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점, 명의개서는 2017.4.19. 이후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당초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점, 명의개서는 2017.4.19. 이후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100,000,000원 (2016.1.12.) 배** 1,100주 140,000원 154,000,000원
• 154,000,000원 (2016.1.12.)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중략)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후략) 3)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6.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7.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8.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개정 이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30. 쟁점주식을 앞서 살펴본 [표1]과 같이 오, 왕, 김, 배에게 합계 414,000,000원에 각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오, 왕, 김, 배으로부터 중도금·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급인 수취인 일시 금액(원) 비고 오 청구인 2016.1.12. 20,000,000 중도금 2016.1.18. 60,000,000 잔금 합계 80,000,000 왕 청구인 2016.1.12. 20,000,000 중도금 2016.1.15. 60,000,000 잔금 합계 80,000,000 김 청구인 2016.1.12. 100,000,000 잔금 배 청구인 2016.1.12. 154,000,000 잔금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4년~2016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2015년 및 2016년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김BB에게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전부(9,570주)를 증여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 -
• 다) 2016년 사업연도 주주명 기초 기말 증가사항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도 김BB 110,000주 100% 101,300주 92.09%
• - 김** *
• - 1,000주 0.91% 1,000주
• ㈜** 디에프
• - 7,700주 7%
• 7,700주 * 김BB 및 청구인의 딸
4.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2015.12.31. 현재 김BB가 쟁점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권교부 및 주식명의개서 신청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대하여 김 및 왕은 청구인으로부터 각 쟁점법인 주식 1,000주, 배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100주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각각 2015.12.30. 및 2016.1.12. 주권교부 및 주식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오의 주권교부 및 주식명의개서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6.1.20. 쟁점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쟁점법인 및 김BB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1. 이 사건 소 중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권자 확인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과 김BB 사이에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각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쟁점법인은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 별 주식에 관하여
8.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5.12.31. 기준 및 2017.6.30. 기준 주주명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의신청 당시 □□지방국세청 심리담당자가 쟁점법인의 법무팀장 최종○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에 따라 2015.12.31.로 소급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건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전화로 알아본바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타기100** 결정이 특정일자(2015.12.30.)로 소급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간접강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
9.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①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는 청구인이 김BB에게 쟁점법인 주식 9,570주를 증여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②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다음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김BB는 딸 김지현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증여하고, ㈜케이디에프에게 쟁점법인 주식 7,70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6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도 주식수 지분율 김BB 110,000주 100%
• - 101,300주 92.09% 김**
• - 1,000주
• 1,000주 0.91% ㈜**디에프
• -
• 7,700주 7,700주 7.00%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30.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6.1월로, 세율은 10%로 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09,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2016.1.28.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제안으로서 ① 배의 감사 선임, ② 김의 이사 선임, ③ 1주당 20,000원의 현금배당 3건의 의안을 2016.3월 개최 예정인 제26기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2.19.오 및 김에게 2016.3.8. 14:00에 쟁점법인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현재 귀하가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사는 본 통지서로써 위 1,000주에 대한 귀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김**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도 위와 내용이 동일하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3.15. 청구인에 대하여 2016.3.30. 14:00에 쟁점법인 본사 상담실에서 개최될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현재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 9,570주의 소유권 귀속 주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사는 본 통지서로써 귀하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4.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3.30. 14:0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는데 청구인, 김, 배은 이에 항의하면서 퇴장하였고, 이사 김 선임․감사 배 선임․1주당 20,000원 현금배당 의안은 부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15.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김**는 2016.6.2. 쟁점법인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쟁점법인 주식 1,000주(0.91%)를 보유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2016.5.31. 현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청구인이 제출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17.9.7. 김BB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김․배의 2016.6.2.자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및 제39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