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53 선고일 2018.07.11

대출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말소비는 토지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관련 비용과 토지 취득ㆍ양도와 관련없는 재산세, 식대 및 교통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7.1.13. 임의경매로 109백만원에 취득한 ○○도 ○○시 ○○면

○○리 산6-17 임야 2,4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0.31. ㈜

○ ○부동산에 148백만원에 양도하고, 3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7.11.7. 양도소득세 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 30백 만원 중 대출이자비용 등 4백만원(이하 “쟁점비용” 이라 한다)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2.28.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2018.3.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불채택” 결정으로 2018.4.2.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2018.4.2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청구인이 부담한 대출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재산 세 등 쟁점비용은 부동산 양도시 필요 불가결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2017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대출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 쟁점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 이 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7.01.17-27793호]타법개정 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6.12.27-14474호]타법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7.01.17-27793호]타법개정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7.1.13. 쟁점토지를 부동산임의경매로 108,890천원에 취득하였음이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9.21. ㈜AAA부동산과 147,800천원에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잔금청산일이 2017.10.31.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17.11.7.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비용에 대한 조사내용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 견서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공제 상세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금액 부인 내역 금액 사유 합계 139,330,800 3,947,862 취득 가액 매입가액 108,890,000

• 법률사무소 정산비용 보수액 269,500

• 교통비 100,000

• 취․등록세 5,008,940

• 증지대 48,000

• 주택채권 305,000

• 이전등록서류 100,000

• 송달료 180,000

• 등록대행 50,000

• 말소비 220,000

• 컨설팅용역비 19,800,000

• 자본적 지출액

① 대출이자비용 2,407,722 2,407,722 공제대상 아님

② 중도상환수수료 878,700 878,700 공제대상 아님

③ 재산세 287,680 287,680 공제대상 아님

④ 국민주택채권 119,660 119,660 중복 계상

⑤ 설정말소비 50,000 50,000 공제대상 아님 등록면허세 79,000

• 기타 비용 등기신청수수료 63,000

• ⑥식대 및 교통비 204,100 204,100 공제대상 아님 법률사무소소비자공제비 269,500

• (1) 쟁점비용 중 ①대출이자비용 2,408천원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담보 대출금 87백만원에 대한 이자임이 통장 사본과 등 기사항전부증명 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중도상환수수료 879천원 지급사실 또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비용 중 ③재산세 288천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고지분임이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비용 중 ④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액 119천원은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률사무소의 정산내역서상 주택채권 신고금액과 별도로 추가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비용 중 ⑤설정말소비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의 말소비용으로 확인된다. 4) 쟁점비용 중 ⑥식대 및 교통비 발생액은 모두 음식점에 대한 지출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 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 하고 있는바, 대출이자비용 2,408천원, 중도상환수수료 879천원, 근저당설정말소비 50천원은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쟁 점토지 취득과 대가 관계에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 세법에 열거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닌 점, 법원도 “만약 해당 대출이자비용 등을 취득한 자 에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면 대출금 외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 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주장의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서울행정 법원2012구단19970, 2012.12.7, 대법원 심리불속행)한 점, 재산세 288천원은 쟁점토지의 보유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며, 식대 및 교통비 204천원은 쟁점토지 취 득․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비용으로, 모두 소득세법에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점, 국민주택채권 119천원은 법률사무소 정산비용 중 주택채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별도 지출 비용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중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상의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 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