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28. △△ △△△구 △△동 *- 대지 129㎡ 및 주택(지하 1층, 지상2층) 174.8㎡ 를 취득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3층 46.06㎡, 이하 대지 및 증축 후의 건물을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한 후, 2015.
1.
하고, 2015.
3.
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인 0,0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천원으로, 필요경비를 0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1,340천원을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2015.
4.
60,595천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가 2016.
1.
하였다.
7.
포함하여 무납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1. 부터 2016.
2. 25.까지 5차례에 걸쳐 분납하였다.
1. 부터 2017.
5. 19.까지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7.
8.
신고한 필요경비 000,000천원 중 000,000천원(추가 공사비 및 인건비 00,000천원, 증축 공사 자재비 00,000천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49,387천원을 과세하였다.
3.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0 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의 발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겹친다는 주장이나, 리모델링 공사비 000,000천원(전액)은 계좌 이체(새마을 금고 금융기록 제출함)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증축 공사비 등 000,000천원은 가계수표 및 정액권 수표로 지급되어 지급방법이 다르며, 공사 대금의 지급시기는 일부 날짜가 중복되었으나,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신청한 사실이 없다. 2) 공사 중 리모델링 공사는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09년 2월 부터 3월 사이에 세입자들이 입주하였고(임대차계약서로 입증), 증축공사는 2009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 9월경 종료되었으며 증축공사 중 무단증축으로 신고되어 철거 후 재공사를 하는 등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다. 리모델링 공사와 증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았다. 3) 또한, 처분청은 공사비 장부의 금액과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 금액, 가계수표, 정액권 수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이서내용과 출금내용만 으로는 실제 공사 업자인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나, 공사장부에 기장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으므로 증빙 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4) 가계수표 총 73장 중 ○○○로 서명이 된 수표가 23장, **상사 19장, 금속 3장, ▽▽▽▽ 3장이고 그 외의 이서는 종합상사, △△△, **공사 등 건축자재 판매업자나 개인(인건비)에게 지급하였으며 대부분 건축자재 매입 대금지급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축공사비 지급 사실이 별도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를 취소하면 최소 신고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담당세무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취소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2015.
3.
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4.
16. 금융비용과 명도비, 자재비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이 경정청구의 증빙이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취소하고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취소하면 최초 신고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5. 9. 1.부터 분납으로 완납하였다(담당자는 처리할 업무도 많고 인사이동이 있다고 말하고 본 건을 빨리 종료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함). 3) 또한, 담당세무공무원이 신고내용대로 확정한 후 무납부분에 대해서만 고지한 것은 당초 신고내용에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설령 당초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담당세무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취소하여 경정청구 시 계속 증빙을 보완하여 끝까지 입증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 하게 되었 음 에도, 처분청이 납부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가) 0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 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의 문답서에는 본인이 쟁점 부동산의 리모델링과 증축공사를 모두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건축 (--3**, 대표는 ×××로 ○○○의 배우자)명의로 발급하였으며, 직접 발급한 세금 계산서 외의 자재비나 인건비의 내역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 이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자재비나 인건비 내역을 2015.
4.
청구시 첨부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정청구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첨부된 간이영수증 자료는 ○○○가 2009.3월부터 2009.5월까지 공사하면서 받은 영수증이고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수표내역도 2009.2월부터 2009. 6월까지 발급된 금액(총 48백만원)으로 이는 공사완공 이후 2009. 6.30. 청구인이
○○○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165백만원(공급대가)과 발급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와 정액권 수표만으로 해당 금액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계약서 등 입증이 없어 쟁점부동산 관련 공사대금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 은 경정청구 담당직원이 경정청구를 취소하면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사항에 대하여, ① 2016.
10.
5.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발송, ② 2017.
1.
26. 현장확인통지서 발송,
③ 2017.
1.
31. 현장확인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공문 발송, ④ 2017.
4.
조사전환통지서 발송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미소명하였고 2) 처분청이 발송한 안내문을 받았을 때 이미 경정청구 취소와는 관계없이 처분청이 당초 신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심사청구 이유서에는 기발송된 공문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경정 청구 담당이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하기로 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전체 내용이 아닌 확인되지 않는 일부 내용 만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청구인의 입증도 충분 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0 00,000천원 이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경정청구 후 취소가 담당 세무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 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5.
1.
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5.
3.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신고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양도가액: 0,000,000천원(실거래가액, 계약서 첨부)
• 취득가액: 000,000천원(실거래가액, 계약서 첨부)
• 필요경비: 000,000천원·자본적 지출액: 000,000천원
① 취등록세: 00,000천원(납부 확인서 첨부)
② 증축등 공사비: 000,000천원{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2건(*) 첨부}·기타비용: 000,000천원
③ 자재비: 00,000천원 쟁점금액
④ 인건비: 00,000천원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은 2015.
4.
16.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
10. ‘자료보완 후 재청구할 예정’, 2016.
1.
14. 처리완료로 입력된 것으로 나타나고 취소 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정청구 내역]
• 양도가액: 0,000,000천원
• 취득가액: 000,000천원(매입가액 000,000천원 + 취·등록세 00,000천원)
• 기타필요경비: 000,000천원(자본적 지출액 000,000천원 + 기타비용 00,000천원)·자본적 지출액: 000,000천원
① 증축등 공사비: 000,000천원 (세금계산서 2건 첨부, ’ 09.6.30, ’ 12.5.25. 발급)
② 증축 자재비: 00,000천원 (자재비 명세, 영수증 첨부)
③ 증축 인건비: 00,000천원 (인건비 명세, 가계수표 사본 첨부)
④ 증축 취득세: 000천원 (납부확인서 첨부)
• 기타비용: 00,000천원
⑤ 명도비용: 0,000천원(명도비 명세, 임대차계약서 첨부)
⑥ 금융비용: 00,000천원(대출원리금 상환 내역 첨부) 다) 처분청은 2015.
7.
10. 청구인이 2015.
3. 27.에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5.
9. 11.부터 2016.
2. 25.까지 완납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내용 및 제시자료
10. 7.부터 2016.
10. 26.까지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조사 전환하여 2017.
5. 1.부터 2017.
5. 19.까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지확인 내용...(이상 생략)...
• 상기인(청구인)이 2015년 2월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공사비, 인건비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 사항으로 상기인에게 공문요청하였으나 미회신하여 기제출한 서류내용 검토 확인한 결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실제로는 당해 부동산과 관련없는 비용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상기인의 과다공제 금액 확인을 위해 상기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본 건 현장확인을 종결코자 함...(이하 생략)......(이상 생략)...
(백만원) 구 분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필 요 경 비 양 도 차 익 과 세 표 준 결 정 세 액 신고(기결정) 1,025 000 369 106 104 21 기준시가 285 233
• -
• - 조 사 1,025 000 266 209 207 71 적 출
• - 103 103 103 49
...(중략)...
3. 필요경비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 공제액: 266백만원 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양도 부동산의 실제 공사자 ○○○(-1***)로부터 문답서 징취하여 확인 한바,
○○○는 본인이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한 모든 공사를 총괄진행 하고 이를 완공 시켰으며, 본인이 부동산의 3층 증축, 원룸개조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 대 금을 정 산하여 받은 총 금액은 25 3백만원(공급대가)이 전부 이 고, 이에 대하여는 전액 건축(--3**) 명 의로 세 금계 산서 발급 한 사항이라 설명하고, 본인은 증축공사까지 완료된 이후 상기인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진 행한 사 실도, 추가공사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은 적도 없었다고 진술 하였음 이는 상기인이 ○○○에게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 가로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기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내역, 수표지급내역 등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간이영수증 은 모두 ○○○ 명의로
2009. 03월 ∼ 05월 사이에 발급된 간이영수증 이고, 제출한 수표내역도 2009. 02월 ∼ 06월까지 발급된 금액(총 48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상기인이 완공이후 2009. 06월에 ○○○에게 발급한 세 금계산서 165백만원(공급대가)과 발급시기나 지급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확인 되어 이 증빙은 상기인이 세금계산서로 공제 신청한 내용과 중복된 것으로 판단 되는바 상기인이 같은 공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하면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중복공제 신청한 사항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상기인이 필요경비를 추가로 경정청구한 내용관련 상기인이 2015.
04. 16일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한바 추가 공사비 및 리모델링 비용은 가)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복으로 공제 신청한 사항이라 인정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확인 되고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비용 은 부동산 소유권의 확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에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었으며, 그 외 부동산을 보유하 면서 지급한 금융비용은 필요경비 공제사항이 아닌바 검토결과 상기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증빙으로 필요경비 공 제 할 내용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되었음...(이하 생략)...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 000,000천원 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문답서에서 ○○○는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지하와 1층부터 2층까지를 원룸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 및 3층을 주택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여, 세금계산서 000,000천원을 발급하였으며,
• 청구인이 추가로 신고한 증축공사 자재비 00,000천원과 인건비 00,000천원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고 3층 이후에는 추가 공사할 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증축공사를 모두 담당하였고, 쟁점부동산 외 △△△구 회기동 소재 ○○고시원 * 공사도 담당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전체 공사금액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억3천만원과 일치하고 대금 수령액과도 일치하며, ○○고시원을 합한 총 공사비용은 5억원으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09년에 지하와 1·2층 원룸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2012년에는 주로 3층 증축 공사를 하였으며, 증축공사 관련하여서는 외관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외부보다는 내부공사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고 2차례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특히 판넬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는 2017.
10.
26.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리 담당에게 아래와 같이 구술하였음 건축물 현황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1층 연와조 1가구 61.68 1층 연와조 1가구 60.16 2층 연와조/경량철골조 1가구 56.04 3층 경량철골구조 1가구 46.06 ※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현황 및 변동상황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09.09.03 위반내용: 3층 24㎡ 무단증축, 용도: 주거, 구조: 판넬조 2014.09.16 증축: [지상2층] 3.07㎡ 증축, 용도: 주택, 연와조/ 경량철골조 [지상3층] 46.06㎡ 증축, 용도: 주택, 경량철골조 2014.09.22 위반 건축물 해제 2015.02.23 말소: 건축물 철거 통보에 의한 말소
3. 청구인은 공사대금 장부내역, 수표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4. 기타 주요 확인 내용 가) 청구인은 2018.3.15. 가계수표 이서업체 3곳(금속, ▽▽▽▽, 상사)에서 ‘건축공사 자재대금’을 ○○○로부터 2009년 3월경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3부를 수취하여 제출하였다. 이 확인서에는 자재대금의 지불과 관련된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나 어느 공사 관련인지 혹은 어디로 자재가 배송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국세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2009.1기에 ○○○의 디자인과 금속(132-16-6) 및 ▽▽▽▽(209-37-6) 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두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기타매출 신고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다른 확인서 제출업체인 상사는 2009.1기 디자인에 7,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5,602천원의 기타매출을 신고하였으나, 동 금액이 확인서상 가계수표 수취와 관련된 매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아울러 확인서를 써준 위 3개 업체의 확인서에 기재된 가계수표 총17매(금속 3매, 상사 12매, ▽▽▽▽ 2매)에는 ○○○가 이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확인서 외에는 실제 위 가계수표가 ○○○를 거쳐 위 3개 업체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공사업자 ○○○로부터 2018.5.10.에 수취하여 2018.8.16.에 제출한 확인서 1) 및 심리담당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와 통화 뒤 ○○○가 내용을 보완하여 2018.10.01. 확인서 2) 를 제출하였다. 확인서(1) 상기 본인 2009년 3월중순부터 2009년 7월까지 △△시 △△△구 △△동 - 소재 건물의 3층 증축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000,000,000원을 가계수표 및 정액권 수표로 영수하였습니다. 또한 동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2009년 1월부터 3월20일까지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공사대금 000,000,000원은 사업자(×××)계좌로 전액 입금되었고 공사잔금 000만원은 2012년 4월에 정산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확인서(2) 상기 본인 2009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시 △△△구 △△동 - 소재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증축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건물주인 청구인()가 ○○○에게 부탁하여 ○○○가 알고 있던 업자들을 연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사후에 건물주인 청구인(*)는 ○○○에게 공사대금을 주었고 ○○○는 청구인(***)의 입회하에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분배하였습니다. 바)
○○○는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문답서(2017.05.01. 작성)에서 “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지하와 1층 부터 2층까지를 원룸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 및 3층을 주택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여 세금계산서 000,000천원을 발급한 것이 전부이며, 청구인이 추가로 신고한 증축공사를 자신이 한 적도 없고 자재비 00,000천원과 인건비 00,000천원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 심사청구 심리 중 위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1)(쟁점부동산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 000,000천원을 발급한 것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신고한 증축공사도 하였고 공사대금으로 000,000천원을 가계수표 및 정액권 수표로 영수하였다고 주장)를 제출하였다.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는 000,000천원을 정확히 어떻게 수취하여 어떻게 증축공사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 본인이 증축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고 주장하나 ○○○ 본인과 관련된 000,000천원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사) 확인서(1)과 관련하여 ○○○ 본인이 실제 증축공사를 하였다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니 “이 공사는 건물주인 청구인()이 저에게 부탁하여 제가 알고 있던 업자들을 연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 자신은 “실제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준 사실 외에 본인은 증축공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오직 소개만 해 주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아) 공사대금으로 000,000천원을 가계수표 및 정액권 수표로 영수했다라는 것에 대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령하고 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지에 대한 심리담당 질문에 대해서는 “공사 후에 건물주인 청구인()가 저에게 공사 대금을 주었고 저는 청구인(***)의 입회하에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분배하였다.”고 확인서(2)를 제출하였다. 자) 위 확인서(1) 및 확인서(2)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통화하여, ○○○가 쟁점 증축공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자재업자 등 단순 소개만 했다고 주장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증축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질문하자, 청구인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으나, 아름아름 건너 배운 실력으로 건축을 좀 알고 있어서 완성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 지급내역을 보면
• 3월 중순 이후 이체 금액이 000,000천원으로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 000,000천원의 64.4%로 나타나는 등 두 가지 공사의 기간 및 대금지급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내역 리모델링공사 000,000천원 2009.1~3월초 현금이체 3층 증축공사 000,000천원 2009.3월 중순~7월 중순 가계수표, 정액권수표 계 000,000천원 카) 인터넷포털시스템 다음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로드뷰에 의하면, 2010년 3월 3층 증축한 모습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000,000천원(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공사비 기장 장부의 금액과 계좌 이체금액, 가계수표, 정액권수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기장 장부에는 증축공사, 추가공사, 인건비 등 공사의 종류나 시공장소, 지출된 구체적 내역 등은 전혀 없이 공사비라는 명칭만 기재되어 있어 장부를 필요경비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를 한 ○○○는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문답서(2017.05.01. 작성) 에서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지하와 1층부터 2층까지를 원룸으로 리모델링 하는 공사 및 3층을 주택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여 세금계산서 000,000천원을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신고한 증축공사 자재비 00,000천원과 인건비 00,000천원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고 3층 이후에는 추가 공사할 사항이 없었 다”고 진술해오다, 심사청구 심리 중 2018.5.1.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 000,000천원을 발급한 것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신고한 증축공사도 하였고 공사대금 으로 000,000천원을 가계수표 및 정액권 수표로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8.10.1. ○○○의 확인서에는 알고 있던 업자들을 청구인 청구인(***)에게 연결만 해주고 가계수표 등을 청구인에게 받아서 나누어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 본인은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공사업자 ○○○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가계수표와 정액권수표의 이서내용과 출금내용만으로는 그 수표가 공사업자인
○○○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에게 지급되었더라도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공사대금 목적인지, 쟁점부동산 관련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인건비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8.3.15. 가계수표 이서업체 3곳(금속, ▽▽▽▽, 상사)으로부터 ‘건축공사 자재대금’을 ○○○로부터 2009월 3월경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으나, 이 확인서에는 자재대금의 지불과 관련된 물품의 구체 적인 명세나 어느 공사 관련인지 혹은 어디로 자재가 배송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금속, ▽▽▽▽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어 확인서만으로 해당 금액이 쟁점 부동산 관련 공사비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000,0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 16137 판결, 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두57212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경정청구 후 취소가 담당 세무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인정 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대법원91누9824, 1992.3.3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서가 취소 처리된 사실만으로는 담당직원이 신고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경정청구 담당이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하기로 했다는 주장 외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