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39 선고일 2018.06.28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고서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해제, 명의변경 및 채무이행 독촉 사실 등이 없고 약정서도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등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

10.

4. 보유하던 ㈜쟁점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7,2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표자인 대표자(시조카,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372백만원(주당 1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 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

13. 양도소득세 36,411,160원과 증권거래세 1,864,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기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7.

3. 청구인에게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혐의와 관련하여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

30.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17.

3. 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매매대금 지불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2017.

19. 주식양수도가 없었던 것으로 수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

10. 10.부터 2017.

10. 2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인 주당 38,328원 보다 낮은 주당 10,000원에 특수관계인인인 양수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2.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5,616,961원을 경정․고지하고, 양수자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양수인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에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바, 자산의 유상이전을 전제로 하는 양도가 있지 아니하다.

1.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었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도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 가)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로 유상양도가 아니다.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작성일에 함께 작성한 쟁점약정서에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미지급시 계약의 해제를 명시하였고(p. 24. 약정서 참조), 이후 대금이 미지급되자 상기 약정서 제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한 주식을 되돌려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수인의 자금지급 여력이 부족하여 ‘매매대금지급을 2017. 4. 3.까지 지급하며 미지급시에는 쟁점주식매매를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쟁점약정서를 함께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대금지급기한을 2017.

4. 3.로 둔 이유는 쟁점법인이 외부투자유치를 2016년 중순경 계획했었고 투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2017. 4. 3.경에는 회사에 투자유치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양수인은 그 자금을 활용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OO은행이 투자 당시 액면가액의 15배를 투자1)하였고(주식인수계약서 제4조 참조), 2012년 OO은행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액면가액의 15배 이하로는 신규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OO은행과의 2012년 투자약정을 준수하려다 보니 양수인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M&A 등으로 투자를 하려했던 주식회사 XX이 당기순이익이 급락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15배 금액으로 투자하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투자유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7. 4. 3.까지 주식양수대금도 마련되지 않아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해제되었다.

  • 다) 상기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년 당시에 쟁점법인은 사업악화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급락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다. [ 쟁점법인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매출액 11,784 12,282 10,319 당기순이익 49 81 347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201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가족과도 같은 직원들을 대폭 구조조정하는 등 비용 축소에 노력하였으며 퇴사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016년 쟁점법인 퇴사자 현황 ] 구분

2016. 1. 1. ~ 2016.12.31.

2017. 1. 1. ~ 2017. 3.31. 총 인원 38명 9명

  • 라) 또한 비용절감 노력과는 별개로 외부로부터 경영자금을 투자유치하려고 하였는데 대표이사 양수인의 지분율이 50%가 넘지 않아 투자자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어 대표이사의 지분율을 높이기로 하였다. 2016년 중순 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주식양도 여부를 의사타진하여 청구인은 2016.

10.

4. 양수인과 쟁점계약서에 정식 날인한 것이다. 다만 대금지급조건은 당시 양수인의 자금 여력을 감안하여 쟁점약정서에 2017.

4. 3.까지 지급하며 미지급시에는 쟁점주식매매를 무효로 한다’라는 약정을 추가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 마) 양도소득세 신고를 먼저 한 이유와 관련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변동을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신고기한인 2017.

2. 28.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당시에는 2012년 OO은행과의 기존 투자약정(액면가액의 15배)에 따라 투자를 하려했던 주식회사 XX으로부터 액면가액의 15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외부투자유치 실패로 인한 자금조달 실패로 2017.

4. 3.에 계약이 소급해제되어 결국 양도가 없던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었지만 양도세를 신고하고 추후 경정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7.

13.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다.

  • 바) 처분청은 양도대가 지급이 있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지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실제 양도․양수인간 대금 지급은 없었기에 계좌추적권 등이 있는 처분청도 대가 지급이 있었음을 세무조사시에도 입증한 바 없으며, 매매당사자간 대가의 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과세자료 해명요구시부터 세무조사시까지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로 이를 부인할 명백한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 사) 양수인에게 주식매매대금 지급여력이 없어, 매매대금을 은밀하게 수수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양수인이 부동산 보유 상황으로 봐서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 반면 특수관계인이라 매매대금을 은밀하게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통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매매 계약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양수인은 본인의 배우자 소유인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이미 많은 자금을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에 투입하였기에, 추가적인 대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이미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양수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372백만원을 부동산을 통해 추가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보유하다 인출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단순히 양수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외관만으로 양수인의 대금지급 여력이 충분하다 판단하고 더 나아가 아무 근거도 없이 통모행위라는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아) 미지급대금 독촉을 하지 않은 것은 친인척 사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대금 미지급에 대해 독촉 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배우자는 양수인의 외삼촌으로 쟁점법인에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양수인 및 쟁점법인의 경영악화와 양수인의 자금사정 그리고 쟁점회사의 투자유치 노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양수인에게 매매대금 사전지급을 독촉하지 않았을 뿐이며, 무엇보다도 주식매매대금 지불약정을 한 2017.

3. 이전에는 법적으로도 지급최고를 할 이유가 없고, 이후에는 계약이 당연 해제되었기에 주식의 환원만을 받으면 되는 일이었다.

2. 대법원판례 등에서도 잔금지급 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 해제된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3, 2007.10. 5.)에 따르면 대금의 청산절차가 있어야만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심판결정례(국심2007구1799 2007.08.03.) 또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소급하여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듯이, 약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반복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대법원2001두5972, 2002.09.27., 대법원2011두31802, 2012.11.29. 등) 또한 잔급지급채무 미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양도의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대법원88누8609, 1989. 7.11.)고 하였다. 따라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이 없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자산의 이전이 유상임을 전제로 한소득세법제88조 제1호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양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바 없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터 잡아 쟁점매매계약이 양도에 해당한다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그 원인이 같은 쟁점법인의 주주 AAA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 BBB세무서장은 환급을 결정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주인 AAA(앞의 청구인 배우자 배우자와는 다른 사람임, 2016년초 24,856주를 보유)은 청구인의 주식양도 경위와 동일하게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주주로서, 청구인의 쟁점 주식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16.

10.

4. 양수인에게 15,916주를 159백만원(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7. 3

14. 양도소득세 15,256,840원과 증권거래세 795,800원을 BBB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당초 양도 계약이 해제되어 2017. 9. 19. BBB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BBB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기신고·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하였다.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와 사유가 같은 경정청구건에 대하여 BBB세무서장은 환급결정을 한 반면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4.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양수인의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2017. 4.

3. 해제되었고 다수의 국세청 예규,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 등에도 대가지급을 전제로 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앞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 발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응당 환급해주어야 타당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2016.01.18.)에서도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가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판결하여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당초 약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이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통모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입증된 바 없으며, 주식매매대금 지급약정서는 사후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계약일 이전에 작성되어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함께 계약일 서명날인된 문서이다.

1. 과세관청이 쟁점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통모행위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두2952, 2001.06.15. 등)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17.

8.

2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약정서 자체를 조세회피를 위한 사문서위조행위라 주장할 뿐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통모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입증한 바 없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 통모를 한 바가 없으므로 증거 또한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2. 쟁점계약서와 쟁점약정서(매매대금 지불)는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 사후에 작성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2017.

8.

25.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계약서와 쟁점약정서의 초안은붙임 컴퓨터 캡처화면과 같이 2016.

25. 같은 날 5분 간격을 두고 작성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이는 처분청이 2017.

8.

3. 해명안내문을 보내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법인 및 양수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자금 마련을 위한 외부투자유치 추진과정에서 정식계약일 전에 사전 작성한 초안이 있음을 충분히 반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고 나서 조세회피를 위한 통모행위에 의하여 쟁점약정서를 사후에 작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매매대금을 은밀하게 수수한 유상양도 거래이고, 채무불이행 독촉 등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1. 조세심판례(조심2013광4350, 2013.12.18.)는 “양도대금을 미지급하여 최고 행위 등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계약해제는 가장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심판례와 이 건 사실관계와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하였고,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증빙자료 제출요청하였고, 청구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독촉한 근거가 전혀 없는 등 상기 심판례와 이 건 사실관계는 일치된다.

2. 청구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정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주식양도를 반영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였다. 상기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국세기본법제81조의 3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환 사실의 입증을 위해 청구인에게 2017.10.16. 공문을 통해 양도대금 미지급에 대한 독촉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화기록, 이메일, 내용증명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양수인을 믿고 기다렸는데 2017.4월 마지막 주 일요일 연락없이 갑자기 방문하여 계약해제를 하자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별다른 말없이 동의했다고 구두진술 하였다.

4. 대금지급이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대금지급은 서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최고행위 및 독촉기간 등이 없었다는 것은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양도라고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정상인이면 행해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최고행위 자체가 없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양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5. 쟁점약정서는 사문서 위조로 의심된다. 계약해제가 가장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쟁점계약서는 2017.3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고, ② 쟁점약정서와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는 2017.

8.

3.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인 2017.

8.

29. 경정청구시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약서와 쟁점약정서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나, 상기와 같이 제출시기가 다르고, 아래와 같이 지불시기가 매매계약서의 ‘계약체결일’과 매매약정서의 ‘2017.

4. 3.(6개월)’로 다른데, 이는 지급기한 내 미지급의 원인으로 계약해제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 쟁점계약서 일부 ] [ 쟁점약정서 일부 ] 쟁점약정서는 사문서 위조의 의심이 드는데, 두 계약서와 약정서가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의 두 개 문서를 동일날짜에 만든 점, 동일 날짜에 작성되었음에도 두 문서의 양도대금 지급시기를 다르게 언급하여 쟁점약정서를 통해 계약해제를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약정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쟁점약정서와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는 신뢰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각 문서들이 동일날짜에 작성되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대금 지급시기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쟁점약정서는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과세관청에 제출된 서류이므로 신뢰성이 없는 증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결론적으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 이 건과 같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고액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간에 통정행위에 의한 합의해제를 가장한 경우, 이를 무차별하게 인정한다면 과세관청의 과세권은 유린당할 것이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히 침해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① 대법원 등의 판례를 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초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계약해제가 가장행위 및 통모에 의한 경우 판례 등에서는 계약해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청구인은 대금 미지급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증거서류 들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서류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없고,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미지급할 사유도 없으며, 양도대금을 미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제는 고액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의 특수관계인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③ 이에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5)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건 진행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일 자 내 용 비 고 2016.10. 4 주식양도계약서 체결

2017. 3.13 양도소득세 등 신고

3. 17 법인세 신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8. 3 주식양도 해명 안내문 발송 저가양도 수정신고 안내

8. 25 계약해제 및 주식반환(수정신고) 청구주장

8. 29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9. 19 법인세 등 수정신고

9. 21 세무조사 사전통지 2017.10.10. ~10.29 세무조사 실시 2017.10.26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17.11.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17.12.22. 기각 결정

1. 2 이 건 고지

2. 청구인은 2016.

10.

4.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3.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3조(양수도대금의 지불)에는 계약 체결일(2016.

10. 4.)에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은 2017. 3.

17. 법인세신고시 양도내역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 양도․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양도 및 주주 변동내역(2016년)] 주주사항 기초 기말 증감 비고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청구인 37,284 26.63

• -

• 37,284 쟁점주식 양수인 대표자 시조카 66,428 47.45 119,628 85.45 53,200

• AAA 기타 24,856 17.75 8,940 6.39

• 15,916 경정청구 (BBB) OO은행 기타 11,427 8.16 11,427 8.16

• - 139,995 100.0 139,995 100 53,200 53,200 청구인과 별건 주주 AAA은 쟁점법인의 주식 각각 37,284주, 15,916주를 대표자인 양수인(대표자)에게 양수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검토대상으로 보아 2017.

8.

3. 청구인에게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혐의와 관련한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5. 청구인은 상기 해명 안내문을 받고 2017.

29.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약정서, 양수인의 사실확인서․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약정서 제3조에는 주식매매대금을 2017.

4. 3.까지 지급하고, 제5조(분쟁)에는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쟁점약정서는 무효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약정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명 안내문을 받고 사후에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6.

8.

25.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붙임 컴퓨터 캡쳐화면을 제출하였다. 컴퓨터 캡처화면에는 쟁점계약서와 약정서 파일이 2016.

25. 같은 날 8분 간격을 두고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쟁점약정서 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뒤 2017.

10. 10.부터 2017.

10. 2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 중 청구인이 2017.

10. 13.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7. 4월말 양수인이 자택에 찾아와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세무조사 중 처분청은 2017.

10.

16.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 미수분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양도대금 상환을 독촉한 객관적 근거자료(내용증명, 이메일, 통화기록 등)’ 증빙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독촉 관련 증빙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채무불이행 독촉 증빙이 없고, 심판례(조심2013광4350, 2013.12.18.)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양도계약 해제 주장이라는 사실관계가 일치하므로 계약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상기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11.

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불채택 결정되었다.

9.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매매대금이 은밀하게 수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수인이 그동안 대출받아 쟁점법인 운영자금을 투입하여 대금지급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수인의 배우자 소유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4외 6필지 포일자이 213-201호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는 양수인이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설정일인 2016.

22. 및 2016.

21. 즈음에 양수인이 쟁점법인에 477백만원을 입금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12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OO은행이 투자 당시 액면가액의 15배를 투자하였고 2012년 OO은행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액면가액의 15배 이하로는 신규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1. 이 건과 같은 사안으로, 쟁점법인의 주주 AAA이 BBB세무서장에게 2017. 9. 19.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BBB세무서장이 AAA에 보낸 환급통지서에는 BBB세무서장이 AAA이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이 건 사전열람 전후로 추가 주장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청구사건은 실제 자산의 유상이전이 이루어진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사건과는 전혀 동일하지 않은 사건이다.
  • 나) 청구인에겐 쟁점주식을 매매하게 된 이유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점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 다) 사문서위조와 계약해제가 가장행위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의심’에 기초한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
  • 라) 양수인이 보유한 재산의 외관만으로 대금지급능력이 충분해 보이고 허위통정에 의해 매매대금을 은닉해 수수했을 거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양수인 입장에서도 아무 실익이 없는 사실 아닌 주장이다.
  • 마) 청구인의 양도거래 전반을 살펴보면 외부투자 유치 실패로 인한 양도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당초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리에 부합하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당사자간 통모에 의한 양도세 면탈 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다.
  • 바) 이 사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6. 10. 4.부터 대금지급약정일인 2017.

4. 3.까지 양수인의 대출계좌 및 급여계좌 등 어디에도 청구인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다.

  • 사) 이 사건 관련 외부투자 유치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 투자유치 실패로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약정서에 따른 대금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바 자산의 유상이전을 전제로 하는 양도가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소유자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바, 과세관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3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89누7092, 1990.11.13.),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의 해제 및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쟁점계약서대로 대금지불시기가 2016.

10.

4. 이라면민법제544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대한 청구인의 계약해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와 쟁점약정서의 지불시기는 각각 ‘2016.

10. 4.’(계약체결일)과 ‘2017.

4. 3.’로 서로 다른데, 동일 날짜에 작성되었다면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상기와 같이 다르게 기재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바, 쟁점약정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