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시기가 명의개서일인지, 잔금청산일(2016.1월)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44 선고일 2018.07.04

당초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점, 명의개서는 2017.4.19. 이후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비상장법인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은 1991.1.10. ○○ △△시에서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2014.12.31.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김BB(쟁점법인 대표이사)가 쟁점법인 주식 100,430주(지분율 91.3%),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9,570주(지분율 8.7%)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15.12.30. 다음 [표1]과 같이 오, 왕, 김, 배 (“쟁점주식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중 합계 4,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414,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1.12.~18.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았다(쟁점법인은 당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주권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표1]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내역 양수인 주식수 1주당 가액 양도대금 중도금 (지급시기) 잔금 (지급시기) 오 1,000주 80,000원 80,000,000원 20,000,000원 (2016.1.12.) 60,000,000원 (2016.1.18.) 왕 1,000주 80,000원 80,000,000원 20,000,000원 (2016.1.12.) 60,000,000원 (2016.1.15.) 김** 1,000주 1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2016.1.12.) 배** 1,100주 140,000원 154,000,000원

• 154,000,000원 (2016.1.12.)

  • 다. 한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2015.12.31.까지는 양도인이 대주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10%의 세율을 적용되었으나[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참조], 2016.1.1.부터는 양도인이 대주주인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었는데[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 참조], 청구인은 2016.5.30.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0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은 2017.2월~5월주식양도에 따른 신고 적정여부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처분청에 기획점검 대상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2016.1월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이상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7.11.2. 다음 [표2]와 같이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076,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경정․고지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이 2015.12.30.인 사실,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이 2016.1.12.~18.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사실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이 체결된 2015.12.30.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또한 그때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즉, ① 청구인이 2016.3.30.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2015.12.31. 현재 주주명부에는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②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수인들에 대하여 2016.2.19. 임시주주총회 소집통보를 하여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2016.3.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김CC 선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③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주주제안 및 정기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요청하는 한편, 2016.3.30.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등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2015.12.30.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통상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므로, 본건의 경우 명의개서 일자가 잔금 지급일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착오로 잔금지급일인 2016.1월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일 뿐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의 대금은 2016.1월에 청산된 이상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6.3.30. 확인한 2015.12.31.자 주주명부를 근거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2015.12.31.자 주주명부는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제기한 주주권확인의 소 판결 및 간접강제 명령에 따라 쟁점법인이 2017.4.19. 이후 소급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2015.12.30.에 이미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로 볼 수는 없다.
  • 나. 나아가 ① 쟁점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5.12.30.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청구인 스스로도 당초 쟁점주식을 2016.1월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이상,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16.1.12.~18.로 보아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2015.12.30.)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2016.1월)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중략)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후략) 3)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6.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7.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 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후략)
  • 나)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8.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개정 이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30. 쟁점주식을 앞서 살펴본 [표1]과 같이 오, 왕, 김, 배에게 합계 414,000,000원에 각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오, 왕, 김, 배으로부터 중도금·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급인 수취인 일시 금액(원) 비고 오 청구인 2016.1.12. 20,000,000 중도금 2016.1.18. 60,000,000 잔금 합계 80,000,000 왕 청구인 2016.1.12. 20,000,000 중도금 2016.1.15. 60,000,000 잔금 합계 80,000,000 김 청구인 2016.1.12. 100,000,000 잔금 배 청구인 2016.1.12. 154,000,000 잔금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4년~2016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2015년 및 2016년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김BB에게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전부(9,570주)를 증여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 가) 2014년 사업연도 주주명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BB 100,430주 91.3% 100,430주 91.3% 청구인 9,570주 8.7% 9,570주 8.7%
  • 나) 2015년 사업연도 주주명 기초 기말 증가사항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여 김BB 100,430주 91.3% 110,000주 100% 9,570주 청구인 9,570주 8.7%

• -

• 다) 2016년 사업연도 주주명 기초 기말 증가사항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도 김BB 110,000주 100% 101,300주 92.09%

• - 김** *

• - 1,000주 0.91% 1,000주

• ㈜** 디에프

• - 7,700주 7%

• 7,700주 * 김BB 및 청구인의 딸

4.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2015.12.31. 현재 김BB가 쟁점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권교부 및 주식명의개서 신청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대하여 김 및 왕은 청구인으로부터 각 쟁점법인 주식 1,000주, 배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100주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각각 2015.12.30. 및 2016.1.12. 주권교부 및 주식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오의 주권교부 및 주식명의개서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6.1.20. 쟁점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쟁점법인 및 김BB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쟁점법인 및 김BB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6.12.22.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그 주문은 다음과 같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6가단1073**), 쟁점법인 및 김BB는 항소하였으나 2018.1.18. 항소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2017나101650, 상고포기로 판결확정). 한편 청구인에게 알아본바, 쟁점법인은 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주권을 발행한 바가 없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주권발행 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한다. <제1심 판결 주문내용 중 일부발췌>

1. 이 사건 소 중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권자 확인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과 김BB 사이에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각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쟁점법인은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 별 주식에 관하여

  • 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인 보통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
  • 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김BB로부터 각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 나)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쟁점법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제1심 판결에 따라 간접강제를 청구하여 법원은 2017.4.19. 쟁점법인에 대하여 (결정의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간접강제 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타기100**).

8.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5.12.31. 기준 및 2017.6.30. 기준 주주명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의신청 당시 □□지방국세청 심리담당자가 쟁점법인의 법무팀장 최종○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에 따라 2015.12.31.로 소급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건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전화로 알아본바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타기100** 결정이 특정일자(2015.12.30.)로 소급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간접강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

9.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①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는 청구인이 김BB에게 쟁점법인 주식 9,570주를 증여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②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다음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김BB는 딸 김지현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증여하고, ㈜케이디에프에게 쟁점법인 주식 7,70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6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도 주식수 지분율 김BB 110,000주 100%

• - 101,300주 92.09% 김**

• - 1,000주

• 1,000주 0.91% ㈜**디에프

• -

• 7,700주 7,700주 7.00%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30.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6.1월로, 세율은 10%로 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09,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2016.1.28.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제안으로서 ① 배의 감사 선임, ② 김의 이사 선임, ③ 1주당 20,000원의 현금배당 3건의 의안을 2016.3월 개최 예정인 제26기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2.19.오 및 김에게 2016.3.8. 14:00에 쟁점법인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현재 귀하가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사는 본 통지서로써 위 1,000주에 대한 귀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김**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도 위와 내용이 동일하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3.15. 청구인에 대하여 2016.3.30. 14:00에 쟁점법인 본사 상담실에서 개최될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현재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 9,570주의 소유권 귀속 주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사는 본 통지서로써 귀하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4.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3.30. 14:0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는데 청구인, 김, 배은 이에 항의하면서 퇴장하였고, 이사 김 선임․감사 배 선임․1주당 20,000원 현금배당 의안은 부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15.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김**는 2016.6.2. 쟁점법인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쟁점법인 주식 1,000주(0.91%)를 보유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2016.5.31. 현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청구인이 제출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17.9.7. 김BB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김․배의 2016.6.2.자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및 제39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비록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대금은 2016.1.12.~18. 청산되었으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5.12.30.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양도시기를 이 때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날로 한다(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점, ②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2016.12.22. 주주권 확인의 소제1심에서 승소한 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6가단1073), 2017.4.19. 이후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타기100)에 따라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12.30.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대금이 청산된 2016.1월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