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에 그 대가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27 선고일 2018.07.04

사업용고정자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등 쟁점영업권의 매매의 실질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사로 2007.6.11.부터 운영하였던 2015.10.6. ○○시 ○○구 ○○동 595-11 AAA요양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부부인 BBB(지분 55/100)와 CCC(지분 45/100)에게 총매매대금 3,040백만원에 2015.11.11. 소유권이전하고, 양도자산에 대하여 2016.1.31. 양도소득세 137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사업용고정자산 지분 55/100 매수자인 BBB와 2015.10.6.자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및 이를 구체화한 2015.10.26.자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쟁점병원의 영업권 일체를 대가 5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BBB는 500백만원 중 청구인이 의료기기외 품목으로 BBB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50백만원을 제외한 450백만원(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용고정자산과 별도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권 금액 450백만원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20% 세율을 적용하여 2015.12.10.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18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24.부터 2017.7.4.까지 양도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권 가액을 사업용고정자산 매매가액과 합산하여 양도가액 3,490백만원으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8.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2,518,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매매대금에 고정자산의 매매대금과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서로 혼재된 채 양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병원의 사업용고정자산과 별도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청구인과 BBB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영업권을 45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단독으로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사업용고정자산 매매대금 3,040백만원과 쟁점영업권의 매매대금 450백만원은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BBB와 CCC이 병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병원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는 계약해제조건은 통상관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과 쟁점영업권의 계약해제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여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나. 사업용고정자산과 쟁점영업권을 분리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이유는 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법상 병원개설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의사가 아닌 CCC에게는 쟁점병원의 영업권은 무용지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BBB와 CCC의 요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은 BBB와 CCC이 공동으로 매수하고, 쟁점영업권은 의사인 BBB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일 뿐 절세 등의 의도로 분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다. 위 2개의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이 되었고, 사업용고정자산과 쟁점영업권을 구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물론 제3자까지도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지극히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조사청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소득세법」 의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보는 영업권은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므로, 사업용고정자산과 별개로 양도된 쟁점영업권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보아 적용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조사청은 해당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판단기준은 사업용권고정자산과 영업권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 라. 조사청은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실질이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설물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미 토지 및 건물(사업용고정자산)의 매매대금 3,040백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건물의 부속시설물로 볼 수 없으며,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당초 2015.7.17. 사업용고정자산 매매계약시 별도로 쟁점병원의 양수도 계약을 하였으며 그 이후 2015.10.6. 사업용고정자산 매매관련 변경계약서 작성시에도 동일자에 쟁점병원 양수도 계약을 하였는데, 사업용고정자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잔금 청산일이 2015.11월 쟁점병원개설 후”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병원 허가가 안 날 경우 부동산 계약은 파기된다”고 나타나는바, 쟁점영업권이 별도의 거래라면 쟁점병원 허가가 안 날 경우 쟁점영업권에 관한 계약만 취소하면 될 것인데, 병원의 허가여부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매에 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나. 당초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용고정자산과 쟁점영업권 관련 사업양수도 계약서의 구분기준, 쟁점영업권 계상 근거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용고정자산 매매계약과 쟁점영업권 계약은 특별한 기준이나 평가 없이 임의로 구분한 것이고, BBB와 CCC은 쟁점병원 운영을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했던 것이며 쟁점병원의 양도․양수를 전제로 사업용고정자산을 매매한 것이므로, 쟁점영업권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 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설사 사업용고정자산과 쟁점영업권의 양수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고정자산의 공동매수자인 CCC과 BBB는 부부이고, 쟁점영업권의 양수인인 BBB가 현재까지 동일한 상호로 쟁점병원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의 매매계약의 실질은 쟁점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매매거래이므로 쟁점영업권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쟁점영업권의 실질은 쟁점병원의 2014.12월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메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설물 가액과 엘리베이터 신규설치 가액 등을 합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영업권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영업권 상당액은 그 실질이 건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에 그 대가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⑤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⑥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2.28>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1) 기본통칙 94-0…2【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면허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1.3.21>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이의신청 사실관계, 국세청 전산자료(NTIS)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쟁점영업권과 사업용고정자산 매매계약 과정

(1) 청구인은 2015.7.17. 매수인인 CCC에게 쟁점병원 사업용고정자산을 32억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 중 청구인이 ○○시 ○○구 ○○동 594-13 156㎡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사업용고정자산 매매계약일인 2015.7.17. 청구인은 BBB와 아래의 [표2]와 같이쟁점병원(AAA요양병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10.6. BBB·CCC과 2015.7.17.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3,04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아래의 [표3]과 같이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용고정자산 매매계약일인 2015.10.6. 청구인과 BBB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쟁점병원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015.10.26. 청구인과 BBB는 AAA 요양병원 양도·양수계약서를 구체화하며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계산서 발급, 사업용고정자산 및 쟁점영업권 대금 수령내역

(1) 2015.11.11. 청구인은 공급자를 AAA요양병원(청구인 소유 000-91-)으로, 공급받는자를 AAA요양병원(BBB 소유 000-90-)으로 하여 품목 의료기기외, 공급가액을 50백만원으로 하는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에 가액은 500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청과 청구인은 의료기기 등 비품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 50백만원을 제외한 450백만원이 쟁점영업권 가액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대가 500백만원 중 400백만원은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이후 청구인이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조정화해에 따라 기타 약정금액을 포함한 95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① 병원건물 지하 방수공사를 한 후 지급받기로 한 매매잔금 1억원과, ②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중 BBB·CCC이 부담하기로 한 1천만원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조정(0000가단00000)화해에 따라 2016.7.15. 95백만원을 지급받음.

3. 청구인의 쟁점병원 2014.12월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메모내용

(1)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쟁점병원의 2014.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메모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27백만원, 차량운반구 8백만원, 비품 41백만원, 시설장치 325백만원 합계 401백만원을 묶어서 “좌측잔액을 합해서 대략 4억(의료기기,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에 엘리베이터 신규설치 1억 → 합계 5억(시설, 권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BBB가 쟁점병원을 인수한 후 쟁점병원 2015.12.31. 재무상태표(소유자 BBB, AAA요양병원, 000-90-*)에는 위 시설장치 계정과목(잔액 325백만원) 대신 영업권(435백만원, 450백만원에 대한 감가상각 후 잔액)이 계상되어 있다.

4. BBB의 쟁점영업권 관련 원천신고 내역 및 소송제기

(1) 2015.12.10. BBB는 450백만원의 영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18,000천원 및 지방소득세 1,800천원 합계 19,8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BBB는 신고·납부한 기타소득세 19,8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2017.5.17.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판단내용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사업용고정자산)의 매매계약이 2015.7.17.인 반면, 쟁점병원의 영업권은 2015.10.6. 양도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자(BBB, CCC)와 쟁점영업권의 매수자(BBB)가 서로 다르므로 쟁점영업권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5.10.6. 쟁점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서 2015.7.17.자 매매계약은 무효화되었으므로(신청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소장에서도 2015.10.6. 매매계약 내용만 언급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2015. 10.6.로 봄이 상당하다. 쟁점영업권은 2015.10.6.자에 5억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한 후 이전 계약을 무효로 하는 2015.10.26.자의 계약이 새로 체결되었다고 하나, 2015.10.26.자 계약은 2015. 10. 6.자 계약에 기초하여 구체화·보완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다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은 2015.10.6.에 일괄하여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미지급 잔금 1억원에 대한 약정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은 사실상 ‘BBB’에 대한 ‘쟁점영업권’ 잔금 1억원(5억원 중 미지급 잔금)과 엘리베이터 비용 1천만원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BBB·CCC’은 95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영업권 매매잔금을 완불한 것을 보면, 신청인·BBB·CCC은 부동산매매대금과 영업권매매대금을 따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5.7.17.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 594-13 주택(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었으나 매도자가 등기한 후 매수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함)을 사실상 매매대상에 포함하며 총 계약금액을 32억원으로 정하였으나, 2015.10.6.자AAA요양병원 양도·양수계약서상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등기한 후 1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2015.10.6.자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의 총 계약금액을 3,040백만원으로 조정한 것을 보면, 매매당사자들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④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이 완전한 별개의 거래라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까지 병원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으나(별개의 거래라면 병원허가가 안 날 경우 영업권에 관한 계약만 취소하면 될 것임), 2015. 10.6.자AAA요양병원 양도·양수계약서, 2015.10.26.자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2015.10.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일관되게 병원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CCC은 병원운영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했던 것이며,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의 매매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따로 떼어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쟁점병원의 2014.12.31. 현재 재무상태표 상 ‘시설장치’ 잔액은 325백만원(735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 410백만원)이다. 재무상태표에 “좌측잔액을 합해서 4억(의료기기,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에 엘리베이터 신규설치 1억→ total 5억(시설·권리금)” 라고 기재된 점, BBB가 쟁점병원을 인수한 후 2015.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시설장치 325백만원 대신 특허권 435백만원(감가상각 후 잔액)이 기재된 것을 보면, 권리금 5억원에는 시설장치 325백만원과 승강기 공사비 등 119백만원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BBB 또는 계약당사자들은 요양병원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건물’이 아니라 ‘영업권’의 대가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쟁점영업권 대가 중 대부분의 가액은 사실상 건물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처음부터 부동산매매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영업권 대가로 계약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가액을 굳이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영업권가액으로 책정된 450백만원(5억원에서 계산서로 구분된 50백만원의 비품 등의 가액을 제외)은 재무상태표 상의 시설물 가액(444백만원 = 2014. 12. 31. 시설물 잔액 325백만원 + 2015년 연간 시설공사비용 119백만원)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시설물은 건물에 부속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이므로(신청인은 시설물이 건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공제하였다), 쟁점영업권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50백만원 상당은 그 실질이 건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영업권은 그 실질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거래된 것이거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부동산에 속하는 시설물로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법령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사업용고정자산과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영업권을 양도하여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5.10.6.자 사업용고정자산 「부동산매매계약서」, 2015.10.6.자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 2015.10.26.자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BBB에게 쟁점병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바, 사업용고정자산과 쟁점영업권의 매매가 모두 병원의 허가여부와 연계되어 있어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업용고정자산과 쟁점영업권의 매매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따로 분리하여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영업권의 매매의 실질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