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50 선고일 2018.12.21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 자경을 인정한 쟁점외토지의 인근토지이자 동일한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나, 또다른 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농사지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7.10.20. 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원의부과처분은 인천 00군 00면 00리 00 임야 112㎡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9. 인천 00군 00면 00리 1008 임야 497㎡(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150,000천원, 취득가액 429천원으로 하여 2016.8.30. 양도소득세 20,868천원을 자진 신고했고, 2016.6.30. 인천 00군 00면 00리 1008-3, 4호 임야 8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183,000천원, 취득가액 524천원으로 하여 2016.8.30. 양도소득세 47,101천원을 자진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8.2. 쟁점토지는 1982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일(2016.6.30.)로부터 1년 이내에 인천 00군 00면 00리 923-3외 2필지를 취득․자경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자진신고세액 47,101천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0.20.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2016.6.9.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00리 1008에서 분할된 쟁점외토지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후, 같은 쟁점으로 2017.6.8. 경정청구했고 2017.8.10. 거부통지를 받아, 2017.11.3. 00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2017중이492)을 제기했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주장(자경)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한 바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큰할아버지 이11는 1916.3.30.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개간하여 감자 등을 경작했고, 그 후 할아버지 이22가 이11로부터 증여받고, 부친 이33은 이22로부터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은 이33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지속적으로 경작하였다.

○ 청구인은 부친 이33이 일찍 사망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소유권을 보전했고, 상속 이후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다가 양도일 12~13년 전부터 포도농사를 경작하였다.

○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50여년 전 개간된 농지이고, 20년 전 항공사진으로도 농지임이 확인된다(10년 전 사진상 비닐하우스 확인 가능). 청구인은 농협 조합원으로서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농지원부, 지인의 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의 영농사실이 확인된다. 농지원부 작성 초기 경작구분란의 ‘임차’ 표기는 착오 기재이며, 가족과 거주지가 다른 이유는 자녀 학업상 배우자 및 자녀는 인천에서, 청구인은 경작을 위해 00군에서 거주하였다.

○ 처분청은 2017.6.8. 제기한 쟁점외토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주장(자경)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쟁점외토지와 같은 쟁점으로 2017.8.2.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10.20. 경정청구를 부인했으나 쟁점외토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불인정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1년 이내 대토 농지로 인천 00군 00면 00리 923-3 임야 238㎡(2017.5.15.취득), 인천 00군 00면 00리 923-5 임야 544㎡(2017.5.1.취득), 인천 00군 00면 00리 927-12 임야 330㎡(2016.12.6.취득)(이하 “대체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작물(아로니아)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에도 해당한다.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 취득 및 상속 전 경작 사실이 확인불가하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이11는 일제 강점기에 행방불명된 자로서 직계자손이 없어 이11의 동생인 이22의 직계자손인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환원한 토지이나, 시일이 오래되어 서류 미보관 등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을 미제출했다고 하나, 옛날 자경 증빙은 불비하나, 이웃 주민의 자경확인서, 모번지의 경작사실 인정 사실을 보면 쟁점토지의 자경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후 1년이 지나 경정청구한 사유는 세법 무지에 따른 것이지 자경을 불인정하여 당초 자진 신고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11가 1916.3.30. 취득하여, 이22(할아버지), 이33(부친)을 거쳐 청구인까지 지속적으로 경작했다는 주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된 사실이 나타나나, 모번지인 00리 1008번지의 갑구를 보면 2008.6.27. 등기목적이 소유권보전인바(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 청구 주장과 같이 취득원인이 상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11부터 경작한 증빙이 미제출된바, 2008.6.27. 현재 농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개간된 농지라는 사실이 항공사진 및 제반 증빙에 의거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공사진을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토사가 야적되어 있으며,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로 확인되는 등 양도일까지 농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양도당시 농지 요건을 미충족하였다. 2018.1.19. 현장확인 한바, 쟁점토지 중 00리 1008-3번지 “가” 및 “나” 부분은 웅덩이와 큰 갈대, 잡풀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8-4번지 “다” 부분은 경사면으로 잡종지 상태이다. 1008-3번지는 “가”와 “나”를 제외한 부분에 아로니아나무가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으며, 1008-4번지는 아로니아나무 및 포도나무가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농지로 볼 수 없다.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00리 1008번지는 2013.7.30. 최초 등록되어 있으며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은 임야, 주 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고 2015.3.17. 공부상 지목은 임야, 실제 지목은 과수원, 주 재배작물은 과수로 기재되어 있는바, 최초 등록일인 2013.7.30.부터 양도일인 2016.6.30.까지 기간이 2년 11개월로, 8년 자경 및 대토감면에 대한 자경기간을 미충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1998.9.10.부터 2000.10.31.까지 인천 00구 00동에서 얼음 소매업을 하였으며 그 이후 2008.12.20.부터 현재까지 인천 00면 00리 594에서 보일러설비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비록 사업소득금액이 3천700만원에 미달하나 휴폐업 등의 이력이 없어 866㎡의 쟁점토지를 자경하며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소지 현황을 보면 2001.11.23.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이 주소지이나 배우자와 자녀는 1992.3.4.부터 현재까지 인천 00구 00동 일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자녀 이00은 2013〜2017년까지 서울 또는 김포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한 근로소득자인바, 단순 학업상 이유로 가족이 인천 00구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장 전입 등의 혐의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스스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1년이 경과된 2017.8.2.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을 신청한 점,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거 최초 등기 시 실제 지목이 전이라면 전으로 등기하여야 하나 임야로 등기한 점, 농지원부를 2013.7.30. 최초 등록하면서 경작구분을 ‘임대’로 게재하였다가 2015.3.17. ‘자경’으로 수정한 점, 12〜13년 전부터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농작물의 수확 및 판매처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제출된 점, 양도당시 농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대체토지라고 주장하는 현황을 위성사진 등으로 보면 대체토지 중 00리 923-3(50㎡)의 가운데 부분은 일부 밭고랑으로 보이며 그 외 부분은 수풀로 이루어져 있고, 00리 927-12(330㎡)는 나무와 수풀로 덮여있어 방치된 임야로 보인다. 네이버의 2017.11월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00리 927-12번지를 길가변에서의 올려다 보면 앞단은 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고 산 초입은 수풀과 나무 등이 우거져 있다. 00리 923-5(544㎡)는 일부는 밭고랑으로 일부는 풀 등이 자라고 있는 개간된 임야로서 ​농지로 보인다. 그러나 00리 923-5번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로니아나무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흑백사진 2장으로 아로니아나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납세자가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농협 조합원으로서 구매한 내역)을 보더라도 대체토지 취득 전후로 아로니아 묘목 등을 구입한 내역 또한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 시)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 현황 및 경정청구 거부통지 검토내용

○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00리 1008번지의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큰할아버지 이11가 1925. 3. 30. 1008번지 토지를 사정받았고, 2007. 1. 3. “1995.3.1. 00도 00군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사유로 청구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8.6.27. 등기목적은 소유권보존, 등기원인은 공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이33의 사망일은 1982.1.25.로 나타난다). 2005. 5. 26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함

○ 쟁점토지의 처분청 경정청구 검토내용(2017.10.11.)을 보면 재촌요건은 충족했으나 자경요건을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세부주장 및 증빙 등

○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상 청구인의 보유기간(2007년부터 2016년) 중 ‘00설비’라는 상호로 2008.12.20. 개업하여 보일러설비, 집수리 서비스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신고 수입금액은 연간 1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3.7.30. 최초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3.7.30. 경작구분이 “임대”였다가 2015.3.17.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수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 2006.4.13.부터 2011.4.12.까지 신도리 461번지 답 1,464㎡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 처분청의 2018.1.19. 현지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세부 주장 및 증빙 등

○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

○ 농자재 구매내역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이11의 명의로 00농협 00지점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2009.4.24.부터 2017.10.31.까지 구매한 상품(농약, 시설원예자재, 배합사료 등)은 약 7,717천원(연 평균 964천원) 이고, 母 이11 명의로 2006.4.13.부터 2017.8.28.까지 구매한 상품(농약, 시설원예자재, 비료 등)은 5,671천원(연 평균 472천원)으로 나타난다.

○ 대토농지 취득 현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30.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 양도 후 아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취득일자 소 재 지 면적 지목 거래가액 2017.5.15. 인천 00군 00면 00리 923-3 50㎡ 임야 4,000천원 2017.5.1. 인천 00군 00면 00리 923-5 544㎡ 임야 115,000천원 2016.12.6. 인천 00군 00면 00리 927-12 330㎡ 임야 22,000천원 계 924㎡ 141,000천원

• 쟁점외토지, 쟁점토지와 대토농지 취득내역 쟁점외토지, 쟁점토지 대토농지 취득내역 소재지 면적 양도금액 소재지 면적 취득금액 00리 1008 497㎡ 150,000천원 00리 923-3 50㎡ 4,000천원 00리 1008-3 112㎡ 183,000천원 00리 923-5 544㎡ 115,000천원 00리 1008-4 754㎡ 00리 927-12 330㎡ 22,000천원 계 1,363㎡ 333,000천 계 924㎡ 141,000천원

•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대토농지 중 “00리 923-5번지” 544㎡만 지목을 과수원으로 하여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참조).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 자경을 인정한 쟁점외토지의 인근토지이자 동일한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쟁점토지 중 인천 00군 00리 00 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와 토지 현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2008년 항공사진상 고랑이 형성되어 있으며, 오히려 쟁점외토지보다 토지 정지작업이 좀 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쟁점외토지와 달리 볼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00리 00 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토지 중 인천 00군 00리 00 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농사지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리 00 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