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은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경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41 선고일 2018.06.20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담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등기 사실이 없고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30. ○○시 ○○구 ○○동 376-30 1동 201호 지분 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40백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2012.12.17. 양도(임의경락)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8.1.10. 양도가액 68.552,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60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가 감사로 재직중인 ㈜BBB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주택에 양도담보로 공유등기를 한 것일 뿐, 쟁점주택은 실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 요건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되, 계약체결 후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없어 쟁점주택의 매매거래는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은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임의경매(경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이하 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은 같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1-1)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개정 1997.04.08.>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3.21>

⑤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3.21> 1-2)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21> 1-3) 기본통칙 88-0…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1>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2009.12.15, 2012.2.2>

② 법 제88조제2항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갑구 및 을구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이 2012.12.27. 양도(경락)된 이후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경락가의 2/5인 68,552천원으로, 취득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 및 매매계약서(2011.3.30 작성된 쌍방계약서)에 기재된 4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608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AAA이 감사로 재직중이던 ㈜BBB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양도담보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BBB 법인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자 이재명의 재직증명서, AAA이 2018.3월 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데 해당 내용을 보면 “(주)BBB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BBB의 이사이며 주주인 CCC에게 주택의 경우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공유지분 거래를 통하여 본인 일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동 매매절차에서 어떤 금전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양도담보에 해당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양도담보로 공유등기 한 것일뿐 실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날 뿐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와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