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함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로 인한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서 등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A의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A가 명의신탁자라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A가 같은 제5조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는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외의 A 명의의 다수의 부동산들이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형태로 매매 및 증여하여 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쟁점부동산만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금융권의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점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매매대금이 325백만원 중 잔금 290백만원이 청구인의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이 매매대금이 C과 E에게 다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A와 계좌 거래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수수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A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후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014. 1. 21. 소유권 이전한 후에도 A가 직접 토지 및 축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A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후인 2014. 3. 18. 축산업등록증의 명의가 A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총 176백만 원 중 C 명의의 채무 120백만 원을 A가 인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C 및 A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가 해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가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2014. 1. 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A는 2014. 3. 3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일응 유효하게 되었다는 법률상 추정을 받는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을 A가 소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양도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이고,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25백만 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C 및 E에게 간 점으로 보아 A를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렵다. C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174백만 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금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25백만 원과도 차이가 있어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1. 쟁점1, 2부동산의 권리 변동내역 순위번호 등기목적 날 짜 원 인 권리자 청구인과 관계
1981. 6. 19. C 아버지
1990. 10. 22. F 제부(G의 배우자) 1 소유권이전
1997. 10. 7.
1997. 10. 6. 증 여 G 동생 2 소유권이전
2008. 7. 9.
2008. 7. 4. 매 매 A 동생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0. 2. 25.
2010. 2. 24. 매매예약 청구인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4. 1. 21.
2014. 1. 17. 매 매 청구인 청구인 4 가압류
2013. 12. 3. 청구금액 7,143,081원 채권자 주식회사 J 5 4번 가압류 말소 3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6 소유권일부이전
2014. 11. 11.
2014. 11. 10. 매매 공유자 지분 1023분의 17 B 7 3번 청구인 지분 전부이전
2016. 7. 19.
2016. 6. 20. 매 매 공유자 지분 1023분의 503 D 지분 1023분의 503 권분이
1995. 10. 11. C 아버지 1 소유권이전
1997. 10. 6. 증 여 A 동생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0. 2. 25.
2010. 2. 24. 매매예약 청구인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4. 1. 21.
2014. 1. 17. 매 매 청구인 청구인 3 가압류
2013. 12. 3. 청구금액 7,143,081원 채권자 주식회사 J 4 3번 가압류 말소 3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5 소유권이전
2016. 7. 19.
2016. 6. 20. 매 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D 지분 2분의 1 권분이 (단위: 천 원) 설정대상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해지일자 쟁점1,2토지 쟁점1건물
1994. 11. 4. 66,500,000원 C L
2016. 7. 19. 쟁점1,2토지 쟁점1건물
1995. 1. 16. 18,500,000원 C L
2016. 7. 19. 쟁점1,2토지 쟁점1,2건물
2008. 3. 19 35,100,000원 C M
2016. 7. 19. 쟁점1,2토지 쟁점1,2건물
2008. 7. 23. 26,000,000원 A M
2016. 7. 19. 쟁점1,2토지 쟁점1,2건물
2000. 3. 9. 30,000,000원 A M
2016. 7. 19.
2.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
○ A는 2014. 1. 17. 청구인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되, 쟁점1토지는 42,800,000원, 쟁점1건물은 29,200,000원, 쟁점2토지는 25,100,000원, 쟁점2건물은 22,900,000원으로 하고, C 및 A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이 D 등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
○ 청구인은 2016. 6. 20. D 등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32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청구인은 2016. 7. 19.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에 D으로부터 310,000,000원을 입금받아서, 같은 날 C(부친)에게 190,000,000원, E(모친)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양도소득세 신고
○ A는 2014. 1. 2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4. 3. 31.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결정세액 신고일자 2014.1.21 120,000 84,312 24,872 1,011 2014.3.31 (단위: 천원)
○ 청구인은 2014. 11. 11. B에게 쟁점1토지의 17/1,023 지분을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결정세액 2014.11.11 1,000
• 1,000 0 (단위: 천원)
4. 처분청의 쟁점처분 산정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 7. 19. D 등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2016.7.19 2014.1.21 325,000 120,000 198,900 70,014 (단위: 천원)
5. 주소변동이력
- 가) 청구인의 주소변동이력 전입일자 주소지
1997. 2. 27.
1999. 6. 15.
2003. 10. 16.
2007. 2. 20.
- 나) A의 주소변동이력 전입일자 주소지
1997. 2. 6.
1998. 1. 20.
2000. 6. 30.
2008. 1. 30.
2008. 2. 5.
2008. 2. 12.
2008. 10. 28.
2008. 10. 29.
2009. 11. 2.
2009. 11. 6. 쟁점1토지
2017. 5. 15.
6. 쟁점토지에 관한 축산업등록 ◯ Y시는 2018. 2. 12. U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축산업등록 및 변경내역을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고유번호 변경 이력 비고 발생일자 업주 소재지 상호 VWU92 2005.07.18. C 쟁점1토지 R농장
○신규등록(2005.7.18.) 2008.07.17. A 쟁점1토지 R농장 2014.03.18. C 쟁점1토지 R농장 2016.12.06. D 쟁점1,2토지 T농장
○지위승계(2016.12.6.) 축사매매에 따른 소유권 변동
7. A의 사실확인서 ◯ A는 2018. 2.경 ‘쟁점1토지에서 2016. 7.까지 축사를 운영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전부 A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A의 통장거래내역 ◯ A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4. 1. 21. 전후에 청구인과 A의 계좌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A 명의의 농협계좌에는 C 명의로 2008. 2. 11.부터 2013. 8. 19. 까지 총 54건, 174,626,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쟁점1,2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일 개별공시지가(원/㎡) 공시지가 쟁점1토지
2013. 1. 1. 41,800 42,761,400
2014. 1. 1. 49,200 50,331,600
2015. 1. 1. 50,600
2016. 1. 1. 61,000
2017. 1. 1. 66,600 쟁점2토지
2013. 1. 1. 41,800 25,080,000
2014. 1. 1. 49,200 29,520,000
2015. 1. 1. 50,600
2016. 1. 1. 61,000
2017. 1. 1. 70,100
10. 이의신청 결정내용
- 라. 판단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A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25,000,000원 중 310,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청구인은 위 310,000,000원 중 290,000,000원을 부모에게 송금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A에게 귀속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점, A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축산업등록 명의가 C으로 변경된 점, A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A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