로 도자기를 판매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년 이전 (원) 귀속연도 청구인1 청구인2 원천징수의무자 등 총급여액 원천징수의무자 등 총급여액 1992 종합소득 신고 54,961,378 1993 종합소득 신고 70,413,681 1994 종합소득 신고 48,242,945 1995 종합소득 신고 29,459,059 1996 종합소득 신고 85,469,617 PPP 6,900,000 1997 종합소득 신고 163,843,084 PPP외 12,350,000 1998 종합소득 신고 86,971,746 PPP외 16,150,000 1999 종합소득 신고 63,992,387 PPP외 8,450,000 2000 종합소득 신고 58,690,365 PPP상 7,800,000 2001 종합소득 신고 63,858,676 2002 종합소득 신고 60,559,783 2003 종합소득 신고 53,724,701 2004 종합소득 신고 48,272,680 2005 종합소득 신고 49,172,152 2006 종합소득 신고 88,818,560 청구인1 임대사업장 1,700,000 2007 종합소득 신고 91,463,183 청구인1 임대사업장 20,400,000 2008 종합소득 신고 89,758,252 청구인1 임대사업장 11,900,000 2009 종합소득 신고 97,153,568 2010 종합소득 신고 84,576,058
• 2011년∼2016년 (원) 귀속연도 청구인1 청구인2 원천징수의무자 등 총급여액 원천징수의무자 등 총급여액 2011 종합소득 신고 77,506,139 주식회사 BBB 12,900,000 2012 종합소득 신고 61,214,939 주식회사 BBB 12,000,000 2013 종합소득 신고 57,386,615 T관광주식회사 12,000,000 2014 종합소득 신고 52,245,754 T관광주식회사 12,000,000 2015 T관광주식회사 58,800,000 T관광주식회사 12,000,000 2016 T관광주식회사 60,000,000 T관광주식회사 30,000,000
16. 장남 김△△는 2013. 1. 18. SSS(주)를 퇴사하고 그 후부터 P농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며 2011. 11. 28.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며, BK농기계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한 영수증과 장남 김△△의 주민번호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 TTT농약사와의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였다.
17. 구매증빙상의 P농원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한바 주소는 경기도 ○○시 ○○동 719-2, 담당전화번호는 010-**-** 장남 김△△의 핸드폰번호로 나타나며 등록일은 2011. 5. 25.로 확인된다.
18. 처분청에서 장남 김△△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장남 김△△는 2013. 1. 18. 퇴사 이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였다. 19)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기간기준 요건(3가지)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바,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청구인들 구 분 기 간 구 분 기 간 취득일∼결혼일 1964.6.21.∼1971.5.13 (6년 11개월) 상속일∼양도일 1978.4.10.∼2017.4.10. 결혼일∼사망일 1971.5.14∼1978.4.10. (6년 11개월) 계 약 13년 10개월 계 39년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들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기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③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1은 1975.1.4. ○○구 ○○동 ○○○-○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로 확인되며, 1975.12.31. 같은 건물로 거주지도 이전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1992년부터 2016년까지(1995년 제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1은 자경의 증거자료로 ○○시 ○○동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뿐, 퇴비 등의 매입 및 농자재 구입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약 3,000평에서 생산된 배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팔았다는 진술 외에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2는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외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고, 관할주민센터에서 농지원부 등록한 사실이 없음으로 회신되는 점, 청구인2는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현금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배즙으로 레토르트 포장하여 현금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2는 2010년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소득기준 3,700만원을 넘지 않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2는 2010.12.22.부터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로 현재까지 법인을 운영 중이고, 2013년부터 T관광주식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2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들은 기간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직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64. 6. 21. 취득하여 배농원으로 조성할 당시 주소지는 ○○구 ○○동으로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10.33㎞로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점, ○○시 ○○동 주민으로서 피상속인과 출생연도가 비슷한 김◇◇외 9명이 2017.10.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시 ○○동 719-2번지 일대의 과수원의 최초 설립 및 조성자인 피상속인과 그의 아내 청구인1이 함께 1968년경부터 1978년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P농원을 직접 조성하여 자경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1의 자술서에 의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본인과 처음 선을 본 날에도 만나자마자 과수원으로 가자고 하여 데려 갔으며, 결혼하기 전까지 데이트 역시 대부분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꽃과 나무를 돌보며 데이트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P농원을 조성하고 첫 번째 수확을 앞둔 해를 기념하여 P농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사진에서 잎이 무성한 배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1이 결혼(1971년 5월) 전 배나무 꽃이 핀 과수원을 배경으로 찍은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을 보면 꽃이 핀 배나무의 수령이 최소 5년 이상으로 보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1978년 4월)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판단된다.
3.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