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는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으며 담장 사이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상가부분을 23년 이상 별도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부과에 있어서도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부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주택과 경제적 일체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볼 수 없음
주택과 상가는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으며 담장 사이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상가부분을 23년 이상 별도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부과에 있어서도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부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주택과 경제적 일체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및 표 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993.1.1.이후부터 양도일인 2016.6.7.까지 23년 이상 임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Ⅶ. 조사적출 내용 2.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815백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환산가액은 82백만 원으로 733백만 원을 과대계상한 것을 확인한 내용이 있으며, 이 건 처분시 이를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통지관서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신고내용
① 당초 경정내용
② 경정 증감 (②-①) 비고 양도가액 3,500 3,500 0 취득가액 815 82 -733 기타필요경비 10 1 -9 양도 차익 전체 2,675 3,417 742 비과세 679 869 190 과세 1,996 2,548 552 장기보유 특별공공제 1,493 850 -643 양도소득금액 503 1,698 1,195 납부·고지 세액 171 810 639 *단수 차이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 보전 1980년12월27 제37581호 소유자 남00 소유권 이전 2016년6월7일 제0000호 2016년2월15일 매매 공유자 1/2 박◇◇, 1/2 고○남 4)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80.12.27.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를 접수한 후, 2016.6.7. 쟁점상가 84.24㎡의 증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간이 도면은 다음과 같다. 카센타 및 세차장 (84.24㎡) 조 립 식 간 이 담 장 주택 (98.35㎡) 대문
6. 처분청이 쟁점상가가 쟁점주택과 출입구가 달리 있고 쟁점주택과 쟁점상가의 앞마당은 사용용도가 다른 점 등으로 동일한 생활영역이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건물 현황도와 거리뷰로 다음과 같다.
7.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스카이뷰와 거리뷰는 다음과 같으며 거리뷰 사진은 청구인 사진과 비슷하다.(생략) 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 사항 건물 란은 “구조: 연와조, 용도: 단독주택, 면적: 182.59㎡”로 기재되어 있어 상가와 주택면적을 구분기재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립식 간이담장이라고 주장 하는 것이 견고한 시멘트블럭구조의 담장”이며 쟁점상가 부분을 10년 이상 임대해 왔고 재산세도 구분해서 과세하는 등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볼 수 없다면서 조심2012서4518(2012.12.18.)등의 심판결정례를 들었으나 쟁점 담장은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한 끼워 맞추는 조립식담장임이 현장사진으로 확인되고 주택외의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점이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고(대법원91누10367, 1992.8.18.), 지방세인 재산세를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주택 판정요건인 주택과 상가 면적을 비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별동이 아닌 겸용주택의 1층에 상가, 2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1층 상가는 대부분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클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처분청의 과세논리라면 이 경우도 “경제적·실체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가를 별도로 과세해야할 것이나 그렇게 과세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서 쟁점 주택과 쟁점상가 사이에 세워진 조립식 간이담장을 이유로 쟁점상가부분을 요건충족 고가주택에서 제외함은 부당하고 주장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