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공동소유자가 확인하였고,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공동소유자가 확인하였고,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 ○○ ○○면 ○○리 285 전 36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286-1 전 37㎡(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290 답 3,37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각 지분 2/15를 1992.4.14.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받은 지분 전부가 2015.4.3. ○○광역시 ○○군에 수용되어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273,398,930원, 취득가액을 2,689,630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1,200,574원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51,647,844원 전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5.5.15.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공동소유자(지분 7/15)인 청구인의 동생 이BB가 당초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외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19,908,160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보상금 신고누락액을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7.9.1.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04,75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의 부친 피상속인(父 이DD)은 1961.7.3. ○○ ○○군 ○○면 ○○리 290 답 3,517㎡, 1968. 10. 28. 같은리 285 전 473㎡, 같은리 286-1 전 314㎡를 취득하여 1991년까지 23년이상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고,
(2) 상속 후 쟁점외토지(290번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1992년 4월부터 벼농사를 짓지 않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93년부터 2013년까지는 오징어덕장으로 사용하고, 이 후 밭을 만들고 유채씨를 뿌리고 재배하여 2014년부터 양도시까지 1년 이상 밭으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밭골이 가지런히 만들어져 있고 유채가 자라있는 것이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3) 쟁점토지(285, 286-1번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97년 이후 공터 또는 미역, 다시마건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면적에 가건물이 있는 상태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7. 위 5)의 쟁점토지 공동소유자 이BB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현장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실시(2016.8.23.~2016.9.2.) 및 선정사유
○ 양도인(이BB)은 상속 및 매매로 취득한 ○○시 ○○군 ○○면 ○○리 285, 285-1, 286-1, 286-4, 290, 290-1번지의 지분 7/15를 ○○ ○○군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8년자경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자경감면 및 양도당시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현장확인 실시함
○ 양도 당시 농지여부
• 항공사진 및 양도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290, 290-1번지는 밭골이 가지런히 만들어져 있고 유채가 자라있는 것이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같은 곳 285, 285-1, 286-1, 286-4번지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면적에 가 건물이 있는 상태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8년 이상 자경여부
• 양도토지는 양도인의 부친(이DD)이 1961년 및 1968년 취득하여 1991년까지 23년 이상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항공사진과 이웃주민들에 대한 탐문에 의하여 확인됨
•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인의 부친이 사망한 1992.4.부터 양도토지에 벼농사를 짓지 않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이후 타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양도토지 중 290, 290-1번지는 1993년~2013년까지 오징어덕장으로 사용한 것 으로 오징어를 가공하는 가건물이 있고 쇠파이프 오징어 건조대가 있는 것으로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데, 양도인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인의 모친(김GG)이 마을회관에 찾아온 오징어덕장 운영자로부터 용돈을 조금 받고 오징어덕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고, 양도인도 2010.12.25.~ 2012.11.29.에는 오징어덕장 운영자 김CC에게 토지임대하여 양도인 명의로 임대업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2013년 중 ○○군으로부터 양도토지가 수용된다는 통지를 받고 상속받은 토지를 수용당하기 싫었고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김CC에게 오징어 덕장을 철거하도록 하고 2014.3월 290번지, 290-1번지에 중장비 두 대를 임차하여 밭을 만들어 유채씨와 중간에 호박묘종을 심어 2015년 봄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함 마을이장 외 2인도 양도인이 유채씨를 뿌려 재배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항공사진과 양도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290, 290-1번지는 2014~2015년 봄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됨
• 양도토지 중 285, 285-1, 286-1, 286-4번지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있었는데 1997년 이후 공터 또는 미역, 다시마건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됨
• 양도토지는 양도인의 父가 취득하여 8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했으나 1992년 양도인 등이 상속 후 오징어덕장 또는 다시마건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도인은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혼자 양도토지 중 290, 290-1번지를 2014년부터 양도시까지 1년 이상 밭으로 경작한 것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1992.4.14. 상속 취득한 290, 290-1번지 지분 2/15는 자경농지 감면신청 인용함(1999.12.20. 매매취득한 290, 290-1번지 지분 5/15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 양도토지 중 285, 286-1, 286-4, 285-1번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니므로 경정청구 기각함
8.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아래와 같이 ○○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생략) 9)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에서 쟁점토지의 스카이뷰 및 로드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의 스카이뷰> (생략) <쟁점토지의 로드뷰> (생략) 10) 청구인이 2015.3월 제기한 2015구합**** 재결취소및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2016.1.22. 판결문을 보면, 2012.10.17. ○○군은 쟁점토지 일대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부지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013.3.4.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한 후 2013.8.8. 청구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14.1.3. 보상협의를 재개하여 2014.4.9. 청구인에게 보상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보상금을 재평가하여 2014.9. 1., 2014.10.21., 2014.11.10. 청구인에게 보상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청구인은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군은 2014.10.1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2015.2.9. 수용재결되어 2015.4.3. 수용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1)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2014.2.25., 2014.3.5. 협의양도 및 2015.4.3. 수용)에 대해 쟁점토지 공동소유자 중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 거래가액, 감정가격,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상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단위: 원) 구분 합계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쟁점외토지 취득일
• 1992.4.14. 1992.4.14. 1992.4.14. 면적
• 48.26 4.93 450.27 취득시 개별공시지가
• 10,000 15,500 10,500 취득가액 5,286,915 482,664 76,466 4,727,785
① ○○광역시에서 제공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97년부터 2014년까지는 공터 또는 미역, 다시마건조장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BB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이BB가 확인하였던 점, ③ 청구인은 2015.3.17. 작업자를 시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작업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수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토지작업을 한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수용(2015.4.3.)된 점, ④ 쟁점토지 경작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비료 등 구입 내역 및 농작물 출하내역, 농기계 보유 내역 등의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해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