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42 선고일 2018.05.23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판결에 따라 명의자의 취득일을 신탁자의 취득일로 본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 구인은 2017.5.26. 경기 00시 00읍 00리 000-01 임야 2,235㎡(2/15지분), 동소 000-02 임야 2,822㎡(2/15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동소 000- 12 대지 58㎡(1/6지분)을 000,662,665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계모인 피상속인 이00정의 상속세 조사 결정가액인 76,581,400원(감정평가 가액)으로, 00리 000-12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인 5,753,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632,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0.10.부터 2017.10.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인의 부(父)인 홍0욱 사망일인 2002.3.8.로 보고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11,403,350원으로 경정하고 신고 당시 누락된 필요경비 4,933,23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2017.11.10. 신고불성실가산세 686,47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12,121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763,383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산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5.8.16. 사실상 계모인 피상속인 이00정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00세무서장도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조사결정 하였기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때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해야 한다.
  • 나.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00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결정을 통하여 확정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0세0, 0진0, 0원0, 0승0 등 5인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이복형제인 0준0을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5130(소유권이전등기) 결정문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취득일을 아버지의 사망일인 2002.3.8.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의 처분 이후 당초 쟁점토지를 2015.8.16. 이00정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제외해달라고 00세무서장에게 한 경정청구(이하 “쟁점 경정청구”라 한다)가 거부처분 되었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나. 계모의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토지 관련 법원의 판결 내용이 이미 존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청구인 부(父)의 상속개시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부(父)의 사망일인 2002.3.8.로 본 처분의 당부

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 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시행 1995.07.01] [1995.3.30-4944호] 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등은 1940.7.30. 혼인한 홍0욱과 어00 사이에 태어났고, 이00정은 청구인의 새어머니이고 0준0은 1958.10.7. 청구인 등의 친어머니인 어00이 사망한 후 1962.4.27. 홍0욱과 혼인하여 1962.5.5. 이00정이 낳은 아들이다. <판결문내용 요약> 󰊱 명의신탁관계의 존재

• 홍0욱은 1974.12.23. 경기 00군 00면 00리 산56-1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00정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1974.12.31. 00지방법원 00등기소에 이00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매도증서를 홍0욱과 장남인 0세0이 취득 이래로 보관했다는 점,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부담을 홍0욱과 0세0 외 4인이 부담했다는 점, 이 부동산에 홍0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명의신탁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

• 따라서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홍0욱이라 할 것이다. 󰊲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

•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바(동법 제8조) 명의신탁 약정이 선산 마련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한 것이다. 󰊳 홍0욱 사망에 따른 명의신탁자 지위의 상속

• 홍0욱이 2002.3.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은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1003호제1항에 따라 1순위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 1대 1.5의 비율로 상속하는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명의신탁자로서 지위는 0인0 외 4인과 0준0이 각 15분의 2 지분의 비율로, 이00정이 15분의 3 지분의 비율로 각 공동상속 하였다. 󰊴 이00정 사망에 따른 명의신탁자 지위의 상속

• 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이00정이 2015.8.16. 사망함에 따라 0준0은 이00정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전부상속하고 이00정이 홍0욱으로 부터 상속받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명의신탁자의 지위 중 15분의 3을 다시 상속하였다.

• 결국 0인0 외 4인은 이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0준0에 대하여 각 15분의 2 지분 비율에 따른 명의신탁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 부동산의 분할과 명의신탁 관계의 존속

• 이 부동산은 2007.8.7. 전체 11,403 ㎡ 중 1,601㎡는 00시 00읍 00리 000 -9 대지로, 나머지 9,802㎡는 동소 000-11 임야로 각 분할되었고, 동소 000 -11 임야 9,802㎡는 다시 2015.8.12. 전체 9,802㎡ 중 486㎡는 동소 000-13 임야로 369㎡는 000-14 임야로, 나머지 5,192㎡는 동소 000-15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 그 후 동소 000 -15 임야 5,192㎡는 2015.8.13. 동소 000 -11 임야 3,755㎡에 합병되었으나 이후 동소 000-11 임야 8,947㎡는 다시 2015.8.17. 전체 8,947㎡ 중 75㎡는 동소 000-16 임야로, 60㎡는 동소 000-17 나머지 5,057㎡는 동소 000-18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구 분 1차 분할 2차 분할 3차 분할 면 적(㎡) 산 56-1 000 -9 1,601 11,403 000 -11 3,755 9,802 000 -13 486 000 -14 369 000 -15 000 -16 75 5,192 000 -17 60 000 -18 5,057 〈 요약표 〉

• 그러나 명의신탁재산인 부동산의 분할은 대외적인 소유형태의 변경일 뿐 명의신탁 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각 분할된 토지에도 명의신탁관계는 존속한다. 󰊶 결론

• 0준0은 0인0 외 4인에게 00 시 00읍 00리 000 -9 대지 1,601 ㎡, 동소 000 -14 임야 369 ㎡, 동소 000 -16 임야 75 ㎡, 동소 000 -17 임야 60 ㎡, 동소 000 -18 임야 5,057 ㎡ 부동산 중 각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00정이 2015.8.16. 사망 후인 2015.9.14. 청구인 등은 이00정의 상속인인 0준0을 피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서울00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당해 소송은 2015.11.19. 무변론으로 원고가 승소(0000가합20000, 2015.11.19.)하였으며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00정 사망으로 개시된 0준0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00세무서 상속세 조사 내용 중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가) 부동산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종류 면적 평가방법 신고금액 조사금액 적출 금액 계 11,774.09 2,799 2,799

• 00시 00읍 00리 000 -9 토지 1,601 감정평가 729 729

• 000 -14 토지 369 감정평가 54 54

• 000 -16 토지 75 감정평가 9 9

• 000 -18 토지 5,057 감정평가 561 561

• 000 -17 토지 60 감정평가 7 7

• 000 -11 토지 3,755 시가 1,091 1,091

• 000 -13 토지 486 시가 141 141 000 -9 건물 371.09 감정평가 207 207

• 나) 쟁점토지에 관한 조사 내용은 재산 평가가 전부이고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00시 00읍 00리 000 -11번지(토지, 3,755㎡), 동소 000 -13번지(토지, 486㎡)”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으로 적정 신고, 기타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적정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양도가액 조사 구 분 신 고 조 사 적 출 비 고 실거래가 149,662,665원 149,662,665원

• 󰊲 취득가액 조사 구 분 신 고 조 사 적 출 비 고 환산가액 82,334,399원 11,403,354원 70,931,045원 구 분 신 고 조 사 적 출 비 고 환산가액 2,942,429원 4,933,230원

• 󰊳 필요경비 조사 󰊴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

• 조사대상자는 경기 00시 00읍 00리 000 -22, 000 -18 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해지일인 2015.9.23.로 보고 해당기준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 득가액을 산정(실제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가액)하였으나 판결문(서울00지방법원 0000가합20000) 확인한바 취득원인이 상속(피상속인 홍0욱)으로 확인되어 상속개시일인 2002.3.8.을 취득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1,403,354원으로 경정 4)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이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이의-00-0000-0002)에 대한 2018.2.7. 처분청의 기각 결정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질의회신 제도46014-11938, 2001.7.5. 참고)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이복형제인 0준0을 상대로 한 서울00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로서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아버지의 사망일(2002.3.8.)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상속세 신고 당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토지 중 00리 000 -18(임야 2,82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내역>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 이전 1974년12월31일 제 000 28호 1974년12월23일 매매 소유자 이00정 소유권 이전 2016년2월29일 제 000 45호 2015년8월16일 재산상속 소유자 0준0 소유권 일부이전 2016년2월29일 제 000 46호 2015년9월23일 명의신탁해지 공유자 지분 각 15분의 2 0세0, 0인0, 0진0, 0원0, 0승0 4번 0인0지분 15분의2 중 일부(45분의2) 2017년5월26일 제 000 87호 2017년3월8일 매매 공유자 지분 45분의 15 곽00 4번 0인0지분 45분의4 중 일부(45분의2) 2017년5월26일 제 000 87호 2017년3월8일 매매 공유자 지분 45분의 15 김00

7.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에서 분할되었으나 피상속인 이00정이 사망 직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00리 102-11(임야 3,428㎡)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내역>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 이전 1974년12월31일 제 000 28호 1974년12월23일 매매 소유자 이00정 분할로 000 -9에서 전사 소유권 이전 2015년10월14일 제 000 746호 2015년7월15일 매매 소유자 윤00

○ 청구인 등은 서울00지방법원(0 000 가합2 000 0, 2015.11.19.) 판결에서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를 홍0욱이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 故홍0욱(2002.3.8)이 1974.12.31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故홍0욱과 전처와의 친자(0세0, 0인0, 0진0, 0원0, 0승0)의 상속 지분(10/12)과 故홍0욱과 배우자(재혼) 피상속인의 친자 0준0의 상속 지분(2/15)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더구나 00세무서장은 청구인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를 청구인 등의 부(父) 홍0욱의 상속개시일 2002.3.8.로 본 것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홍0욱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8) 청구인 등이 00세무서에 제출한 쟁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8.4.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은 상속권이 없는 이복형제들에게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상 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故 홍0욱과 전처(어00) 사이에서 태어난 0세0, 0인0, 0진0, 0원0, 0승0(이하 “이복형제들”이라함)는 민법상 의붓어머니인 피상속인의 상속 인 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지만 상속 인 0준0과 함께 자란 이복형제들이기에 정서상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해 주고 싶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이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상속인(이00정) 가계도] 어00(母) (1958.10.07. 사망) 사별 홍0욱(父) (2002.03.08.사망) 재혼 (1962.04.27) 피상속인 이00정(母) (2015.08.16. 사망)3/15 0세0 2/15 0인0 2/15 0진0 2/15 0원0 2/15 0승0 2/15 0준0 2/15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과정을 살펴보면 이복형제들은 2015.9.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0준0의 무변론 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민소법 §257①)하여 ‘2015.09.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 2,954백만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조기결정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

• 만약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가정하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은 故홍0욱의 사망한 시점 (2002.03.08)에서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며 상속세 신고나 조사시 주장했어야 하는데 이의신청도 아닌 상속세 신고와 조사 등 일련 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접수한 것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니고 통정에 의한 이복형제들에게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상 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00정 상속세 신고 흐름도] ․ 상속개시일 ⇨ ․ 법원판결 ⇨ ․ 상속세 신고 ․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 ․ 경정청구 (’15.08.16.) (’15.11.19.) (’16.02.29) (’17.12.07.) 󰊲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은 무변론으로 종결된 판결문 외에 객관적 증빙이 없다.

• 피고 0준0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은 물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의 주장 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 그리고 경제공동체인 부부간 명의신탁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없이 원고의 주장으로 만 결정이 이뤄졌다. [소유권이전 소송시 제출된 증거자료]

1. 갑1호증: 제적등본

2. 갑2호증: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3. 갑3호증: 등기권리증

4. 갑4호증 1내지 5: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갑5호증: 토지대장 󰊳 쟁점토지는 모두 “00시 00읍 00리 산00-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그 중 일부는 명의신탁토지이고 일부는 명의신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쟁점토지 세부내역] 일시 분할 지번 면적(㎡) 비고 2007.08.16. 000 읍 00리 000 -9 1,601 쟁점토지 000 읍 00리 000 -11 3,755 경정청구 미청구 2015.10.14 양도 2015.08.12. 000 읍 00리 000 -13 486 000 읍 00리 000 -14 369 쟁점토지 2015.08.18. 000 읍 00리 000 -16 75 쟁점토지 000 읍 00리 000 -17 60 쟁점토지 000 읍 00리 000 -18 5,057 쟁점토지 합계 11,403 9) 청구인 등의 위 이의신청에 대한 00세무서 담당부서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00세무서 이의신청에 대한 담담부서의 위 의견 󰊳 내용에 대하여 “일부 토지는 경정청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이지 명의신탁 토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11)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 가) 신고서의 작성을 세무대리인 ◇◇세무법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85.1.1. 양도일은 2017.5.2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때 취득가액은 2015.8.16. 이00정의 사망에 따라 신고한 상속세 조사에서 확정한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확인되었는데 취득일이 1985.1.1.로 기재된 것은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것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홍0욱이 청구인의 계모 이00정 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토지를 서울00지방법원(0000 가합2 000 0, 2015.11.19.)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재판과정을 보면 청구인 등의 2015.9.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 0준0이 변론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5.9.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소송에서 청구인 등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뿐으로 당해 서류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부(父)의 사망일인 2002.3.8.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홍0욱이 청구인의 계모 이00정 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토지를 서울00지방법원(0000 가합2 000 0, 2015.11.19.)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홍0욱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00정의 당초 취득일인 1974.12.23.이고 청구인은 홍0욱 2002.3.8.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인 2002.3.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00정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15.8.16. 이00정 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00세무서의 상속세 조사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세 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명의신탁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02.3.8.을 취득일로 보아 당해일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법원의 명의 신탁 해지 판결 내용이 이미 존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 부(父)의 상속개시일인 2002.3.8.임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 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 변동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취득일자가 청구인 부(父)의 상속개시일인 2002.3.8.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