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38 선고일 2018.06.25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8년 이상 판매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이나 종묘를 8년 이상 구매한 기록이 없으며, 인우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4. 7. 20. 쟁점토지을 취득하여 2013. 9. 4. 매매대금 4억 원에 양도한 후, 8년 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 6. 15. ~ 2017. 7. 4.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3,42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6. 이의신청이 이각되자 2018. 3.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보유기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 7. 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3.

4. 양도하여 보유기간은 39년 이상으로 감면요건인 8년 이상에 해당한다.

  • 나. 자경사실 양도일인 2013. 9. 4.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인 2005년 기간 중 실제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다년생 작물인 채소를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양도일인 2013. 9. 4.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인 2010. 9. 3.부터의 자경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남은 5년의 자경여부이다. ⑴ 모종 구입 및 공동 출하 이웃 농민 A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모종을 청구인과 나누어 식재하고 경작한 채소를 함께 출하하였다. ⑵ 자경 농산물 판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수시로 자경농산물을 농산물 수집상인 C(대표 D)에 판매하였다. ⑶ 청구인의 직업 청구인은 1997년 IMF 당시 다니던 직장을 잃고 현재까지 별도의 직업이 없이 배우자의 별도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였고(그나마 현재는 2015.

10.

30. 부인의 사망으로 홀로 생활함), 채소 등 식재 작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이 이미 자간으로 인정한 2011년의 기록이지만 당시 B농협에서 농약을 구입하는 등 청구인이 평소 쟁점 토지를 자경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⑷ 청구인의 경작사실 사진 청구인은 IMF 실직 후 전업농으로 자경에 종사하였다. ⑸ 농지원부와 농협 조합원

2005. 8. 1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농협 조합원으로 B농협의 상추 작목반으로 활동하여 쟁점 농지를 자경하였다. ⑹ 인우인 보증 E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 다. 청구인의 자경 사실 입증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고 자경 사실에 대하여 인우인 보증 및 모종 공동 구입과 작물 공동 출하 그리고 농약 구입 등의 입증 사실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상기 제출의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판단 없이 “씨앗 구입 사실 없음. 출하내역 없음”이라고 단 두 줄로 표현하고 감면 신청을 부인하였다. 2017.

9.

7. 현재 처분청의 과세 결의서의 감면 부인 근거는 종결복명서 이외에는 없다. 인우인의 자경사실 확인,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업농으로 실제 자경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반박

1. 재배 농작물, 농작물 출하량, 시기․판매내역, 농기계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부족에 관한 사항: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상추 품종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출하량에 관하여 생산량과 보따리 아줌마에게 인계한 내역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채소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호미와 괭이, 경운기 임차에 의한 밭갈이를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인우인 E, A 진술의 일관성: 당초 인우인들에 대한 처분청 면담은 두루뭉술한 질문에 의해 의도된 답변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자경 즉 파종과 비료 농약의 시비, 그리고 수확물의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면담내역을 성실히 제출하였다.

3. A과 관계: A과 실제 매제지간이 아니라 청구인 부친이 식구처럼 돌봐주어 매제라고 한 것이다.

4. 2009년 이후 작성된 농협 매출 상세내역: 작목반이 없어도 자경이 가능하다. 작목반과 농협의 출하대행이 없다고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인우보증 확인서(A, E)는 사실과 다르다.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 4. 27. 쟁점토지를 현장 방문하였을 때 옆 비닐하우스에 있었던 A에게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A은 ‘확인자인 본인 소유의 농지와 청구인의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걸쳐서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지 몰라 대신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어 주었고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며 농작물을 대신 가지고 갔다.’고 말하며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일대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서울 사람이고 비공식적으로 임대를 주고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하거나, 농사짓는 척하느라 대충 농작물을 심어 놓는 사람이 많다.’고 답변하였다. A은 청구인과는 달리 인근 농지에서의 경작상황 등에 대한 여러 문의사항에도 막힘없이 답변하는 등 제3자가 보아도 그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분으로 보였다.

2. 인우보증인 E은 쟁점토지에서 도보 3분 거리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면담한바,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본인이 쟁점토지의 농지도 파주고 수확물이 있으면 좀 팔아주기도 했다’라고 답변하였다.

3.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부분의 경작은 A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시 현지에서 직접 자경을 하고 있는 인우보증인 A, E과 달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면담 시 보유기간 동안 언제부터 8년 동안 자경을 하였는지, 쟁점 토지의 면적이 2,357㎡ 비닐하우스 3동으로 꽤 규모가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였는지 농작물 출하량, 시기․판매내역, 농기계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 나. 객관성 없는 기타 증빙서류

1. 출하내역에 대한 증빙 C D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연중 몇 차례씩 농작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경작인들의 수매처는 주로 인근 B 농협인데 반해 본 영수증은 사인간의 임의 작성 및 사후 작성이 가능한 일반 점포의 간이 영수증과 확인서로 실지 농작물을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2. 농지원부와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협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조합원으로 2009.

12.

29. 가입하였고,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발송일자는 2009.

30. 이어서 8년 기간을 미충족한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아 8년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는 없다.

2009. 12. 9.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등록하였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주가 등록신청을 할 때에만 현장조사를 할 뿐 이어서 경영체 등록 사실이 8년 자경을 입증할 수는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찍힌 사진 2매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사짓는 사진 2매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기간 종료시점에 제출하였으며,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판단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보기 어렵다.

4. 농약구입 영수증

2011.

1. 1. ∼ 2013. 7. 22. 동안 소액의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동 기간에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 인정한다하여도 법에서 정한 8년 자경의 기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2006년까지 무역업에 종사하였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7년 IMF 당시부터 직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년∼2006년까지 F(도매/무역)를, 2003년∼현재까지 G(부동산/일반주택)를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F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귀속년도 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2000

• - 2001 188,021,906 7,659,211 2002 78,392,001 3,883,384 2003 17,979,735 934,946 2004 25,403,928 1,321,004 2005 13,912,218 723,435 2006 1,300,000 67,600 【F 수입금액 내역】

  • 라.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모종구입, 작물 공동출하, 농약구입, 농지원부 등 제출한 서류로 8년 자경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 A과 E에게 양도소득세 조사 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사에 종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단순히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실지 쟁점토지는 A이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증빙으로 제출한

① 모종구입에 대해 농업회사법인인 H㈜에서 2012.

11.

27. 230,000원에 구입한 거래명세서 1장, I에서 2013.

8.

28. 7,700원에 구입한 간이 영수증 1장만을 제출하여 쟁점토지 규모의 농지에서 농작을 위한 모종구입량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소액 및 단발 거래이며 ② 농작물 판매에 대한 증빙 또한 판매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아닌 사인간의 임의작성 가능한 C D의 확인서뿐으로 제출된 증빙서류 어느 하나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단순히 씨앗구입 사실이 없음과 출하내역 없음만으로 감면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입증서류 중 8년 이상을 충족한 서류는 농지원부 뿐이며 추가적인 확인을 위하여 씨앗구매, 출하내역, 농기계 구입 및 임차내역, 농사와 관련한 입출금내역 등의 입증 서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농사 전반에 관한 면담 시 농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임기웅변식으로 종자 및 농기계를 매제(A)가 사와서 땅을 갈았고, 수확물은 매제, 인부와 청구인이 B 소재 O에 장이 서는 날 리어카로 운반하여 판매하였으며, 판매 대금은 전부 현금이어서 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진술해놓고, 인우보증에는 A과 E이 묘종도 나누고 출하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도 없고 인우보증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

  • 마.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인우 보증인 A, E이 자경을 확인하였는지, 부인했는지 여부 A은 본인이 농사를 대신 지었다고 구두진술 하였다. 대규모 영농업자인지 등에 대하여 유도 질문을 하였다고 하는데 대규모 영농업자라는 말은 사용한 적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추가 주장에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로 객관성을 가지는 처분청이 유도 질문할 이유는 없다. 처분청에서는 “8년간 직접자경”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대규모 영농업자인지 전문 농업 기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A이 “농사방법을 서로 가르쳐 주고” 라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서류상 요건은 나중이더라도 청구인과의 면담 시 농사량, 농사방법, 용어, 씨앗구매, 물주기, 수확물 판매, 농기계 사용법 등에 대하여 답변이 일관되지 않고, 얼버무리며 임기응변 하는 모습에서 잠깐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8년 이상 배워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인간의 임의작성 및 사후작성이 가능한 A, E의 확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8년 자경 감면을 입증하는 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씨앗, 비료, 인건비, 물대기, 거름, 농기계 사용 및 수확물의 양, 가격, 판매과정, 판매처 등과 관련한 대금 사용내역 및 입금내역, 농사전반에 대한 설명 등의 입증이 따르지 않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확물 판매업자 C D의 자경 사실 확인 여부 다른 경작인들의 수매처는 주로 인근 B 농협인데 반해 본 영수증은 사인간의 임의작성 및 사후작성이 가능한 일반 점포의 확인서로 실지 농작물을 판매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3. 주택 임대업과 사업활동(2006년 종료, 2013년 양도)의 자경 배제 여부 자경배제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배제이고 3,700만원 미만이더라도 실제 자경을 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단순히 소득금액 기준으로 자경을 배제한 사실은 없다. 쟁점 농지 2,357㎡(714평)에 비닐하우스가 실지 설치되어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쟁점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 8년 이상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지 농작물 수확물의 처분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인우보증서의 확인자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확인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진술, 그 외 제출된 농지원부, 종자구입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등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 8년 자경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1-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략)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 (중략) 를 말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구 소득세법 95조 【양도소득금액】 (2014. 1. 1.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1.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천원) 신고 경정 양도가액 400,000 400,000 취득가액 61,347 61,347 필요경비 2,559 2,559 양도차익 336,093 336,093 장기보유특별공제 100,827 100,827 양도소득금액 235,265 235,265 산출세액 66,567 66,567 감면세액 66,567 0 납부불성실가산세 0 26,860 고지세액 0 93,427 청구인이 2011. 4. 25.부터 B농협에서 농약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일인 2013. 9. 4.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2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함.

2. 청구인의 주소지 전입일 주 소 쟁점토지와의 거리 1989.1.24. 7.8km 1995.4.14. 7.8km

3. 소득 내용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F’ 및 ‘G’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다. 상 호 구분 상태 업태 종목 개업 폐업 소재지 F 일반 폐업 도매 무역 1999.1.27 2006.12.18. G 면세 계속 부동산 주택 2003.11.17.

○ G의 최초 사업주는 청구인의 배우자 M(2015. 10. 30. 사망)이었으나, 2015. 12. 15. 사업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 나)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

○ 청구인의 배우자 M은 아래 표와 같이 2개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력이 있다. 상 호 구분 상태 업태 종목 개업 폐업 소재지 상호 없음 일반 폐업 부동산 임대 2000.6.1. 2004.1.31. G 면세 계속 부동산 주택 2003.11.17.

○ 청구인의 배우자 M은 2003. 1. 9.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5. 10. 30. 위 다세대주택을 상속하였다.

  • 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소득금액이 조회된다. (단위: 원) 연 도 소득출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2000 부동산임대 5,381,876 3,578,946 12,621,610 F 202,521,196 9,042,664 2001 부동산임대 8,939,999 5,945,100 7,659,211 F 188,021,906 1,714,111 2002 F 78,392,001 3,883,384 3,883,384 2003 F 17,980,035 -6,902,500 0 2004 F 25,403,928 1,321,005 1,321,005 2005 F 13,912,218 723,435 723,435 2006 F 1,300,000 67,600 * M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 라) 근로소득 내역

○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에 제출한 8년 자경 증거

  • 가) 사진

○ 청구인은 2013. 9. 12. 핸드폰으로 찍은 아래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 나) 확인서

○ A과 E은 2017. 4.경 ‘청구인이 부인과 함께 쟁점토지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모종을 나누고 채소를 경작하여 시장에 출하하여 함께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C 대표)은 ‘청구인과 부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열무, 상추 등 각종 채소를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연중 몇 차례씩 판매한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다) 대화내용

○ 청구인은 2017. 10. 6. A과 대화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A: 세무공무원이‘청구인은 농사전문가가 아니죠?’라고 말하면서 ‘농사방법을 모른다’고 하길래 ‘확인서 써준대로이다 뭐 다른 사항이 있겠느냐’고 했음. 농사는 부인하고 함께 와서 지었다고 말했음.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른다는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을‘전혀 모른다’로 바꾼 것 같음. A: 세무공무원이 여기 토지에 잘 맞는 작물과 여러 가지 영농에 대해 묻길래 상추, 열무 등을 심으면 무리가 없다고 해주었고 농사라는 게 매일 일정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 시, 수확 때 일시에 일손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계가 있으니 밭을 갈아주고 수확 때는 내가 가져가고 판매는 일부 해준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음. 청구인 집이 종묘상회가 가까워 씨앗을 사서 나누어 심고 내가 비료, 요소, 농약을 사와서 나누어 쓰고 묘종도 모판에 심어서 남는 것 주기도 하고 서로 돕는 것이 우리 농사꾼의 상식인데, 이게 무슨 대리 경작인가. 농협과 O에도 함께 내다팔아 일부 나누기도 했음.

○ 청구인은 2017. 10. 7. E과 대화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E: 세무공무원이 농사짓는 것을 보았느냐 묻길래 ‘내가 같이 밭을 기계로 갈아주고 파종하도록 준비도 함께 하고 서로 도왔다’고 했음. 기계가 있으니 파종 전에 토지를 갈아서 밑에 흙이 위로 오게 하고 위쪽 흙이 아래로 가게 해서 땅심을 늘리고 파종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임. 어떤 종자가 좋다고 선택해 주고 사서 나누어 주기도 했음. 한해는 고추 모종도 나누어 주었음. 본인이 부인과 함께 와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맞음. 농협에서 영농 활동도 함께 했잖아요. 내가 다른 작물을 시장에 팔 때 함께 판매도 해주고 상인 할머니(일명 보따리 장사)가 왔을 때 판매도 했다고 말했음. 마침 처분청이 왔을 때 상인 할머니들이 와서 가져가고 있어서 직접 확인했음.

  • 라) A과 E의 출하내역

○ A은 2009. 7. 15.부터 2009. 7. 31.까지 양상추, 로메인, 비트, 적근대, 샐러리, 열무 등의 채소를 B농협에 판매하였다.

○ E은 2012. 1. 16.부터 2012. 1. 31.까지 근대, 치커리 등의 채소를 B농협에 판매하였다.

  • 마) 청구인의 농약 구매

○ 청구인은 2011. 4. 25.부터 2013. 1. 23.까지 B농협에서 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매하였다.

  • 바) 농지부

○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5. 8. 16. 최초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 2005.

16.

2. 소유농지현황

2. 소유농지현황(계속) 번호 임차인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기록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자 변경사유 확인 1

• 채소(시설) 2010-11-15 현재 2 2010-11-15 수정 3 2005-8-16 소유농지신규등록

3. 임차농지현황: 없음

4. 농지경작현황

구 분 과 수 원 합 계 변경사유 기록자(인)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 유 1 2,357.00 1 2,357.00 자 경 1 2,357.00 1 2,357.00 임 대 0 0.00 0 0.00 2010년 11월 16일 상기 농지원부 등본은 최종변경일자 2010년 11월 15일 기준이므로 이후 변동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농업인)

○ 청구인은 2009. 11. 30.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농업인)

○ 등록번호: ○ 성 명:

○ 받는 주소: * 본 통지서는 귀하께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것이며, 향후 현지실사 및 검증을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일반현황

경영주 성 명 청구인 배우자 성 명 M 경영주외세대원중 농업종사자 성 명 경영주와 관계 M 처 경영주의 농업인 해당여부 농업인해당항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2. 농지 및 농작물(임산물 포함) 생산현황 일련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농지면적(㎡) 재배품목 재배면적(㎡) 실제수확면적 공부 실제 공부상 이용면적 1 과수원 전 자경 2,357 2,357 양상추 1,000 1,000 2 치커리 1,000 1,000 3 샐러리 357 357 계 2,357 2,357 2,357 2,357

  • 아) 종묘 구입

○ 청구인은 2012. 11. 27. 농업회사법인 H㈜에서 체리원 120g, 레드마스 30g, 아시아챔프 30g 합계 23만 원의 종묘를 구입하였다.

  • 자) 조합원 증명서

○ B농업협동조합장은 2013. 7. 22. 청구인이 2009. 12. 29.에 출자금액 5백만 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내용의 조합원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차) 작목반장 임명장

○ B농업협동조합장은 2011. 3. 22. 청구인을 **상추작목반의 작목반장으로 임명하였다.

5. 처분청 담당자가 2017. 4. 27. 찍은 쟁점토지의 사진

○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 4. 27.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채소가 심어져 있거나, 채소를 길렀던 흔적이 있다.

6. 이의신청 결과

○ 신청인은 재배 농작물, 농작물 출하량, 시기·판매내역, 농기계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 □□□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임의로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과는 매제지간으로 신청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은 객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농지원부외 조합원증명서, ○○농협 발행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2009년도 이후에 작성 및 발행된 것이어서 신청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이 신청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협에 출하하는 등으로 8년 이상 판매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이나 종묘를 8년 이상 구매한 기록이 없는 점, A과 E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