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구옥 철거비는 토지 취득 시 존재하던 지상건물 철거를 위한 비용으로 남○○외 1인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유는 남○○외 1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설계비는 토지 관련 토목설계 및 현황 측량을 위한 것이며 대금지급은 2016.9.28. 3,500,000원, 2016.11.2. 3,000,000원 및 1,600,000원 합계 8,100,000원을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계산서는 정상 발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 자본적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입법취지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고의로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어 탈세를 방지하고자하는 취지이 므로 본 건과 같이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2016.2.17. 이후 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므로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필요 경비 제외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국세청 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과-486, 2010.3.30.)과 같이 건물 신축 없이 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설계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 주택 철거 후 주택 신축 없이 대지만을 양도한 본 건의 신축 관련 설계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15.2.3>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중간 생략)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7)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8 【 건물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개정 2011.3.21>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 이 존재하는 양도부동산을 취득하여 구옥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 후 신축 하지 아니한 채 토지만을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목적물에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스레트지붕의 노후 건물임이 나타남
2.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구옥철거비 10,000, 000원, 설계비 8,100,000원 합계 18,100,000원을 양도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그 중 세금계산서의 증빙을 제출한 구옥철거비 4,000,000원은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은 구옥철거비 6,000,000원의 지출증빙으로 구옥 철거 전 사진과 철거업자 남상범의 확인서와 변용수의 영수증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상기인은 2016.6.27.∼2016.7.8.까지 경기도 ○○시
○○동 18번지 구옥철거현장에서 철거용역비로 귀하로부터 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이에 확인합니다. 2017.5. 확인자: 남 ○ 범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남○○은 2012.5월 이후 사업자등록사항이 없어 철거작업 시점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영 수 증)
○ 2016년 6월 20부터 2016년 7월 10일까지(20일)
○○시 ○○동 18번지 철거 용역비 사백만원(4,000,000)을 18번지 소유자 청구인으로부터 지급 받았음 성 명: 변 ○ 수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변○○는 2005.4월 이후 사업자등록사항이 없어 철거작업 시점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5. 청구인은 설계비 8,1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무통장 입금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작성일자) 거래금액 증빙서류명 비 고 2016.9.26. 3,500,000 예금거래내역서 (강○○ * →김○○)
○○농협 동문지점 2016.11.2. 1,600,000 무통장 입금증 (강○○→김○○)
○○은행 남원중앙 2016.11.2. 3,000,000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강○○→김○○)
○○농협 동문지점 소 계 8,100,000 2016.11.2. 6,500,000 입금표(중복 증빙) 건축사사무소남부ACT(김○○) 2016.11.2. 1,600,000 입금표(중복 증빙) ″ 소 계 8,100,000 2017.1.3. 8,100,000 계산서 (중복 증빙) 강○○는 청구인의 어머니로 확인됨 2015.1.27. 등록한 일반과세자로서 계속사업자임 * 계산서는 양도일 이후 과세기간에 발행하였음 6) 청구인이 2016.9월 쟁점부동산 중 2필지에 대해 건축사사무소○○ACE(대표: 김○○)와 체결한 계약금액 8,100,000원의 계약서에 의하면 설계내용은 대지면적 477㎡ 위에 다세대주택 476㎡를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이 파주시청에서 처분청에 보낸 ‘건축물 허가사항 열람 협조 회신’공문에 첨부된 건축개요와 동일함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개정 전 지출분은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더라도 자본적 지출이면 필요경비 인정하였으나 이 건 구옥철거비 6,000,000원은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체결한 건축물 설계비 계약서에 의하면 설계비 8,100,000원은 건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비이며 청구인은 건축행위없이 토지만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구옥철거비 6,000,000원과 설계비 8,100,000원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