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47 선고일 2018.12.07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공동소유자가 확인하였고,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 ○○면 ○○리 285 전 36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286-1 전 37㎡(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290 답 3,37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각 지분 2/15를 1992.4.14.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받은 지분 전부가 2015.4.3. ○○광역시 ○○군에 수용되어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273,398,930원, 취득가액을 2,689,630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1,200,574원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51,647,844원 전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5.5.15.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공동소유자(지분 7/15)인 청구인의 동생 이BB가 당초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외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19,908,160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보상금 신고누락액을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7.9.1.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04,75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4.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기 전에도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토지이며 청구인은 상속받고도 수년간 농사를 지었으며 2015년 양도 당시에도 분명히 농지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 및 보유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2015년에만 복토 작업을 한 것이 아니며, 2014년에도 밭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골을 몇 개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경운기와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 채소, 유채, 호박 농사를 지었으며, 그 전에도 채소 위주로 농사를 지었고, 옛날에는 벼농사와 채소 농사를 같이 하였다.
  • 나) 2015년에 쟁점토지가 ○○군에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도는 청구인 혼자 쟁점토지에 농사작업을 하였는데 심어놓은 호박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어민이 다시마를 건조하겠다고 4월에 그물망을 덮어 그 장면들이 항공사진에 찍힌 것이고, 또 미역은 11월 초순부터 건조하기 시작하여 단기간 끝나는 작업이므로 이 때 항공사진에 찍힌 것은 농번기가 아니라서 어민들이 도로변에 건조할 수 없으니 청구인 토지에 말렸던 것이다. 쟁점토지 위에 일시적으로 그물망이 쳐져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물망은 일시적으로 덮은 것으로 그 이후 거두었으며,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분명히 농지였으므로 쟁점토지 위에 그물망이 쳐진 것과 미역을 건조한 것이 항공 촬영되어 그 부분을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이BB의 경정청구와 관련한 현장확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면적에 가건물이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 위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인도와 접한 것이고(1평 남짓) 일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가건물(3평 남짓)도 청구인 토지 위에 지은 것이 아니며, 시멘트 포장 부분과 일부 면적 가건물은 청구인 소유도 아니다.
  • 라) 위 현장확인 중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BB가 상속이후 쟁점외토지에서 한해만 농사를 지었다고 한 것은 이BB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땅을 형제들이 유류분을 받겠다고 하여 화가 나서 그렇게 언급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1993년에 오징어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확인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1993년이 아니라 2000년도에 김CC이 다른 곳에서 2~3년 오징어덕장을 하다가 쟁점외토지에 들어와서 토지 귀퉁이(10평 남짓)에 가건물을 지었다가 2012년에 철거하였으며, 김CC은 1996~1997년에는 울릉도에 거주하였으므로 1993년에 쟁점외토지에 오징어덕장이 있었다는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마)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옛날에 찍은 사진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춘하추동 다 찍은 것이 아니며, 2015년에 농사지은 것은 수확하지 못하였으나 채소는 조금 거두었고, 쟁점토지가 수용재결 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찾기 위하여 2015.3.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하는 중이었고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본인 토지라고 생각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였으나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BB(청구인의 동생, 지분 7/15)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팀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면,

(1) 청구인의 부친 피상속인(父 이DD)은 1961.7.3. ○○ ○○군 ○○면 ○○리 290 답 3,517㎡, 1968. 10. 28. 같은리 285 전 473㎡, 같은리 286-1 전 314㎡를 취득하여 1991년까지 23년이상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고,

(2) 상속 후 쟁점외토지(290번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1992년 4월부터 벼농사를 짓지 않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93년부터 2013년까지는 오징어덕장으로 사용하고, 이 후 밭을 만들고 유채씨를 뿌리고 재배하여 2014년부터 양도시까지 1년 이상 밭으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밭골이 가지런히 만들어져 있고 유채가 자라있는 것이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3) 쟁점토지(285, 286-1번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97년 이후 공터 또는 미역, 다시마건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면적에 가건물이 있는 상태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따라서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친)이 상속한 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벼농사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2년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후, 쟁점외토지는 1년 이상 경작한 것이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정하나,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토지등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 ○○군 ○○면 ○○리 285 전 473㎡(2013.6.21. 111㎡가 같은리 285-1로 분할) 같은리 286-1 전 314㎡(2013.6.21. 277㎡가 같은리 286-4로 분할), 같은리 290 답 3,517㎡ (2013.6.21. 140㎡가 같은리 290-1로 분할)를 1992.4.14. 공동으로 상속(피상속인: 청구 인의 父) 받았으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상속 및 양도(수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상속 및 양도(수용) 현황 (생략) 2) 인터넷포털사이트(다음)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지적도> (생략) 3) 국세청전산시스템(NTIS) 및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수용가액 273,398,930원, 취득가액을 2,689,630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1,200,574원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51,647,842원 전액을 8년 자경농지감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보상금 19,908,160원을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293,307,090원, 취득가액을 5,286,915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6,406,051원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56,263,367원에 감면세액 50,391,442원(쟁점외토지에 대한 자경농지감면 49,355,220원, 쟁점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036,222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550,380원, 농어촌특별세 254,3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수년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쟁점토지에 묘종을 심은 사진 등과 묘종대금 간이영수증, 농지원부, 쟁점토지 마을이장이 확인한 농업경작사실확인서, 마을이장을 포함하여 마을주민 20명이 연명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생략)
  • 나) 쟁점토지 사진 및 묘종구입 영수증 (생략)
  • 다) ○○광역시 ○○군 ○○읍장이 2015.5.1.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2011.9.9. 최초 작성되었고 농업인란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대원란은 공란이고, 농지경작현황을 보면 소유농지가 7필지, 전 1,298.80㎡, 자경농지도 7필지, 전 1,298.80㎡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 (생략)
  • 라)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이 확인한 농업경작(경영)사실 확인서 (생략)
  • 마) 마을이장을 포함한 마을주민(20명)이 연명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 (생략) 5) 쟁점토지 등에 대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쟁점토지 공동소유자 이BB의 경정청구와 관련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청구인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 소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토지작업 사실확인서 사본 (생략)
  • 나) 토지작업 작업비용 지급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며 2014.4.14. 박EE에게 1,721,000원, 2015.3.17. 정FF(FF건기)에 1,4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지분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현황 (생략)

7. 위 5)의 쟁점토지 공동소유자 이BB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현장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실시(2016.8.23.~2016.9.2.) 및 선정사유

○ 양도인(이BB)은 상속 및 매매로 취득한 ○○시 ○○군 ○○면 ○○리 285, 285-1, 286-1, 286-4, 290, 290-1번지의 지분 7/15를 ○○ ○○군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8년자경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자경감면 및 양도당시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현장확인 실시함

2. 현장확인 결과

○ 양도 당시 농지여부

• 항공사진 및 양도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290, 290-1번지는 밭골이 가지런히 만들어져 있고 유채가 자라있는 것이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같은 곳 285, 285-1, 286-1, 286-4번지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면적에 가 건물이 있는 상태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8년 이상 자경여부

• 양도토지는 양도인의 부친(이DD)이 1961년 및 1968년 취득하여 1991년까지 23년 이상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항공사진과 이웃주민들에 대한 탐문에 의하여 확인됨

•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인의 부친이 사망한 1992.4.부터 양도토지에 벼농사를 짓지 않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이후 타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양도토지 중 290, 290-1번지는 1993년~2013년까지 오징어덕장으로 사용한 것 으로 오징어를 가공하는 가건물이 있고 쇠파이프 오징어 건조대가 있는 것으로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데, 양도인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인의 모친(김GG)이 마을회관에 찾아온 오징어덕장 운영자로부터 용돈을 조금 받고 오징어덕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고, 양도인도 2010.12.25.~ 2012.11.29.에는 오징어덕장 운영자 김CC에게 토지임대하여 양도인 명의로 임대업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2013년 중 ○○군으로부터 양도토지가 수용된다는 통지를 받고 상속받은 토지를 수용당하기 싫었고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김CC에게 오징어 덕장을 철거하도록 하고 2014.3월 290번지, 290-1번지에 중장비 두 대를 임차하여 밭을 만들어 유채씨와 중간에 호박묘종을 심어 2015년 봄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함 마을이장 외 2인도 양도인이 유채씨를 뿌려 재배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항공사진과 양도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290, 290-1번지는 2014~2015년 봄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됨

• 양도토지 중 285, 285-1, 286-1, 286-4번지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있었는데 1997년 이후 공터 또는 미역, 다시마건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됨

4. 조사자 의견

• 양도토지는 양도인의 父가 취득하여 8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했으나 1992년 양도인 등이 상속 후 오징어덕장 또는 다시마건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도인은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혼자 양도토지 중 290, 290-1번지를 2014년부터 양도시까지 1년 이상 밭으로 경작한 것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1992.4.14. 상속 취득한 290, 290-1번지 지분 2/15는 자경농지 감면신청 인용함(1999.12.20. 매매취득한 290, 290-1번지 지분 5/15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 양도토지 중 285, 286-1, 286-4, 285-1번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니므로 경정청구 기각함

  • 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 나) 이BB의 사실확인서 (생략)

8.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아래와 같이 ○○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생략) 9)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에서 쟁점토지의 스카이뷰 및 로드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의 스카이뷰> (생략) <쟁점토지의 로드뷰> (생략) 10) 청구인이 2015.3월 제기한 2015구합**** 재결취소및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2016.1.22. 판결문을 보면, 2012.10.17. ○○군은 쟁점토지 일대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부지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013.3.4.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한 후 2013.8.8. 청구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14.1.3. 보상협의를 재개하여 2014.4.9. 청구인에게 보상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보상금을 재평가하여 2014.9. 1., 2014.10.21., 2014.11.10. 청구인에게 보상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청구인은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군은 2014.10.1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2015.2.9. 수용재결되어 2015.4.3. 수용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1)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2014.2.25., 2014.3.5. 협의양도 및 2015.4.3. 수용)에 대해 쟁점토지 공동소유자 중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 거래가액, 감정가격,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상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단위: 원) 구분 합계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쟁점외토지 취득일

• 1992.4.14. 1992.4.14. 1992.4.14. 면적

• 48.26 4.93 450.27 취득시 개별공시지가

• 10,000 15,500 10,500 취득가액 5,286,915 482,664 76,466 4,727,785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1992.4.14.부터 ○○군에 수용된 2015.4.3.까지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 기간은 8년 이상이며,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판결 등 참조),

① ○○광역시에서 제공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97년부터 2014년까지는 공터 또는 미역, 다시마건조장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BB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이BB가 확인하였던 점, ③ 청구인은 2015.3.17. 작업자를 시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작업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수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토지작업을 한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수용(2015.4.3.)된 점, ④ 쟁점토지 경작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비료 등 구입 내역 및 농작물 출하내역, 농기계 보유 내역 등의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해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