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23 선고일 2018.05.25

건축 당시부터 싱크대 및 취사시설등을 갖추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1980. 3. 30. 쟁점주택를 2015. 7. 2. A에게 32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 7. 2. 쟁점오피스텔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예고통지를 한 후 2018. 2. 1. 청구인에게 2015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41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당초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분양된 것이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므로 사무실 내지 보조적인 주거공간으로만 사용된다. 쟁점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포함하여 취사시설, 욕실, 침대, TV, 붙박이장,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주거시설이 없는 사무용 오피스텔로 건축되었다.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E에 근무하는 중국인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을 단지 숙면과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였고 상주하면서 생계를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 다중이용시설도 포함하여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싱크대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주거용으로 적합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사무임대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모두 근로소득자로 확인되었다. 임차인 B은 쟁점오피스텔 임차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인접한 D에 근무하였고, 중국인 C은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국내 거주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신고하였으며, E에서 연말정산 시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2)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K 오피스텔 관련 정보

○ **에 위치한 K 오피스텔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1층 1개동이 총 323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 K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14층의 용도는 오피스텔이다.

○ 네이버 사이트에서 ‘K 오피스텔’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난방연료는 도시가스라고 나온다.

2. 쟁점오피스텔 관련 정보

○ 청구인은 2006. 9. 27.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현재 소유 중이다.

○ 쟁점오피스텔은 계약면적 52.88㎡, 전용면적 25.75㎡으로서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한 K 오피스텔 52㎡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 네이버 사이트에서 ‘K 오피스텔 52㎡’를 검색하면 나오는 내부 사진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오피스텔의 임대 관련 정보

  • 가) 임차인 B

○ 청구인은 2014. 7.경 ~ 2015. 2.경 쟁점오피스텔을 B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임대하였다.

○ B은 2014. 1. 1. ~ 2015. 12. 31. D에 근무했다.

○ B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

  • 나) 임차인 C

○ 청구인은 2015. 3. 7. ~ 2016. 3. 6. 쟁점오피스텔을 중국인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임대하였다.

○ C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의하면 2015. 3. 6.부터 2016. 3. 9.까지 체류지가 쟁점오피스텔로 확인된다.

○ C은 2015. 1. 1. ~ 2015. 12. 31. E에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시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월세를 세액공제 받았다.

4. K 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 정보

○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K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는 총 57개(동일한 세대에 대하여 수 개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 포함)이다.

○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 가)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

○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 나) 도시가스 요금

○ 쟁점오피스텔의 2015. 4. ~ 2016. 3. 도시가스요금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쟁점오피스텔은 건축 당시부터 싱크대 및 취사시설등을 갖추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B과 C은 근로소득자인 점, 특히 C은 쟁점오피스텔을 국내 체류지로 신고한 점,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처분은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