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공부상에도 작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작업장은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양도당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공부상에도 작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작업장은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양도당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2. 쟁점부동산과 쟁점작업장은 대문과 전기배선, 전기계기판, 수도배관, 계량기 등이 하나로 이루어진 한울타리에 있는 건물로 가족이 하나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쟁점작업장은 공부상 ‘작업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1.2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7.17. 530백만원에 양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01.27. 상속
2015. 07.17. 530 (실지거래가액) 쟁점작업장 127.1 단독주택(전용) 70
표시
1. 토지 고유번호[1mmmm-1aaa-0dddd] AA시 B구 CC동 904-3 대 536㎡
2. 건물 고유번호[1MMM-1GGG-0KKKK] AA시 B구 CC동 904-3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작업장 (편직내의 제조업) 127.1㎡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49㎡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21㎡
내용
1. 계약일자: 2015.5.29. 2. 잔금 지급일: 2015.7.17. 매매대금: 53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160,000,000원, 잔금 330,000,000원) ㆍ특약사항 해당 없음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정○○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 70㎡ 및 그 부수토지 190.36㎡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겸용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작업장 127.1㎡ 및 그 부수토지 345.64㎡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을 2018.1.1. 자로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다.
5. 쟁점작업장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에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마당에서 쟁점작업장의 외부를 촬영한 모습이라면서 제출한 사진이다.(생략) ⒜ 청구인은 사진 왼쪽의 출입현관문은 주택으로 개조 당시 새로 만든 것이고, 우측의 거실창문은 공장 출입문으로 사용한 곳을 문턱을 높여 만들었고, 건물 외곽의 벽은 붉은 벽돌을 붙였다고 설명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작업장의 외형이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으로 “이 사진은 이사용 박스와 종이상자, 이삿짐센터 직원이 보이는 등 이사중인 사진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람이 살다가 이사 가는 중이므로 이는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남동생인 최상*이 가족과 함께 쟁점작업장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는 과정에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② 청구인은 사진을 제출(쟁점작업장의 거실에서 찍은 가족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작업장의 내부인 거실에서 보이는 창살과 쟁점작업장 외관 사진의 방범용 창살이 일치하고, 내부의 창문이 쟁점작업장 사진에서 보이는 창문과 일치하므로 쟁점작업장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생략)
③ 청구인은 쟁점작업장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쟁점부동산의 인터넷 다음지도 항공사진과 건물의 평면도’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정○○은 2017.3.20.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을 당시 스레트건물과 슬라브건물 2동으로 스레트건물(주택)은 빈집이었고, 슬라브건물(쟁점작업장)은 내부구조가 방2, 화장실2, 거실, 부엌으로 주거용으로 당시 1가구가 살고 있었다.”라고 확인하였다
⑤ 또한,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회신 받은 전․출입 내역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는 송△△과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 송△△은 2017.11.14. “2003년 봄부터 2004년 봄까지 10개월간 쟁점부동산 중 6평상당의 주택(슬레트지붕 21㎡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은 “내당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2004년 가을부터 2010.12월까지 쟁점부동산 15평(슬레트지붕 46㎡ 주택) 중 방1칸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또한, 청구인은 이☆☆이 2018.1월에 “쟁점작업장이 주택으로 개조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송△△과 이☆☆이 ‘위의 건물외부 사진이 쟁점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작업장의 외부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이 쟁점작업장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송△△과 이☆☆의 거주사실 및 쟁점작업장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도 당시(2015.7.17.) 매매계약서 상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쟁점작업장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작업장(편직내의 제조업) 127.1㎡’라고 표시(붙임② 부동산매매계약서 참고)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추후(2017.3.20.)에 확인한 매수자인 정○○의 확인내용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은 주민센터의 전출입 명단과 관련하여, 주택 49㎡은 방3개의 구조로 되어있으며 모친이 상속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 2명 총 4인의 가족이 거주하다가,
② 2004.7.11. 청구인의 모친이 상속받은 이후부터 청구인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내당어린이집 유아선생님인 이☆☆ 및 청구인의 아들과 청구인의 남동생 가족 3명, 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여동생 등 7인이 2007.6월부터 2011.5월까지 계속하여 4년 이상 거주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구A* 가족 3인은 주민등록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고, 주택 21㎡에는 2003년 봄부터 2004년 봄까지 송△△이 주민등록 이전 없이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부터는 비어 있었다. 그러므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 49㎡(2.8평 방2컨과 5평짜리 방1칸)만으로 7인이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작업장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④ 쟁점부동산의 주택이 협소하여 2004.7.11. 모친이 상속받을 당시 임대하였던 쟁점작업장의 임대인이 폐업하여 쟁점작업장의 내부를 방2칸과 주방겸용 거실 등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모친과 남동생(최H*) 가족이 거주하였고, 기존에 있었던 10평 남짓한 기숙시설 부분은 철거하여 임대사업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임차인이 없어 내당어린이집 유아용품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상 거주내역을 보면 2004.7.11.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4세대가 거주한 것이 아니라 1세대 3식구(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인의 남동생)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8년경 결혼으로 분가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 등에 거주하다가 2008.10.월경에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김재*은 청구인과 별도로 2006.02.경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당시 나이 7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여동생 최K 또한 2011.5.경 결혼으로 인하여 창원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4.4.월경부터 2015.3.월까지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에 아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다시 창원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청구인의 남동생인 최H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2015.7월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07년 결혼 후 배우자 및 아들과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③ 그리고, 2004.7.11.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도 쟁점부동산 중 건물 49㎡의 방3칸에서 상속인(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동생2명)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21㎡(방1칸과 부엌)에는 다른 사람이 세를 얻어 살았었으나 2004년 봄부터 비워두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비워두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작업장을 주택으로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동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출입자 명단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2000.1.1.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주택 연도별 거주이력 내역(붙임③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에 따른 연도별 거주이력 참고)에 따라 작성한 연도별 쟁점부동산 거주인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작업장을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4년을 전후하여 거주인원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거주인원 현황으로 볼 때 쟁점작업장이 주거용 건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6. 쟁점작업장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하나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법규는 물론 판례 등의 사례도 없다. 실지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존재한다는 주장이고,
② 또한,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 수준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기사용 관련 ‘고객종합정보 내역 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고객종합정보 내역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신설일은 1981.04.03.’, ‘해지일은 2015.07.25.’, ‘용도는 02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가격이 싼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1~2백㎾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정용이 더 싼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8. 쟁점작업장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작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까지 실제 작업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