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54 선고일 2018.08.29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AAA(변경 전 상호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은 2005.3.29. ○○도 △△시에서 개업하여 조명설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8.4.1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년 사업연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15,600주(지분율 26%)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0.12.15. BBB반도체(주)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36,900주(지분율 61.5%) 중 6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20만원 합계 12억원에 양도하고, 2011.2.25.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0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1.1.5. ㈜CCC푸드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37,400주 중 17,600주(이하 “CCC푸드양도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20만원 합계 35억 2천만원에 양도하고, 2011.5.25.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1,062,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14.4.5.~2014.5.2.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주식 및 CCC푸드양도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주당 90,536원임에도 1주당 20만원에 고가양도하였다는 이유로『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4.30. 쟁점주식에 대하여서만 그 시가를 1주당 90,636원으로 보아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94,354,487원을 기한 후 신고하는 한편,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678,4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라.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14.7.4.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주식 및 CCC푸드양도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7.25. 쟁점주식에 대하여서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1주당 87,167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5,512,762원을 추가로 기한 후 신고하는 한편,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21,400원을 환급받았다.
  • 마. 청구인은 2017.8.28.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양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가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기한 후 신고한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99,885,656원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30. 청구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 가. 2010년 당시 LED 관련 업체들이 총체적 활황기를 맞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회사가치는 150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한편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 당사자인 청구인 및 BBB반도체(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BBB반도체(주)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만한 친밀한 관계도 없으며, BBB반도체(주)는 LED 패키지 소자를 만드는 회사이고 쟁점법인은 전기조명장치회사로 BBB반도체(주)의 LED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어 BBB반도체(주)로서는 안정적인 LED 모듈공급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나. 비록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당사의 업계현황,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주가수익비율(PER) 등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로 한 계약이다. 특히 CCC푸드양도주식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함에도 CCC푸드양도주식과 달리 쟁점주식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및 ◇◇지방국세청장의『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신뢰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및 2010.12.15.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한 후 경정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2010.12.15. 증여분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라. 나아가 청구인 및 BBB반도체(주)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 및 법인 간 고가양도시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및『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도록 한 것은 당연히 경정되어야 한다.
  • 마.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1.10. 국세청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권고한 이상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2010.12.15. 증여분 증여세를 무신고한 자로 2014년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4.

  • 가. 쟁점 청구인의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99,885,65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6.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관한 2010.12.15.자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계좌거래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0.12.15. BBB반도체(주)에 쟁점주식을 1주당 20만원씩 합계 1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을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미발행확인서 및 쟁점법인 주주명부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② 청구인은 2010.12.15. BBB반도체(주)로부터 12억원을 계좌이체받은 사실, ③ 청구인은 2011.2.25.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0.12.15.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05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CCC푸드양도주식에 관한 2010.12.15.자 주식매매계약서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0.12.15. ㈜CCC푸드에 쟁점법인 주식 17,600주를 1주당 20만원씩 합계 35억 2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은 2011.1.5. 지급받기로 한 사실, ② 청구인은 2011.5.25. 이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1,062,5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2014.4.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 가) △△세무서장은 2014.4.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CCC푸드양도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4.30.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인 90,536원으로 보아,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678,400원의 환급을 신청하는 한편,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94,354,487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6.27.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678,400원을 환급결정하는 한편,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94,354,487원을 신고시인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2014.7.4.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4.7.4.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7.25.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87,167원으로 다시 산출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21,400원의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한편,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5,512,762원을 추가로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9.19.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21,400원을 추가로 환급결정하는 한편,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5,512,760원을 추가로 신고시인결정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1.10.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7.8.31. 경정청구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신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8.31.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20만원이라는 전제 하에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99,885,656원의 경정을 청구하는 한편,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469,780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2017.10.30.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10.3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쟁점주식의 양도는 고가양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 등은 이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같은 법 제76조 제1항 참조).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참조).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10.12.15. 쟁점주식을 BBB반도체(주)에 양도한 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1.3.31.까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가 2014.4.30. 및 2014.7.25.에서야 2010.12.15.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해 볼 필요도 없이 이 건 경정청구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고, 설령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증여세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심사양도2006-0121, 2006.12.11. 참조).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