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실과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매매사실과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현행 민법은 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1.1. 시행되었는데, 현행 민법 시행 전인 구민법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현행 민법 시행 전인 1956.5.7.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대법원은 ‘구 민법 당시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득실 등은 의사표시로써 효과가 생하고 등기는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대법원4294형상586, 1961.11.23. 선고 참고).’라고 판시하였다.
3. 현행 제정민법(법률 제471호, 1958.2.22. 제정, 시행 1960.1.1.) 부칙 제2조에는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후 개정된 법률 제1668호 민법(1964.12.31. 일부개정, 1965.1.1. 시행)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56.5.7. 취득한 소유권은 위와 같은 민법 부칙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1941.1.15.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56.5.7.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만15세이지만 심기만하면 수확이 가능한 고구마, 마늘, 무, 보리 등 농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
2. 또한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청구인은 어린 나이지만 충분히 성인과 동일하게 농사를 지었고, 1968.10.20.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우보증서로도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61년 거제도의 농촌출신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농사일을 함께 하였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1962.6.11.~1965.2.6.) 동안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계속하여 고구마를 심어왔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그 잔금청산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 없이 인우보증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매매계약의 내용과 잔금청산일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그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세법에서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조심2009서2018, 2009.6.19. 참고)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64.12.3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설령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인 1956.5.7.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등기원인일 당시 만15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579㎡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조심2008중2957, 2009.2.6. 참고), 또한 군복무 기간 (1962.6.11~1965.2.6.)은 현실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부산고등법원2010누6472, 2011.7.13. 참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4개월 정도(1961.1.15.~1962.6.11. 및 1965.2.6.~1968.10.20.)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 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인우보증서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경기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인 1956.5.7.인지 여부
② (쟁점① 인용 시)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2)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이 2017.3.31.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과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제목: 경정청구 이유서
①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인우보증만으로는 등기원인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물건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한다.
② 청구인은 1968.10.20. MMM시 NN구 VV동으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자경․재촌 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이 불가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인근인 AA도 BB시 CC면 DD리 241번지에서 1941.1.15. 출생하여 1968.10.20. MM시 NN구 VV동 산5번지로 이주할 때까지 출생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군복무기간(1962.6.11.~1965.2.6.) 및 쟁점부동산을 215백만원에 2017.3.31.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폐쇄등기부 증명서의 내용도 동일함). 【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1 1998년2월11일 AA도 BB시 CC면 DD리 157-1 전 579㎡ 【 갑 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64년 12월31일 제7563호 1956년 5월7일 매매 소유자 청구인 2 소유권이전 2017년 3월31일 제14084호 2017년 3월31일 매매 소유자 김oo 61**- 법률 제1657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 인근에서 태어나서 1956.5.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68.10.20. MM시로 이사하기 전까지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명으로 윤○○외 1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동일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