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교회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교회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2.
2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지 164.7㎡를 취득하고 2006.
8.
30. 쟁점교회 건물 318.16㎡을 보존등기하여, 2016.11.14. **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상기 토지 및 건물을 1,2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7. 1.30. 양도소득세 122,196,648원를 신고․납부한 이후,
2.
2. 쟁점교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하였다.
2.
8. 청구인에게 상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교회는 양도일 이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비영리 종교단체로 운용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기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개인(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교회는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교회인 비영리 종교 단체로 운영하였고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비과세 감면 받았다. 부득이하게 재개발사업에 쟁점교회를 양도하고 보상받았으나, 매각자산의 대금은 전부 교회이전에 사용하였으므로 손익을 모두 단체에 귀속시켰다. 무지로 인하여 당초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이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서’에도 최초 결성일이 당초 설립일인 1987.
8.
30. 로 승인받은바, 고유번호 부여 전․후 모두 동일한 비영리법인이다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쟁점교회 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종교단체)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쟁점교회는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교회는 양도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6.3> 7)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종교부지 보상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9재정비촉진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6.
8.
25. 쟁점교회를 1,250백만원에 이전하기로 보상 합의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다. 상기 보상 합의에 따라 2016.
12. 작성한 쟁점교회 매매계약서의 계약자 부분은 다음과 같다.(생략) 쟁점교회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는 양도 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청구인 개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교회 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상기 쟁점교회 매각 대금으로 2016.11. 7 시 읍 리 -(도로명 주소: 경기도 시 로 -)소재 부동산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1,430백만원에 취득하여 OO교회를 이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회 공동회의를 거쳤으며, 교회매각대금은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증빙을 제출하였다. [교회 이전 결산보고 내용](생략) 상기 은행대출 8억원은 대림새마을금고가 청구인 소유의 새로운 교회 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6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한 것이다. [새로운 교회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근저당 설정 내역](생략) 상기 시 읍 리 *- 교회의 토지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자가 청구인 개인 명의임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교회 양도 및 양도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소재지 면적(㎥) 구분 양도․취득일 매매가액 비고 서울 구 동 241-17 대지: 164.7 건물: 318.16 양도 2016.11.7.(매매) 1,250 취득 1998.12.28.(매매) 2006.8.30.(보존) 624 양도차익 617 양도소득세: 122
4.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이력은 다음과 같다. 고유번호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법인성격 1-89-0** OO교회
1. 2017.12.27 1-82-7 대한예수교 회 OO교회 1987.8.30. 승인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7.12.27. 부여)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교회는 1987. 8.
30. 설립․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무지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1**-89 -04265)를 부여받았으나, 2017.12.27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이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서’에는 쟁점교회의 최초 결성년월일이 1987. 8. 3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5. 청구인은 쟁점교회는 대한예수교 **회총회에 소속된 교회이며, 1987. 8.
30. 설립․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예수교**회 소속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교회로 사용한 매각 전 소재지(구청) 및 이전 후 소재지(시청)에서 재산세를 비과세 감면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7월 재산세 과세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8.
7. 쟁점교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
8.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역 중 일부] 처리결과: 기각(거부) 처리사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쟁점교회)의 양도일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개인(거주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
8. 30.로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 당시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일이 없었으므로, 쟁점교회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교회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2두29165, 2013.
3.
28. 및 전심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1892, 2011.11.24.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교회로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