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22 선고일 2019.05.29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었고, 이동거리가 왕복 6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며, 2012년 이후 실경작자가 확인되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9. AA AA시 AA구 AA읍 AA리 번지 답 2,625㎡(취득일자 1964.4.17.,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7.2.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70,548천원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100,000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17.1.18. 같은 곳 번지 답 1,940㎡(취득일자 1965,4.12.,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및 같은 곳 ***번지 답 2,704㎡(취득일자 1961.3.31., 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②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7.2.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01,922천원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70,021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7.12.3.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280,000원 및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170,216원을 경정․고지하였고,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2016년 양도분)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2.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468,083원 및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586,7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쟁점토지①은 1964.4월, 쟁점토지②는 1965.4월, 쟁점토지③은 1961.3월로서, 쟁점토지①,②의 경우 1969.7월 육군 전역후부터 1971.6월 BB시로 전출할 때까지 자경을 하였고, 쟁점토지③의 경우 1961.3월 취득한 때부터 1963.3월 AA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자경하였고, 1969.7월 육군 전역후부터 1971.6월 BB시로 전출할 때까지 자경을 하였다(청구인의 누이는 1961.10월 결혼 분가하였고, 청구인이 7남매의 맏이이며 당시 청구인의 부친은 병환 중이었음). 2) 청구인은 AA(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CC시 등지에서 학원강사로 재직하다가 2000.3.21. AA으로 전입하였는데, 전입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모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근로소득 발생기간인 2000.1.1.~2009.2.28.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연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개년이고, 2000년과 2009년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에 미달한다. 4) 쟁점토지별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각 1964.4월 및 1965.4월 취득하였으며, 육군 전역(1969...) 후 1969.7.1.부터 1971.6.5. 주민등록을 BB시로 전출할 때까지 자경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1969.7.1.~1971.6.5. (1년 11월 5일), 2000.3.21.~2000.12.31.(9월 10일), 2009.1.1.~2015.10.9.(6년 1개월 9일), 총 9년 10월로서 8년을 초과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③을 1961.3.31. 취득하였으며, 1963.3.2. AA대학교에 입학시까지 자경하였고, 육군 전역(1969...)후 1969.7.1.부터 1971.6.5. BB AA구 DD동으로 전출시까지 자경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③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1961.3.31.~1963.3.1.(1년 11월), 1969.7.1.~1971.6.5.(1년 11월 5일), 2000.3.21.~2000.12.31.(9월 10일), 2009.1.1.~2015.10.9.(6년 10월 10일), 총 11년 9월로서 8년을 초과한다. 5)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EE와의 쟁점토지①,②의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 사실과 다르게 김EE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였다. 가) 청구인과 김EE는 쟁점토지①,②를 2015.10.10.부터 3년 동안 임대차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어 부득이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다. 나) 김EE는 2015.10.10.부터 청구인의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해당한다. 다) 다음해의 농사를 준비하던 김EE가 청구인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에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1961.3.31. 취득시부터 대학교에 입학(1963.3.2.)하기 전까지 쟁점토지③을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1961.3.31. 당시 청구인은 14세 4개월의 나이이었고, AA읍사무소 직원과의 통화와 AA리(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조GG의 증언에 따르면, 2006년도에 HH대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청구인의 주거지(AA군 AA면 AA동)와 쟁점토지 간 이동거리가 약 20㎞가 넘어 도보를 이용할 경우 성인기준 왕복 10여 시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거리라고 하였다.

2.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쟁점토지까지 바로 가는 버스는 없었고, 주거지에서 AA읍을 거쳐 AA시내로 이동하는 버스가 하루에 몇 편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AA시내에서 쟁점토지로 이동하는 버스가 하루에 몇 편 있었던 상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주거지와 쟁점토지는 당일에 왕복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 나. 청구인이 군 제대(1969.*.**.) 후부터 1971.6.5. 주민등록을 BB시로 전출할 때까지(1년 11월 5일)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AA리 마을이장 조GG의 증언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 이천우는 당시 마을의 큰 부자로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주거나 머슴을 두고 경작하였을 뿐 직접 자기 손으로 농사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당시 22세의 대학생 신분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소작농과 머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울러 위 ‘가’와 같이 쟁점토지와 주거지의 이동 시간이 하루에 왕복으로 갔다가 올 수도 없는 거리인 상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위 기간 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2.7.18.부터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은 이JJ이 관리하고 곡수를 청구인에게 주기로 하였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에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줌과 동시에 쟁점토지③은 이JJ 앞으로 농지원부가 나오도록 협조했다는 이JJ의 확인서가 징취되었다. 2) 쟁점토지③은 2015.4.18. 이후 김KK이 경작하였음이 탐문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015.4.18.부터 5년간)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2015.10.10. 이후 김EE가 경작하였음이 탐문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결론

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미성년시기와 대학교 재학시기를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그 외의 자경 산입기간 또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2000년 이후 AA시 전입일부터 양도일까지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4년 미만(2009.1.1~2012.7.18.)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과세연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 및 중과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 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년~1964년 기간 중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6.12.19. 및 2017.1.1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번 지목 면적 (㎡) 양도일 취득일 양수자 등기부 거래가액 (천원)
쟁점

토지① AA시 AA구 AA읍 AA리 *** 답 2,625 2016.12.19. 1964.5.26. 김LL 575,000

쟁점

토지② AA시 AA구 AA읍 AA리 *** 답 1,940 2017.1.18. 1965.4.12. 김LL 205,000

쟁점

토지③ AA시 AA구 AA읍 AA리 *** 답 2,704 2017.1.18. 1961.3.31. 양MM 147,000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4.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16년 귀속분)와 쟁점토지②,③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17년 귀속분)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여 경정하였다. <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2016년 귀속) 및 경정내용 >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실가) 취득가액 (환산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575,000 6,433 170,548 395,445 130,869 100,000 30,869 경정 (2017.12.3.) 575,000 6,433 170,548 395,445 130,869 0 118,280 경정 * (2018.2.1.) 575,000 6,433

• 565,993 252,276 143,468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p를 가산) 적용 < 쟁점토지②,③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2017년 귀속) 및 경정내용 >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실가) 취득가액 (환산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352,000 12,144 101,922 235,319 70,021 70,021

• 경정 (2017.12.3.) 352,000 12,144 101,922 235,319 70,021 0 82,170 경정 (2018.2.1.) 352,000 12,144 101,922 235,319 93,553 27,586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p를 가산) 적용

3.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유기간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의 구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초본) 및 호적등본(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AA군(현 AA시)에서 출생하였고, 1967.3월~1969.6월 육군 현역 복무를 하였으며, 1971.6.5. BB시로 전출한 이후 부산시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0.3.21. AA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AA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생략)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01년~2008년은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이므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생략) 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로 가기 위해서는 2006년도에 HH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AA대교를 거쳐야 했는바, 카카오맵에 의하면 HH대교 개통 전에 AA대교를 거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의 이동거리는 약 10.7㎞~11.4㎞로서 도보로 2시간46분~2시간 56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이었으며, HH대교 개통 이후 HH대교를 거치는 경우에는 이동거리는 약 5.7㎞~6.3㎞이다. <그림>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의 이동거리(HH대교 개통전) (생략)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쌀직불금 수령자 조회(2009년~2017년)’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의 경우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NN(청구인의 처)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6년에는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2017년에는 쌀직불금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③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NN(청구인의 처)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JJ 및 김KK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쌀직불금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자 내역 (생략) 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쌀직불금 수령자 조회(2009년~2017년)’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이NN(청구인의 처)이 2015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하다가 2016년부터는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이NN과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소지 인근의 농지(이동거리 1㎞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연도별 이NN(청구인의 처)과 청구인의 쌀직불금 수령 내역 (생략)

  • 나.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물건 현황 - 조사일 현재 AA리 번지(쟁점토지①)와 번지(쟁점토지②)는 성토되고 진입로 공사 등 토지정비 작업 중인 토지이며, ***번지(쟁점토지③)은 물을 가두어 놓은 미꾸라지 양식시설(그물천장 등)인 토지임

□ 조사내용 - 양도자 청구인은 AA으로 전입일인 2000.3.21. 이전에는 CC시 등 타 지역에 주소를 두었고, 국세청 내부망으로 급여의 원천징수현황 조회하여 확인한바, AA시로 전입 후 2000.1.1.부터 2009.2.28.까지 AA중․고등학교에서 재직하였음 - AA중․고등학교 재직 시 급여는 2000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급여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의한 경작기간에서 제외대상 기간임 - 수집한 자료(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2012.7.18. 이JJ에게 AA리 번지(쟁점토지②)와 번지(쟁점토지③)는 이JJ이 관리하고 곡수를 청구인 에게 주기로 하였고 AA리 번지(쟁점토지①)와 번지(쟁점토지②)는 청구인 에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줌과 동시에 AA리 번지(쟁점토지③)를 이JJ 앞으로 농지원부가 나오도록 협조한다는 확인서가 확인됨 - 이JJ에게 2017.10.26. 전화하여 확인한바, 2012년부터 2년간 이JJ 본인이 직접 상기 토지 3필지(쟁점토지)를 관리하였다고 함 - AA리 번지(쟁점토지③)는 2015.4.18. 이후 김KK이 경작하였다고 탐문되고 이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됨(임대기간: 2015.4.18.부터 5년) - AA리 번지(쟁점토지①)와 번지(쟁점토지②)는 2015.10.10. 이후 김EE가 경작하였다고 탐문되고 이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됨(임대기간: 2015.10.10.부터 3년) - 청구인은 구 주민등록표(구원장)상 확인되는 BB시 전입일인 1971.6.11. 부터 AA시 전입일인 2000.3.21.까지는 AA시에 주소를 둔 적이 없으며, CC시 소재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업하고 졸업한 것으로 탐문됨 ※ 첨부: 구 주민등록표(구원장) 사본 2매 - 청구인의 AA시 전입일은 2000.3.21.로 대리경작자의 경작기간 및 급여 3,700만원 이상 기간이 11년 이상으로 대리경작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5년 미만임 - 상기와 같이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므로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검토한바 비사업용토지 제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 므로 2016년 양도분 공제적용 배제(2017년 양도분은 세법령 개정으로 공제 적용) 2) 청구인과 이JJ 간에 2012.7월 작성된 농지임대차 관련 확인서 조사당시 수집된 ‘부동산임대차 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JJ은 2012.7.18. AA리 번지, 번지(쟁점토지①,②)는 청구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AA리 번지, 번지(쟁점토지②,③)는 이JJ이 관리하고 곡수를 청구인에게 주기로 확약하였다. <그림> 확인서 (생략) 3) 2012년~2014년 실경작자 이JJ의 확인서 확인서 본인은 AA세무서에 제출한 AA시 AA구 AA읍 AA리 번지 외 2필지(쟁점토지) 농지 임차관련 확인서에 대하여 다시 확인합니다. 2012.7.18.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상 농지 임차계약서로 3필지를 3년간 본인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AA리 번지(쟁점토지③)는 2015년 추수 후 김TT에게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사용토록 합의가 되었고, AA리 번지(쟁점토지①)와 번지(쟁점토지②)는 김EE 명의로 임대계약이 되어 농지를 물려주었습니다. 확인서상 번지․번지(쟁점토지①․②)는 본인이 농사를 지었지만 확인서대로 농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번지(쟁점토지③)만 직불금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시금치 농사라서 4월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7... 위 확인자: 이JJ 4) 2015.4월 작성된 쟁점토지③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5.4.18. 청구인과 김KK 간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③을 2015.1.1.부터 5년간 김KK에게 보증금 1백만원, 연세(年貰) 2십만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5) 2015.10월 작성된 쟁점토지①․②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5.10.10. 청구인과 김EE 간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2015.10.10.부터 3년간 김EE에게 연세(年貰) 12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및 마을주민 등의 확인서 조사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 김OO과 마을주민 양MM, 유PP은 쟁점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이NN과는 부부간으로서, 청구인이 부산시에 거주할 당시부터 이NN이 자경하였고, 청구인이 AA시로 전입한 2000.3월 이후는 청구인이 계속 자경하였으나 동일세대원이며 배우자인 관계로 쌀직불금 수령자를 사실대로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AA읍장이 2017.2.7.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1.5.31.이며, 2017.2.7. 농지원부 발급당시 청구인의 농지경작현황과 소유농지현황 중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농지원부 중 농지경작현황 > 구분 전 답 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4 4,480 12 13,459 16 17,939 자경 1 1,045 8 4,607 9 5,652 임대 2 2,430 2 4,634 4 7,064 < 청구인의 농지원부 중 쟁점토지 현황 > 일련 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경작 구분 소유자 성명 기록 변경 농지소재지 공부지목 면적(㎡)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27 AA리 (쟁점토지③) 답 2,704 보호 임대 청구인 2017.2.1. 삭제 답 벼 28 AA리 (쟁점토지②) 답 1,940 보호 자경 청구인 2017.1.24. 삭제 답 벼 29 AA리 (쟁점토지①) 답 2,625 보호 자경 청구인 2016.12.23. 삭제 답 벼 3) AA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17.5.12. 발급한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에 의하면, 2000.1.1.부터 2017.5.12.까지의 청구인의 미곡수매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미곡수매내역은 2009.11.4.부터 2016.11.2.까지 총 50,668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미곡 수매내역 > (단위: kg, 천원) 매입일자 수량 수매대금 매입일자 수량 수매대금 2009년 7,761 7,761 2013년 4,063 5,487 2010년 7,514 7,514 2014년 3,872 4,854 2011년 7,900 9,824 2015년 4,265 5,346 2012년 4,136 5,674 2016년 4,152 4,205 - - - 합계 43,663 50,668 4) AA농업협동조합장이 2017.5.10.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2010.2.10.부터 2017.5.10.까지의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입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매내역은 2010.3.24.부터 2017.4.24.까지 총 3,828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입내역 > (단위: kg, 천원) 거래일자 거래건수 상품공급가액 비고(상품적요) 2010년 7건 1,099 풍원부산물비료 외 6건 2011년 7건 794 맞춤16호 외 6건 2012년 1건 170 풍원 영농 가축분 2013년 1건 303 황금퇴비 2014년 2건 212 뿌리지오(농협켐) 외 1건 2015년 2건 479 풍원가축분퇴비 외 1건 2016년 1건 385 풍원가축분퇴비 2017년 1건 385 풍원가축분퇴비 합계 22건 3,828 5) 쟁점토지 인근 주민 확인서 등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 김QQ과 AA육묘장(AA읍 RR리 ***)을 운영하는 김SS은 청구인이 2000.3.2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1.3월 쟁점토지③ 취득시부터 1963.3월 대학교 입학 전까지 쟁점토지③을 자경하였고, 1969.7월 군 전역 후부터 1971.6월 BB시로 전출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에 청구인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었고, 당시에는 HH대교가 개통되기 전이어서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의 이동거리가 약 10㎞를 넘어 도보로 왕복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 점, 청구인은 2000.3.21. AA시에 전입한 이후부터 2015.10.9.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2001년~2008년)을 제외하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7.18.자 청구인과 이JJ 간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③은 이JJ이 관리하고 곡수를 청구인에게 주기로 한 사실과 쟁점토지①,②는 청구인에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쟁점토지③은 이JJ 앞으로 농지원부가 나오도록 협조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는 점, 이JJ은 쟁점토지 3필지를 2012년부터 3년간 본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그 후 2015년부터 쟁점토지③은 김TT에게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사용토록 합의되었고 쟁점토지①,②는 김EE에게 임대계약이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쟁점토지 이외에 주소지 인근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미곡 수매내역 및 영농자재 구입내역은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매내역 및 구입내역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